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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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018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0123,1심-대법원,2018두5551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소외1의 원고 시행 공사현장에서의 근무 소외1는 2015. 11. 1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원고가 시행중이던 아산시 탕정면 이하생략 소재 ○○ 디스플레이 건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할암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소외1의 '양측 감각 소음성 난청' 진단 1) 소외1는 2015. 11.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3시간 10분 동안 근무를 한 다음 날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 건강검진 결과 청력손실을 동반한 '양측 감각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2)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할암공으로 근무하기 전까지 약 32년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착암 및 할암 작업을 하며 85dB 내지 90dB 내외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라. 장애급여 청구 및 요양 승인 결정 1) 소외1는 2015. 12. 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5. 2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약 32년간의 착암 및 할암 작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는 피고의 '요양 결정 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에서 정한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한다.'라는 지침에 따라 적용 사업장이 원고로 기재되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약 32년간의 착암 및 할암 작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적용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보험료율의 변동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주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아 마지막 사업장인 원고를 적용 사업장으로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용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 상승의 불이익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 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령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원고의 산업재해 발생률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피고의 요양 승인 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 급여 권리와 피고의 요양 급여 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 소외1이다. 반면에 피고는 재해 근로자의 요양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요양 승인 결정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요양 승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여 향후 산재보험료 등이 증액되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업주 스스로 그 권익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나아가 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의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경우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음을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④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률 등을 공표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6, 7호).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 그 평가 요소 중 하나인 신인도 분야에서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평균 재해율을 기준으로 배점이 가감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별표1]). 나아가 건설공사의 발주자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건설사업 관리자의 시공 능력 기준으로 수급인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 공사이행 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고려하는데, 그 기준의 하나로서 신인도 분야에 산업재해 발생률을 기준으로 배점이 가감된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 사전심사요령 제6조).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률을 공표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률을 통보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다른 행정청의 집행행위나 판단 등의 매개 없이 건설업체 시공 능력의 평가와 관련하여 공사 실적액을 감액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험급여 지급 처분에 있어 적용 사업장으로 정하여지는 경우 이는 그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하는 산업재해 발생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기하여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건설업체들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공표하는 것은 시공 능력을 기초로 하여 또는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건설업체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어, 위 공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적용 사업장으로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받는 원고의 불이익은 위 공표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원고는 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보한 산업재해 발생률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이상 본안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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