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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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단10915

판례내용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9누2320,2심-대법원,2019두5585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7.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은 2018. 2. 14.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견습기사로서 마지막 테스트 중 감독관의 지시하에 운행을 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5. 17. ○○○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서류심사를 마친 입사지원자에 대하여 ‘노선 숙지 - 시험운전(테스트) - 취업 및 근로계약서 작성 - 시용기간’을 거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있고, 원고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서류심사와 운행테스트에서 합격된 자는 면담을 거쳐채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 노선 숙지 후 승객을 태우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채용 결정 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운전 중의 사고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은 2015. 8월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이력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미 면접을 마친 상태였던 점, 원고 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운전기사들이 통상 1개월 정도 시내버스의 노선을 숙지하는 기간을 거치는데, 노선 숙지시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버스가 운행되는 점, 비록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지는 않았지만, ○○○은 05:30경까지 원고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본기사(각 차량마다 정해진 고정기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타고 노선을 숙지하였고,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였으며, 그 날의 노선 운행이 종료한 후 퇴근하였던 점, ○○○에 대한 출근부를 따로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노선 숙지기간 동안"내일은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시까지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점,○○○은 2015. 9. 25. 10:40경 원고 회사 소유 차량인 ○○○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에도 위 버스의 본기사로부터 운전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노선견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9987판결 참조),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당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임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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