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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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4925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767,1심-대법원,2016두6151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5. 11. 10.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2015. 12. 28.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2015. 12. 11. 원고 원고4에 대하여 한, 2015. 11. 10. 원고 원고5에 대하여 한, 2015. 12. 7. 원고 원고6에 대하여 한, 2016. 1. 22. 원고 원고7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지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17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18째 줄의 "(1)"을 "(2)"로, 5쪽 6째 줄의 "(2)"를 "(3)"으로, 6쪽 5째 줄의 "(3)"을 "(4)"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7쪽 4째 줄의 "시행령"을 "시행규칙"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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