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32319
판결요지
각 출금계좌를 호텔 경영을 위한 원고들의 공동사업용 계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원고 정운창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과세처분내역 ⑶항 기재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각 세액(같은 내역 ① 내지 ④, ⑦, ⑧항) 중 별지 제4 당원의 증여세등 산출내역 기재 각 세액(같은 내역 ① 내지 ④, ⑦, ⑧항)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원고 정해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원고 정운창의피고 여의도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원고 정해수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 정해수의,원고 정운창과피고 여의도세무서장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의, 나머지 5는원고 정운창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2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4, 을 2호증의 1 내지 15, 을 3호증의 1 내지 10, 을 4호증의 1 내지 13, 을 5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모자(母子) 사이로서 198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13의 3에서 ‘호텔맨하탄’(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음숙관광호텔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수입금분배비율은원고 정운창이 70%,원고 정해수가 30%임).
나. 피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별지 제1 과세처분내역 ⑴, ⑵항 기재와 같이 1994. 8. 1. 및 같은 달 16. 임대료(재산세 중과분 상당액) 수입금액누락 및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1991. 및 1992. 귀속분 종합소득세(1991.귀속분 각 종합소득세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 과세처분내역의 세액란 기재와 같이 1996. 7. 31. 각 감액경정되었다) 및 1991. 제1, 2기분, 1992.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5. 11. 1. 및 같은 해 12. 26.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등을 이유로 1993.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은원고 정해수명의(또는 원고들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서원고 정운창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기재와 같은 8건의 각 금융거래를 증여로 보아 별지 제1 과세처분내역 ⑶항 기재와 같이 1994. 8. 16. 및 1995. 2. 6.원고 정운창에게 1989. 내지 1992.분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 ⑴ 원고들의 주장 ㈎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1988.부터 1993.까지 사업장인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함에 있어 위 수선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 13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호텔 장부의 부채계정에 계상하였다. 그런데 위 수선공사비는 일시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위 차입금을 위 장부에 인출금으로 기장한 다음일단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금하였다. 한편, 위 예금을 중도해약할 경우 금리상의 손해가 크게 되므로 원고들은 개인적으로 조달한 다른 자금 합계 2,271,999,600원을 인출금환입형식으로 이 사건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하였는바, 따라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임대료수입시기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사우나 및 나이트클럽을 각각 타인들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들과 임차인들 사이의 건물임대차계약에는 특수영업(사우나) 및 유흥업소(나이트클럽)로 인하여 중과되는 재산세 상당액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위 특약의 무효를 다투면서 위 재산세 상당액(1991. 및 1992.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나이트클럽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나이트클럽의 임차인들로부터 이를 지급받았고, 사우나 임차인들로부터는 1993. 12.경 소송외에서 합의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그후 원고들은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은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을 해당기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그 부담에 관한 약정의 유효여부가 다투어져 민사소송을 거쳐서 판결 또는 합의 등으로 그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3항 제2호의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을 해당기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들이 1991. 및 1992.에 위 재산세중과분 상당액을 수입금액이나 매출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8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제12호에는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01조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그제3호에는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 또한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제51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은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을 날.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계쟁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 화해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공탁된 임대료 상당액 이외에 공탁되지 아니한 임대료 상당액 및 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그 판결, 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계쟁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⑶ 사실관계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갑 4 내지 8, 10, 11, 13, 23, 25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79, 갑 12호증의 1, 2, 갑 14, 15, 1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6호증의 1 내지 8, 갑 18, 21호증의 각 1 내지 4, 갑 19호증의 1 내지 25, 갑 20호증의 1 내지 6, 을 6호증의 1 내지 7, 을 7, 8, 9, 11호증의 각 1, 2, 을 10호증의 1 내지 4, 을 12호증의 1, 2, 3, 을 13호증의 6,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최주용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26호증의 기재 부분과 증인정해풍의 증언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들은 1988.부터 1993.까지 사업장인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하였는바, 위 수리기간 중인 1990. 8. 6.경부터 1991. 12. 16.까지 사이에만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 합계 2,271,999,600원을 그 수선공사비로 지출하였다. ㈁ 원고들은 1988. 12. 14.