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44112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040,1심-대법원,2016두346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⑤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명예퇴직 대상자였고, 회식자리에서 팀장에게 회사의 명예퇴직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⑤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명예퇴직 대상자였고, 회식자리에서 팀장에게 회사의 명예퇴직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