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제주지방법원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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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502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8누1338,2심-대법원,2018두63235,3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1. 최초로 계약기간을 2015. 10. 20.까지로 하여ㅇㅇ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015. 10. 21.경 ㅇㅇ지사와 사이에 근무기간을 2015. 10. 21.부터 2017. 10.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용약정을, 2017. 10. 21.경 다시 근무기간을 2017. 10. 21.부터 2018. 10.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용약정을 각 체결하여, 현재까지 ㅇㅇ 국제통상국 평화협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면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0. 21.경 ㅇㅇ지사와 새로운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용계약일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29. 피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7. 10. 21.경 새로이 임용된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일 뿐이어서 위 일자를 임용된 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2. 6. 원고에게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이하 ‘이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입신청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입신청권이 상실된다고 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가입신청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원고는 소속기관의 장이 원고가 임용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결국 원고가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가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 ①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임용된 경우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체 없이 법 제10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다. 판단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원칙적으로 동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8. 3. 21. 동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수 있다고 규정하였고(제10조 제3호), 이에 따라 2008. 9. 18.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은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동법 제10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 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수 있고(

제1항, 제2항), 가입대상 공무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동법 제14조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용보험법상공무원을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거의 되지 않고 실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들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의 확인과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과 관련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계약직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서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그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2분의 1씩 부담하는데, 계약직 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동안 언제라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가입신청을 한 계약직 공무원도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가입신청을 한 계약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계약직 공무원도 직접 위 시행령상 신청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규정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위 신청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상실하게 되는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의 행사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소속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상실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21.자 임용계약에 의해 새로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위 임용계약일을 이 사건 규정의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 11. 29.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 10. 18. 일부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의사를 확인하여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규정이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그 신청의 상대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피고는 2017. 1. 1.부터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심사하여 그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거나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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