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으로부터 금 8억원, 1990. 12. 31. 같은 지점으로부터 금 5억원 등 합계 금 13억을 대출받았는데, 위 8억원 중 대출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 783,991,026원이원고 정운창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여러 번의 계좌이체를 거쳐 그 중 4억5천만원이원고 정해수의 위 은행예금계좌(***-**-*****5)에 입금되어 있고, 금 333,991,026원은원고 정운창의 위 은행예금계좌(***-**-*****7)에 입금되어 있으며, 1990. 12. 31.자 대출금 5억원은 대출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 493,904,345원이원고 정운창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제일상호신용금고 등에 같은 원고의 명의로 예금되어 있지만, 위 수선공사비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호텔에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 원고들은 1989. 12. 15.소외 권희태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15충 1041.33㎡(나이트클럽부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6천만원, 기간을 1989. 12. 16.부터 1992. 8. 31.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나이트클럽과 사우나 부분에 대하여 타인들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이 위 건물부분에서 나이트클럽과 사우나영업을 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매년 발생되는 정기공과금 중 위 특수영업(사우나) 및 유흥업소(나이트클럽)시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를 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런데 임차인들이 위 특약조항의 무효를 다투면서 1991. 및 1992.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나이트클럽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1994. 10. 7.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들로부터 이를 지급받았고, 사우나 임차인들로부터는 1993. 12.경 소송외에서의 합의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⑷ 판단 ㈎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988. 12. 14.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8억원, 1990. 12. 31. 같은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5억원은 당초 이 사건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이 사건 호텔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원고들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차입금은 원고들의 사업상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그 지급이자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인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의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 임대료수입시기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의 부담에 관하여는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들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이상, 이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원고들과 사우나 및 나이트클럽 임차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다툼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의 존부에 관한 계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 각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은 그 지급기인 재산세납부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991. 및 1992.)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을 그 수령한 때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에 산입시켜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 소결론 결국,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달리 위 각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1991. 내지 1993.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1991. 내지 1992.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증여세 부분에 관한 판단 ⑴ 관계법령 등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참조). ㈐ 그런데, 자녀들의 자금을 부모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그 일부를 인출하여 자녀들 명의의 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은 증여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216 판결참조) ⑵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 1989. 8. 10.자 금 1억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1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 상업은행 동대문지점계좌(***-**-*****9)는 원고들 공동명의의 기업금전신탁계좌로서 이 사건 호텔의 수입금을 입금시킨 공동사업용 계좌이므로 위 계좌에서원고 정운창의 계좌로의 자금이동을 증여로 볼 수는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원고 정운창의 몫이 동업지분인 70%가 되므로 나머지 30%만이 증여라고 할 것이다.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1989. 8. 10. 상업은행 동대문지점계좌(***-**-*****9)로부터 1억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유화증권 영동지점의 계좌(2304-104716)에 입금되었다. ② 그런데, 위 1억원이 인출된 상업은행 동대문지점계좌(***-**-*****9)는 기업금전신탁계좌로서 원고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위 계좌에는 이 사건 호텔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업은행계좌가 원고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위 계좌에 이 사건 호텔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계좌의 종목이 기업금전신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는 이 사건 호텔 경영을 위한 원고들의 공동사업용계좌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원고 정해수고유의 몫은 동업지분 30%인 금 3천만원(1억원×30%)이고,원고 정운창의 고유의 몫은 동업지분 70%인 금 7천만원(1억원×70%)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동명의의 계좌에서원고 정운창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금 3천만원만이 증여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금 7천만원은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원고 정운창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1989. 9. 20. 금 464,727,313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2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원고 정해수명의의 한국투자신탁 영업부 8개 계좌의 당초 입금내역을 보면, 원고들 공동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원들로 개설되었는데, 위 한일은행계좌는원고 정운창의 개인 소유인 풍전빌딩 임대료 수입금과 원고들 공동사업체인 이 사건 호텔의 수입금이 입금되는 공동사업용 계좌로서 결국 이 사건 한국투자신탁영업부의 계좌도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용 계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자금이동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1989. 