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법인이 취득토지를 타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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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10

판결요지

호텔업이 납세자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를 현물출 자하였다 하여 위 남주개발에 호텔건설 사업 신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납세고지서), 갑 3호증의 1.2(심사청구처리 및 결정서), 갑 4호증의 1.2(각 법인등기부등본), 갑 5호증의 1.2(각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갑 14호증(업무용 부동산취득승인), 갑 15호증(영수증), 증인 이창한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11.12호증의 각 1.2(토지분양 계획서 및 약정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라한다)는,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1979. 10. 29. 관광숙박업(호텔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을 1981. 10. 8. 흡수합병하고, 같은해 10. 13. 홍콩의 법인인 ○○○○와 ○○○○ 주식회사를 합작 설립하여 중문관광단지 ○○○○(Ho) - 3지구의 호텔부지 43,481평방미터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다는 조건으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 21.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관광숙박업(호텔업)양도양수를 승인받고, 같은해 12. 9.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관광호텔 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았으며, 같은해 12. 21.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합작법인 설립승인을 받아 1982. 2.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같은해 2. 18.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합작법인 상호사실확인을 받았으며, 또한 같은해 2. 12. 제주관광개발공사로 부터 관광호텔을 건설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동 3039 - 1, 외 6필지 토지 34.172평방미터를 분양받아, 같은해 3. 30. 위 ○○○○에 현물출자(주식 1,451,000주, 금액 1,451,000,000원)하였고 같은해 4. 22. 제주관광개발공사로부터 관광호텔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동 3103 - 2외 4필지 토지 9,85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추가분양받아 같은해 4. 24. 취득세 금5,181,626원을 자진납부하고 같은해 5. 11. 위 ○○○○에 현물출자(주식 419,000주, 금액419,000,000원)하였고, 위 ○○○○은 같은해 7. 3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합작투자계약 인가조건 이행확인 및 수정계약인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1983. 3. 7. 위 ○○○○에 대하여 위 회사가 1982. 4. 22. 소외 국제관광으로 부터 분양받은 제주 중문단지 내의 이 사건 토지를 같은해 5. 11. 자로 ○○○○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등 추가로 이 사건과 같은 부과처분을 하자, 위 회사는 위 처분에 대해 당원 83구85로 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4. 3. 13. 당원에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1984. 3. 10. 위 회사를 흡수합병하자, 피고는 같은해 4. 10.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청구취지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반증이 없다. 원고는 첫째로, 피고가 원고에 흡수합병된 위 ○○○○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당원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취소하고도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은 위법한 것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갑 16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 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새로운 적법한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둘째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이 흡수합병하여 흡수소멸된 위 ○○○○의 목적사업이던 관광숙박업(호텔업)사업을 포괄승계한 다음 원고가 다시 이를 합병에 의하여 포괄승계하고, 그 목적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외국인 투자 합작법인인 위 ○○○○을 설립함에 있어 이 사건토지를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호텔부지로 제공하여 현실적으로 호텔건물이 건설된 이상, 비록 외형상으로는 별개 인격인 ○○○○의 호텔건설인듯이 보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의 50퍼센트 내국인 주주로서 호텔부지로 현물투자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호텔건립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신탁적으로 위탁하여 무상으로 명의 변경 인수시켰고, 위 ○○○○은 그 수탁한 지위에 기하여 현실적인 호텔건립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조세의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갑 12호증의 2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중에는 관광숙박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 시행자인 제주관광개발공사로 부터 동 단지내의 호텔건립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소외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반증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 ○○○○을 흡수 합병하였다 하더라도 관광숙박업이 바로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토지의 현물투자를 원고사업의 위탁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원고는 셋째로, 이 사건 토지는 관광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분양받은 관광단지이므로, 같은 관광단지상의 호텔등 지원시설을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9조 , 제6조 등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어, 원고는 위 ○○○○에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와 아울러 호텔건설권의 신탁적 명의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재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부터 외국인 투자합작법인인 위 ○○○○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인가받은 사업의 이행목적으로 이사건 토지를 취득직후 1개월안에 호텔부지로 현물출자한 것이니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 의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행정관청으로 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원고가 직접 허가·인가를 받은 바 없고, 또한 호텔업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 하여 위 ○○○○에 호텔건설 사업 신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와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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