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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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554

판결요지

동 개정령 효력발생 이전에 취득된 토지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조세관행을 배척할 수 없다 하겠고 비록 동 시행부칙 제2조 제3항으로 「 제84조의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 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하여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동 개정령 시행전에 취득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와같은 관행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83.8.16. 원고에게 한 1983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126,392,708원의 부과처분중 금 2,697,708원을 초과하는 부분 (금 123,695,000원)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토목건축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1979.12.11. 인천 중구 항동 7가 27의 23 외 5필지 도합62,271㎡(18,837.01평)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3.8.16.원고에게 원고 취득의 위 토지를 (이하 본건 토지라고만 한다)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 (20/1000 x 750/100) 을 적용하여 취득세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중 취소하는 부분인 금 123,695,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본건토지를 취득한 이상 그 자체로서 원고의 업무에 공여한 것으로 되므로 본건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한 본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토지의 취득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제112조의 2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는제 112조 제2항(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1978.12.30.령 제9274호) 제84조의 3 제3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정의하기를 「취득일로 부터 6월내( ...내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2년 ...내) 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제142조 제1항 제1호 (ㄱ)목"나"내지 "라"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는 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내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본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정한 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본건토지가 위 단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한 본건토지를 매도하였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는 등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본건토지는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됨과 동시에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였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한,지방세법시행령 (1979.12.31. 령 제9702호) 제84조의 3 제3호는 「취득일로 부터 6월 이내 (다만 공장용 부지는 2년, 비영리공익법인은 1년내) 에...」라고 종전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택건설용토지"를 삭제하였으므로 주택건설용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의 개정취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의 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하여 허용되던 2년 (협의로 정하여 진 때) 이라는 유예기간을 삭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동 규정 개정이후에는 주택건설용 토지라도 6월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동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야 하므로 주택건설용토지로 정하는 협의가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만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뿐이라고 할 것이니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 원고는 다시, 1981.12.31. 령 제 10663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동 령 제84조의 3 제3항도 개정되어 주택건설용토지를 포함한 매매용토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매매용토지는 취득후 3년의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동령 부칙 제2조 제3항에 위 개정규정은 취득일로 부터 개정령 시행일 현재 일반토지는 6월, 매매용토지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게되자 피고는 위 각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본건처분을 하였는데 (피고의 주장 가운데에도 본건 부과처분의 법적근거를 개정된 위 각 규정으로 보고 있는 듯한 부분이 있다) 이는 법령을 소급 적용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본건 부과처분이 본건토지의 취득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 있고, 또한 위 개정령의 취지는 매매용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을 종전의 6월에서 3년으로 연장 시켜 준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위 논지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끝으로, 원고처럼 부동산매매 및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각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지아니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본건처분은 그러한 관행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1호증의 2,3 (각 결정), 갑제12호증의 1,2 (지방세 예해편람 표지 및 내용), 갑제13호증의 1,2 (심사결정례총람 표지 및 내용)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토지와 같이 부동산매매와 주택건설 및 분양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에 있어서는 6개월이라는 단기의 유예기간내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극히 어려우며, 또한 주택건설용 부지는 그 일부만을 취득하고 그 나머지는 종전의 지주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리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할 수 밖에 없다거나 건축허가의 절차를 밟는 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본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는 법령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도 앞에 나온 바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세무행정의 관행이었고 납세의무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행이 받아들여져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3호증의 1 내지4 (지방세예규총람표지, 목차 및 내용)의 기재는 아래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관행이 깨어진 후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본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관행은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령 제10663호) 제84조의 3 제3호의 명문규정에 반하므로 정당시 될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 조항이 매매용토지 (주택건설용토지포함) 에 대하여 3년이라는 장기의 유예기간을 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동 조항으로서 동 시행령 개정 이전에 유지되어 오던 위와 같은 관행이 파기되었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동 개정령 효력발생 이전에 취득된 토지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조세관행을 배척할 수 없다 하겠고 비록동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으로 「제84조의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 부터 6월 (매매용토지는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 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하여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동 개정령 시행전에 취득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와같은 관행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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