9. 20.원고 정해수명의의 한국투자신탁(영업부) 8개 계좌(16-12-50295 -1외 7개)로부터 합계 금 464,727,313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 예금계좌(***-**- *****5)에 입금되었다. ②원고 정해수명의의 위 한국투자신탁(영업부) 8개 계좌는 원고들 공동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4)에서 1986. 11. 10.과 같은 달 13. 출금된 각 1억원씩 합계 2억원(각 5천만원 계좌 4개), 같은 달 19.에 위 한일은행계좌에서 출금된 1억2천만원(2천만원 계좌 1개, 각 5천만원 계좌 2개) 및 1987. 12. 24. 원고들 공동명의의 조흥은행 소공동지점계좌에서 출금된 6천만원(1계좌, 이상 합계 8개 계좌)으로 개설되었다. 그런데, 위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 등의 원고들 공동명의계좌는 원고들 공동사업체인 이 사건 호텔의 수입금 등이 입금되는 공동사업용 계좌이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9. 9. 20.원고 정해수로부터원고 정운창에게 합계 금 464,727,313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한국투자신탁의 8개 계좌의 입금액은 원고들의 공동사업용계좌들로부터 출금되었으므로 위 8개 계좌의 원리금들도 원고들의 이 사건 호텔 경영을 위한 공동사업용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좌들로부터원고 정운창의 신한은행계좌에 입금된 합계 금 464,727,313원 중원고 정해수의 몫은 동업지분 30%인 금 139,418,193원(464,727,313원×30%)이고,원고 정운창의 몫은 동업지분 70%인 금 325,309,120원(464,727,313원×70%)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계좌들로부터원고 정운창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원고 정해수의 몫인 위 금 139,418,193원만이 증여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금 325,309,120원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 정운창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1989. 9. 21. 금 399,565,190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3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원고 정해수명의의 한국투자신탁 명동지점 6개 계좌는 당초 1987. 4. 14. 합계 금 309,000,000원으로 개설되었던 것인데, 위 계좌들은원고 정운창이 당시 대외적인 신용도가 미약하여 신용도가 높은 어머니인원고 정해수명의로 이 사건 호텔의 수입금을 입금하여 개설한 것이므로 위 자금이동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9. 9. 21. 합계 금 399,565,190원이원고 정해수명의의 한국투자신탁(명동지점) 6개 계좌(21-09- 8389-6외 5개)로부터원고 정운창명의의 한국투자신탁(명동지점) 18개 계좌(21- 70-01499-7외 17개)로 계좌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판단 그런데,원고 정운창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 즉원고 정해수명의의 한국투자신탁 명동지점 6개 계좌가 당초 1987. 4. 14. 이 사건 호텔의 수익금 합계 309,000,000원으로 개설되었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증인정해풍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결국 위 금 399,565,190원은원고 정운창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 1990. 1. 22. 금 1,105,527,364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4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 서울신탁은행 회현동지점의 계좌 중 21129-8800380호 및 21129-88000898호는원고 정해수의 계좌가 아니고원고 정운창의 계좌이므로 위 계좌들로부터 입금된 금원들은 증여로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1990. 1. 22. 서울신탁은행 회현동지점 4개 계좌(21129-88001020, 21129- 88000380, 21129-88001020, 21129-88000898)로부터 금 1,105,527,364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국민투자신탁 명동지점의 계좌(14043-0324850-7)에 입금되었다. ② 위 서울신탁은행 회현동지점의 4개 계좌 중 2개 계좌(21129-88001020, 21129 -88001020)는원고 정해수단독명의의 계좌이지만,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원고 정해수단독명의의 계좌로 본 21129-8800380호 계좌 및 원고들 공동명의로 본 21129- 88000898호 계좌는 모두원고 정운창단독명의의 계좌들이다. ③ 위 금 1,105,527,364원에는 위 서울신탁은행 회현동지점의 계좌 중 21129- 8800380호 계좌로부터 인출된 금 43,092,802원과 위 21129-88000898호 계좌로부터 인출된 금 257,857,362원이 포함되어 있는데,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은 위 21129- 88000898호 계좌를 원고들 공동명의계좌로 파악하여 그 계좌에서 입금된 위 금 257,857,362원에 대하여는 그 중 ½인 금 128,928,681원만을 증여로 보았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신탁은행 회현동지점의 계좌 중 21129-8800380호 및 21129-88000898호 각 계좌는원고 정해수의 계좌가 아니고원고 정운창의 계좌로 밝혀졌으므로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로 본 위 금 1,105,527,364원 중 위 21129-8800380호 계좌에서 입금된 금 43,092,802원 및 21129-88000898호 계좌에서 입금된 금 257,857,362원의 ½인 금 128,928,681원은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원고 정운창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 1,105,527,364원 중 금 933,505,881원{1,105,527,364 - (43,092,802 + 128,928, 681)}만이원고 정운창에게 증여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1990. 5. 16. 금 170,000,000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5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원고 정해수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 *****1)에는 1990. 6. 25.원고 정운창의 개인소유 풍전빌딩의 임차인인 소외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29,95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호텔의 수입금인 100,000원짜리 소액수표들이 입금되어 있으며, 위 계좌에서 1990. 8. 10. 인출된 금 65,000,000원과 1992. 8. 20. 인출된 금 18,000,000원이 이 사건 호텔의 출납통장인 원고들 공동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8)로 입금된 바가 있었으므로 위원고 정해수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1)는원고 정운창의 개인사업운영자금통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계좌에서원고 정운창의 다른 계좌로 자금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1990. 5. 16.원고 정해수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1)로부터 금 170,000,000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동남은행 여의도지점계좌(123-43-0001-261)에 입금되었다. ② 위원고 정해수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1)에는 1990. 6. 25.원고 정운창의 개인소유 풍전빌딩의 임차인인 소외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29,95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무렵 100,000원짜리 소액수표들이 입금되어 있었으며, 위 계좌에서 1990. 