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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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417

판결요지

재산세,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전심인 재조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에 의한 과세대상이고, 과세방법이 소금과세의 방법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조세법상의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이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를 각하하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안 판단에 앞서 우선 이건 소송이 적법한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납세고지서), 같은 제2호증의1(결정통지), 같은 호증의2(결정서), 같은 제3호증(연기통지), 같은 제4호증의1(결정통지), 같은호증의2(결정서), 같은 제5호증의1,2(각 등기부등본), 같은 제9호증(접수통지), 같은 제10호증(보정요구), 같은 제11호증(재조 사청구서), 같은 제12호증(접수증송부)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제6호증의1내지 13(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 당심 증인 박춘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동산매매 임대 및 건축자재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원고가 1978. 12. 30.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의278 대329.37평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금 3,255,095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또한 1981년도 토지분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1. 9. 16. 현재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원고법인의 매매용 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이 그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40에 미달한다하여 역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의 증과세율에 의한 `1981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2,985,646원 및 방위세 금 597,129원을 각 추징부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득세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사건 토지를 1978. 12. 30.에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하고 6월이 지난 1979. 12. 27.에 매각처분하였으나 6월내에 매각처분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재산세 방위세에 관하여는, 재산세납기 개시일인 1981. 9. 16.보다 훨씬 이전인 1979. 12. 27.에 이건 토지를 소외인들에게 모두 매각하였으나, 그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건토지는 원고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위 매매실적에 관계없이 역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 및 토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1981. 10. 2. 피고를 경유하여 같은해 10. 16.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재조사청구를 심의하면서 같은해 11. 3. 원고에게지방세법 제58조 제4항에 의하여 (1) 원고법인의 1977. 1980사업년도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 (2) 1981. 8월말 현재 합계 잔액시산표 (3) 이건 토지의 1977. 1980. 1981년도의 계정원장 (4) 1980. 8. 16.부터 1981. 8. 15. 까지의 기간의 부동산임대 및 매매실적이 있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장부를 10일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보정요구서가 같은달 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같은해 12. 9. 소정기간내에 보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조사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원고는 이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23. 내무부 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내무부 장관은 1981. 1. 14.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에 의해 연장통지를 한 다음, 같은해 1. 29. 제재사청구단계에서 서울 특별시장의 보정요구가 적법하여 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재조사청구를 각하한 처분이 적법하므로 원고의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지방세법 제58조 제4항은 재조사 심사의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의 서식 절차에 흠결이 있거나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한편 취득세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재산세에 관하여동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은 본문에서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8)목은 위 시행령(7)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 개시일 전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매매용 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포함)이 그 전체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1978. 12. 30.에 취득하여 이를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다만 6월이 지난 1979. 12. 27.에야 매각처분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재조사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재조사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매각처분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여부를 심리하면 족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정을 명한 앞서본 제 증빙서류는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의 입증을 위해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재산세 및 방위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건 토지를 토지분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1. 9. 16. 현재 이미 소외인들에게 매각처분하므로써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건 토지에 관하여 1979. 12. 27.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하여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잔금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는 이상, 이러한 경우 이 시행령 (7)목 (8)목의 규정을 종합고찰하여보면, 위 시행령의 규정에의한 매매실적이 100분의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사건 토지는 여전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재조사청구를 심의함에 있어 이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업무용토지인가 아니면 비업무용 토지인가를 가려내어 이건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결정하려면 원고에게 보정을 명한 앞서본 증빙서류는 심의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재조사 청구사건을 심의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게 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조사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재산세, 방위세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하다하겠고, 후에 심사청구단계에서위 서류들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해서 위 보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볼 수는 업으므로 원고의 이건 재산세,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전심인 재조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할 것이고, 취득세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보정의 필요가 없는 사항에 관하여 보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각하한 것이므로 원고의 재조사청구에 관한 위 각하결정은 위법하다하겠고, 따라서 원고는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 되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하겠다. 나아가 원고의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1978. 12. 30.에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1979. 12. 27.에야 매각처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일응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는 수십년전부터 무허가건물13동이 건립되어 거주자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 건물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 받지 아니하고는 이건 토지를 매각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부득이 위 불법점거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1980. 2. 7. 완결되었으며 그 소송과정에서 이건 토지를 건물소유자들에게 모두 매각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1981. 12. 31. 대통령령 10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매각처분하여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뒤에 그 매각처분 이전의 사유를 들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과세함은 조세법상 신의칙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나온 갑제5호증의1,2, 제6호증의1내지1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인락조서), 제8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박춘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인도받기 위하여 그 지상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소송의 과정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이건 토지를 모두 매각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전에 그 지상에 소외인들이 무허가건물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취득한 후에도 위 토지를 인도받아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6월이 지난 1979. 6. 8.에야 비로소 위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앞서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에 의한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의 과세방법이 소금과세의 방법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이상 그 때문에 조세법상의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결국 원고의 이건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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