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22773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079,1심-대법원,2017두350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의 사망과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의 사망과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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