8. 10. 인출된 금 65,000,000원과 1992. 8. 20. 인출된 금 18,000,000원이 원고들 공동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8)로 입금된 바가 있었다. ㈂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원고 정해수의 계좌에원고 정운창의 개인소유 풍전빌딩의 임차인인 소외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29,950,000원이 입금되는 등 위 ②항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원고 정해수의 계좌가 원고들의 공동사업용계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원고 정운창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결국 위 금 170,000,000원은원고 정운창에게 증여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1991. 11. 27. 금 236,411,451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6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0**-******-**-001)에 1990. 1. 5. 입금된 금 155,179,588원은원고 정운창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3)로부터 금 11,175,396원, 원고들 공동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4)로부터 금 2,405,534원,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 3개 계좌(***-**-*****5, ***-**-*****6, ***-**-*****4)로부터 합계 금 130,207,634원,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로부터 금 11,391,024원이 각 인출되어 입금되었는바, 위 각 계좌들은원고 정운창의 개인 계좌이거나 명의만원고 정해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호텔의 사업용 계좌들이므로 위 자금이동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1. 11. 27.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0**-******-**-001)로부터 금 236,411,451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삼성투자금융 계좌(90-68176)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판단 그러나, 앞서 배척한 증인정해풍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원고 정운창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위 금 236,411,451원은원고 정운창에게 증여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1991. 7. 16. 금 144,922,422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7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원고 정해수명의의 국민투자신탁 명동지점 각 계좌는 1986. 11. 22. 각 개설된 계좌로서 개설 당시 이 사건 호텔의 소액수표들을 모아서 입금한 사업용 계좌이므로 위 자금이동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1. 7. 16.원고 정해수명의의 국민투자신탁 명동지점 3개 계좌(14-17-2981-7외 3개)로부터 합계 금 144,922,422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신한투자금융 계좌(91-11371)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판단 그러나, 갑 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앞서 배척한 증인정해풍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원고 정운창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위 금 144,922,422원은원고 정운창에게 증여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1991. 12. 13. 금 184,847,134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8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0**-******-**-002)에는 1990. 10. 24.원고 정운창명의의 조흥은행 여의도지점계좌(***-**-*****8)에서 금 31,286,000원이 인출되어 입금되어 있는데, 위 조흥은행계좌는 이 사건 호텔의 BC카드 결재대금 거래통장이다. 또한 1990. 10. 19. 위 한일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 8,000,000원이 이 사건 호텔의 출납통장인 원고들 공동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8)로 입금되었는바, 따라서 위 한일은행계좌도 사업용 계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자금이동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1991. 12. 13.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0**-******-**- 002)로부터 금 184,847,134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3)에 입금되었다. ② 위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위 금원에는원고 정운창명의의 조흥은행 여의도지점계좌(***-**-*****8)로부터 1990. 10. 24. 출금되어 위 한일은행계좌로 입금된 금 31,286,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③ 위 조흥은행계좌는 이 사건 호텔의 BC카드 결재대금 거래통장이고, 1990. 10. 19. 위 한일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 8,000,000원이 원고들 공동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8)로 입금된 바가 있었다. ㈂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원고 정운창주장의 위 ③항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0**-******-**-002)를 공동사업용계좌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0**-******-**-002)에 1990. 10. 24.원고 정운창의 조흥은행 여의도지점계좌(***-**-*****8)로부터 입금된 위 금 31,286,000원은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 정운창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991. 12. 13.자 금 184,847,134원 중원고 정운창에게 증여된 금액은 금 153,561,134원(184,847,123- 31,286,000)이라고 할 것이다. ⑶ 소결론 그렇다면,원고 정운창이 증여받은 금액은 별지 제3 인정된 증여내액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각 증여세액을 별지 제5 증여세액계산내역의 각 기재와 같은 각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면, 그 각 세액은 별지 제4 당원의 증여세등 산출내역 기재 각 세액과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원고 정운창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과세처분내역 ⑶항 기재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각 세액(같은 내역 ① 내지 ④, ⑦, ⑧항) 중 별지 제4 당원의 증여세등 산출내역 기재 각 세액(같은 내역 ① 내지 ④, ⑦, ⑧항)을 초과하는 각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원고 정운창의피고 여의도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 정해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원고 정운창의피고 여의도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원고 정해수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 정해수의,원고 정운창과피고 여의도세무서장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의, 나머지 5는원고 정운창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기타
