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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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5842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741,1심-대법원,2015두4776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2쪽 제7줄부터 제3쪽 16줄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3쪽 제18줄부터 제4쪽 제18줄까지의 『가.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제1심 법원이 실시한 바와 같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망인이 위 법률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였는지 여부이다. 망인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구분하고 있고, 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0항 본문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인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그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구체적 판단 가)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에 관하여 (1) 망인이 1984. 1. 6.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1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와한 장해등급을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1]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르면 망인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신체장해등급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2) 1995. 4. 15.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1995. 4. 29.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서 "병형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장해등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5] "1. 병형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병형판정기준"은 "의증(0/1), 1형(1/0, 1/1, 1/2), 2형(2/1, 2/2, 2/3), 3형(3/2, 3/3, 3+), 4형(A, B, C)"으로 구분되고, [별표 5] "4.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진폐로 인한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 및 병형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다만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는 진폐로 인한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병형만을 기준으로 11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은 망인은 여전히 신체장해등급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3)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 하였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망인도 형식상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4) 2008. 6. 25.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별표 6]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와 같은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2008. 7. 1. 전부 개정되었다). 위 [별표 4]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에 따르면 "진폐증 병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증(0/1), 1형(1/0, 1/1, 1/2), 2형(2/1, 2/2, 2/3), 3형(3/2, 3/3, 3+), 4형 (A, B, C)"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별표 6]에는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해판정 및 병형을 기준으로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되(2010. 11. 15. 개정으로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이 1급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은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11급에,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5)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2010. 11. 15.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2항 [별표 11의3]에서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은 11급에,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진폐증의 치료종결에 관하여 진폐는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고, 진폐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등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 점, 망인도 1984. 1. 6. 진폐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별도로 요양을 받지 않다가 1998. 7. 21.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1998. 8. 25.부터 입원요양을 받게 되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4. 29.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오로지 진폐병형만으로도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망인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같이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는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폐증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과정, 즉 진폐증이 직업병으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진폐증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1995. 4.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개정되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이 비로소 규정된 점과 이후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개정되어 망인과 같이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도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결된 장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망인의 사례와 같이 그 시행 전에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그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의 기준과 장해급여의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휴업급여 또한 장해급여와는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다른 점, 더구나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따라서 망인은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개정법이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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