【주문】 1.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원고 정운창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과세처분내역 ⑶항 기재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각 세액(같은 내역 ① 내지 ④, ⑦, ⑧항) 중 별지 제4 당원의 증여세등 산출내역 기재 각 세액(같은 내역 ① 내지 ④, ⑦, ⑧항)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원고 정해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원고 정운창의피고 여의도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원고 정해수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 정해수의,원고 정운창과피고 여의도세무서장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의, 나머지 5는원고 정운창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2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4, 을 2호증의 1 내지 15, 을 3호증의 1 내지 10, 을 4호증의 1 내지 13, 을 5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모자(母子) 사이로서 198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13의 3에서 ‘호텔맨하탄’(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음숙관광호텔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수입금분배비율은원고 정운창이 70%,원고 정해수가 30%임).
나. 피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별지 제1 과세처분내역 ⑴, ⑵항 기재와 같이 1994. 8. 1. 및 같은 달 16. 임대료(재산세 중과분 상당액) 수입금액누락 및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1991. 및 1992. 귀속분 종합소득세(1991.귀속분 각 종합소득세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 과세처분내역의 세액란 기재와 같이 1996. 7. 31. 각 감액경정되었다) 및 1991. 제1, 2기분, 1992.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5. 11. 1. 및 같은 해 12. 26.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등을 이유로 1993.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은원고 정해수명의(또는 원고들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서원고 정운창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기재와 같은 8건의 각 금융거래를 증여로 보아 별지 제1 과세처분내역 ⑶항 기재와 같이 1994. 8. 16. 및 1995. 2. 6.원고 정운창에게 1989. 내지 1992.분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 ⑴ 원고들의 주장 ㈎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1988.부터 1993.까지 사업장인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함에 있어 위 수선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 13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호텔 장부의 부채계정에 계상하였다. 그런데 위 수선공사비는 일시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위 차입금을 위 장부에 인출금으로 기장한 다음일단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금하였다. 한편, 위 예금을 중도해약할 경우 금리상의 손해가 크게 되므로 원고들은 개인적으로 조달한 다른 자금 합계 2,271,999,600원을 인출금환입형식으로 이 사건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하였는바, 따라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임대료수입시기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사우나 및 나이트클럽을 각각 타인들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들과 임차인들 사이의 건물임대차계약에는 특수영업(사우나) 및 유흥업소(나이트클럽)로 인하여 중과되는 재산세 상당액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위 특약의 무효를 다투면서 위 재산세 상당액(1991. 및 1992.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나이트클럽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나이트클럽의 임차인들로부터 이를 지급받았고, 사우나 임차인들로부터는 1993. 12.경 소송외에서 합의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그후 원고들은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은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을 해당기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그 부담에 관한 약정의 유효여부가 다투어져 민사소송을 거쳐서 판결 또는 합의 등으로 그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3항 제2호의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을 해당기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들이 1991. 및 1992.에 위 재산세중과분 상당액을 수입금액이나 매출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8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제12호에는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01조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그제3호에는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 또한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제51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은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을 날.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계쟁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 화해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공탁된 임대료 상당액 이외에 공탁되지 아니한 임대료 상당액 및 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그 판결, 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계쟁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⑶ 사실관계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갑 4 내지 8, 10, 11, 13, 23, 25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79, 갑 12호증의 1, 2, 갑 14, 15, 1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6호증의 1 내지 8, 갑 18, 21호증의 각 1 내지 4, 갑 19호증의 1 내지 25, 갑 20호증의 1 내지 6, 을 6호증의 1 내지 7, 을 7, 8, 9, 11호증의 각 1, 2, 을 10호증의 1 내지 4, 을 12호증의 1, 2, 3, 을 13호증의 6,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최주용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26호증의 기재 부분과 증인정해풍의 증언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들은 1988.부터 1993.까지 사업장인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하였는바, 위 수리기간 중인 1990. 8. 6.경부터 1991. 12. 16.까지 사이에만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 합계 2,271,999,600원을 그 수선공사비로 지출하였다. ㈁ 원고들은 1988. 12. 14.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으로부터 금 8억원, 1990. 12. 31. 같은 지점으로부터 금 5억원 등 합계 금 13억을 대출받았는데, 위 8억원 중 대출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 783,991,026원이원고 정운창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여러 번의 계좌이체를 거쳐 그 중 4억5천만원이원고 정해수의 위 은행예금계좌(***-**-*****5)에 입금되어 있고, 금 333,991,026원은원고 정운창의 위 은행예금계좌(***-**-*****7)에 입금되어 있으며, 1990. 12. 31.자 대출금 5억원은 대출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 493,904,345원이원고 정운창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제일상호신용금고 등에 같은 원고의 명의로 예금되어 있지만, 위 수선공사비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호텔에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 원고들은 1989. 12. 15.소외 권희태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15충 1041.33㎡(나이트클럽부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6천만원, 기간을 1989. 12. 16.부터 1992. 8. 31.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나이트클럽과 사우나 부분에 대하여 타인들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이 위 건물부분에서 나이트클럽과 사우나영업을 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매년 발생되는 정기공과금 중 위 특수영업(사우나) 및 유흥업소(나이트클럽)시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를 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런데 임차인들이 위 특약조항의 무효를 다투면서 1991. 및 1992.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나이트클럽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1994. 10. 7.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들로부터 이를 지급받았고, 사우나 임차인들로부터는 1993. 12.경 소송외에서의 합의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⑷ 판단 ㈎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988. 12. 14.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8억원, 1990. 12. 31. 같은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5억원은 당초 이 사건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이 사건 호텔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원고들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차입금은 원고들의 사업상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그 지급이자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인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의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 임대료수입시기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의 부담에 관하여는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들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이상, 이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원고들과 사우나 및 나이트클럽 임차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다툼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의 존부에 관한 계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 각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은 그 지급기인 재산세납부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991. 및 1992.)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을 그 수령한 때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에 산입시켜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 소결론 결국,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달리 위 각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1991. 내지 1993.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1991. 내지 1992.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증여세 부분에 관한 판단 ⑴ 관계법령 등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참조). ㈐ 그런데, 자녀들의 자금을 부모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그 일부를 인출하여 자녀들 명의의 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은 증여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216 판결참조) ⑵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 1989. 8. 10.자 금 1억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1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 상업은행 동대문지점계좌(***-**-*****9)는 원고들 공동명의의 기업금전신탁계좌로서 이 사건 호텔의 수입금을 입금시킨 공동사업용 계좌이므로 위 계좌에서원고 정운창의 계좌로의 자금이동을 증여로 볼 수는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원고 정운창의 몫이 동업지분인 70%가 되므로 나머지 30%만이 증여라고 할 것이다.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1989. 8. 10. 상업은행 동대문지점계좌(***-**-*****9)로부터 1억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유화증권 영동지점의 계좌(2304-104716)에 입금되었다. ② 그런데, 위 1억원이 인출된 상업은행 동대문지점계좌(***-**-*****9)는 기업금전신탁계좌로서 원고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위 계좌에는 이 사건 호텔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업은행계좌가 원고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위 계좌에 이 사건 호텔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계좌의 종목이 기업금전신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는 이 사건 호텔 경영을 위한 원고들의 공동사업용계좌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원고 정해수고유의 몫은 동업지분 30%인 금 3천만원(1억원×30%)이고,원고 정운창의 고유의 몫은 동업지분 70%인 금 7천만원(1억원×70%)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동명의의 계좌에서원고 정운창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금 3천만원만이 증여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금 7천만원은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원고 정운창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1989. 9. 20. 금 464,727,313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2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원고 정해수명의의 한국투자신탁 영업부 8개 계좌의 당초 입금내역을 보면, 원고들 공동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원들로 개설되었는데, 위 한일은행계좌는원고 정운창의 개인 소유인 풍전빌딩 임대료 수입금과 원고들 공동사업체인 이 사건 호텔의 수입금이 입금되는 공동사업용 계좌로서 결국 이 사건 한국투자신탁영업부의 계좌도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용 계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자금이동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1989. 9. 20.원고 정해수명의의 한국투자신탁(영업부) 8개 계좌(16-12-50295 -1외 7개)로부터 합계 금 464,727,313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 예금계좌(***-**- *****5)에 입금되었다. ②원고 정해수명의의 위 한국투자신탁(영업부) 8개 계좌는 원고들 공동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4)에서 1986. 11. 10.과 같은 달 13. 출금된 각 1억원씩 합계 2억원(각 5천만원 계좌 4개), 같은 달 19.에 위 한일은행계좌에서 출금된 1억2천만원(2천만원 계좌 1개, 각 5천만원 계좌 2개) 및 1987. 12. 24. 원고들 공동명의의 조흥은행 소공동지점계좌에서 출금된 6천만원(1계좌, 이상 합계 8개 계좌)으로 개설되었다. 그런데, 위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 등의 원고들 공동명의계좌는 원고들 공동사업체인 이 사건 호텔의 수입금 등이 입금되는 공동사업용 계좌이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9. 9. 20.원고 정해수로부터원고 정운창에게 합계 금 464,727,313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한국투자신탁의 8개 계좌의 입금액은 원고들의 공동사업용계좌들로부터 출금되었으므로 위 8개 계좌의 원리금들도 원고들의 이 사건 호텔 경영을 위한 공동사업용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좌들로부터원고 정운창의 신한은행계좌에 입금된 합계 금 464,727,313원 중원고 정해수의 몫은 동업지분 30%인 금 139,418,193원(464,727,313원×30%)이고,원고 정운창의 몫은 동업지분 70%인 금 325,309,120원(464,727,313원×70%)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계좌들로부터원고 정운창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원고 정해수의 몫인 위 금 139,418,193원만이 증여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금 325,309,120원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 정운창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1989. 9. 21. 금 399,565,190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3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원고 정해수명의의 한국투자신탁 명동지점 6개 계좌는 당초 1987. 4. 14. 합계 금 309,000,000원으로 개설되었던 것인데, 위 계좌들은원고 정운창이 당시 대외적인 신용도가 미약하여 신용도가 높은 어머니인원고 정해수명의로 이 사건 호텔의 수입금을 입금하여 개설한 것이므로 위 자금이동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9. 9. 21. 합계 금 399,565,190원이원고 정해수명의의 한국투자신탁(명동지점) 6개 계좌(21-09- 8389-6외 5개)로부터원고 정운창명의의 한국투자신탁(명동지점) 18개 계좌(21- 70-01499-7외 17개)로 계좌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판단 그런데,원고 정운창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 즉원고 정해수명의의 한국투자신탁 명동지점 6개 계좌가 당초 1987. 4. 14. 이 사건 호텔의 수익금 합계 309,000,000원으로 개설되었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증인정해풍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결국 위 금 399,565,190원은원고 정운창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 1990. 1. 22. 금 1,105,527,364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4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 서울신탁은행 회현동지점의 계좌 중 21129-8800380호 및 21129-88000898호는원고 정해수의 계좌가 아니고원고 정운창의 계좌이므로 위 계좌들로부터 입금된 금원들은 증여로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1990. 1. 22. 서울신탁은행 회현동지점 4개 계좌(21129-88001020, 21129- 88000380, 21129-88001020, 21129-88000898)로부터 금 1,105,527,364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국민투자신탁 명동지점의 계좌(14043-0324850-7)에 입금되었다. ② 위 서울신탁은행 회현동지점의 4개 계좌 중 2개 계좌(21129-88001020, 21129 -88001020)는원고 정해수단독명의의 계좌이지만,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원고 정해수단독명의의 계좌로 본 21129-8800380호 계좌 및 원고들 공동명의로 본 21129- 88000898호 계좌는 모두원고 정운창단독명의의 계좌들이다. ③ 위 금 1,105,527,364원에는 위 서울신탁은행 회현동지점의 계좌 중 21129- 8800380호 계좌로부터 인출된 금 43,092,802원과 위 21129-88000898호 계좌로부터 인출된 금 257,857,362원이 포함되어 있는데,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은 위 21129- 88000898호 계좌를 원고들 공동명의계좌로 파악하여 그 계좌에서 입금된 위 금 257,857,362원에 대하여는 그 중 ½인 금 128,928,681원만을 증여로 보았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신탁은행 회현동지점의 계좌 중 21129-8800380호 및 21129-88000898호 각 계좌는원고 정해수의 계좌가 아니고원고 정운창의 계좌로 밝혀졌으므로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로 본 위 금 1,105,527,364원 중 위 21129-8800380호 계좌에서 입금된 금 43,092,802원 및 21129-88000898호 계좌에서 입금된 금 257,857,362원의 ½인 금 128,928,681원은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원고 정운창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 1,105,527,364원 중 금 933,505,881원{1,105,527,364 - (43,092,802 + 128,928, 681)}만이원고 정운창에게 증여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1990. 5. 16. 금 170,000,000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5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원고 정해수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 *****1)에는 1990. 6. 25.원고 정운창의 개인소유 풍전빌딩의 임차인인 소외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29,95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호텔의 수입금인 100,000원짜리 소액수표들이 입금되어 있으며, 위 계좌에서 1990. 8. 10. 인출된 금 65,000,000원과 1992. 8. 20. 인출된 금 18,000,000원이 이 사건 호텔의 출납통장인 원고들 공동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8)로 입금된 바가 있었으므로 위원고 정해수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1)는원고 정운창의 개인사업운영자금통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계좌에서원고 정운창의 다른 계좌로 자금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1990. 5. 16.원고 정해수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1)로부터 금 170,000,000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동남은행 여의도지점계좌(123-43-0001-261)에 입금되었다. ② 위원고 정해수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1)에는 1990. 6. 25.원고 정운창의 개인소유 풍전빌딩의 임차인인 소외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29,95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무렵 100,000원짜리 소액수표들이 입금되어 있었으며, 위 계좌에서 1990. 8. 10. 인출된 금 65,000,000원과 1992. 8. 20. 인출된 금 18,000,000원이 원고들 공동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8)로 입금된 바가 있었다. ㈂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원고 정해수의 계좌에원고 정운창의 개인소유 풍전빌딩의 임차인인 소외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29,950,000원이 입금되는 등 위 ②항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원고 정해수의 계좌가 원고들의 공동사업용계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원고 정운창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결국 위 금 170,000,000원은원고 정운창에게 증여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1991. 11. 27. 금 236,411,451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6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0**-******-**-001)에 1990. 1. 5. 입금된 금 155,179,588원은원고 정운창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3)로부터 금 11,175,396원, 원고들 공동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4)로부터 금 2,405,534원,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 3개 계좌(***-**-*****5, ***-**-*****6, ***-**-*****4)로부터 합계 금 130,207,634원,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로부터 금 11,391,024원이 각 인출되어 입금되었는바, 위 각 계좌들은원고 정운창의 개인 계좌이거나 명의만원고 정해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호텔의 사업용 계좌들이므로 위 자금이동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1. 11. 27.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0**-******-**-001)로부터 금 236,411,451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삼성투자금융 계좌(90-68176)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판단 그러나, 앞서 배척한 증인정해풍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원고 정운창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위 금 236,411,451원은원고 정운창에게 증여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1991. 7. 16. 금 144,922,422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7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원고 정해수명의의 국민투자신탁 명동지점 각 계좌는 1986. 11. 22. 각 개설된 계좌로서 개설 당시 이 사건 호텔의 소액수표들을 모아서 입금한 사업용 계좌이므로 위 자금이동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1. 7. 16.원고 정해수명의의 국민투자신탁 명동지점 3개 계좌(14-17-2981-7외 3개)로부터 합계 금 144,922,422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신한투자금융 계좌(91-11371)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판단 그러나, 갑 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앞서 배척한 증인정해풍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원고 정운창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위 금 144,922,422원은원고 정운창에게 증여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1991. 12. 13. 금 184,847,134원 부분(별지 제2 금융거래내역 8번) ㈀원고 정운창의 주장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 증여계좌로 본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0**-******-**-002)에는 1990. 10. 24.원고 정운창명의의 조흥은행 여의도지점계좌(***-**-*****8)에서 금 31,286,000원이 인출되어 입금되어 있는데, 위 조흥은행계좌는 이 사건 호텔의 BC카드 결재대금 거래통장이다. 또한 1990. 10. 19. 위 한일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 8,000,000원이 이 사건 호텔의 출납통장인 원고들 공동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8)로 입금되었는바, 따라서 위 한일은행계좌도 사업용 계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자금이동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1991. 12. 13.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0**-******-**- 002)로부터 금 184,847,134원이 인출되어원고 정운창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3)에 입금되었다. ② 위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위 금원에는원고 정운창명의의 조흥은행 여의도지점계좌(***-**-*****8)로부터 1990. 10. 24. 출금되어 위 한일은행계좌로 입금된 금 31,286,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③ 위 조흥은행계좌는 이 사건 호텔의 BC카드 결재대금 거래통장이고, 1990. 10. 19. 위 한일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 8,000,000원이 원고들 공동명의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8)로 입금된 바가 있었다. ㈂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원고 정운창주장의 위 ③항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0**-******-**-002)를 공동사업용계좌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원고 정해수명의의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계좌(0**-******-**-002)에 1990. 10. 24.원고 정운창의 조흥은행 여의도지점계좌(***-**-*****8)로부터 입금된 위 금 31,286,000원은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 정운창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991. 12. 13.자 금 184,847,134원 중원고 정운창에게 증여된 금액은 금 153,561,134원(184,847,123- 31,286,000)이라고 할 것이다. ⑶ 소결론 그렇다면,원고 정운창이 증여받은 금액은 별지 제3 인정된 증여내액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각 증여세액을 별지 제5 증여세액계산내역의 각 기재와 같은 각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면, 그 각 세액은 별지 제4 당원의 증여세등 산출내역 기재 각 세액과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이원고 정운창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과세처분내역 ⑶항 기재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각 세액(같은 내역 ① 내지 ④, ⑦, ⑧항) 중 별지 제4 당원의 증여세등 산출내역 기재 각 세액(같은 내역 ① 내지 ④, ⑦, ⑧항)을 초과하는 각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원고 정운창의피고 여의도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 정해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원고 정운창의피고 여의도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원고 정해수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 정해수의,원고 정운창과피고 여의도세무서장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피고 여의도세무서장의, 나머지 5는원고 정운창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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