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치성 재산의 실체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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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708

판결요지

무도장건물이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985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대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피고가 198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8,051,650원, 동 방위세 금 1,610,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소유인 서울 ○○구 ○○동 2가 41의 9 지상건축물의 연면적 2506.88m 중 1368.93m가 1985년 제2기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같은해 9. 16. 현재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위 41의 9 대 942.1m 중 위 총건축물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면적의 비율에 따른 514.45m (942.1m×1,368.93/2,506.88,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1985. 11. 10. 원고에 대하여 위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1985년 제2기 재산세 및 동 방위세로서 그 재산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 목 소정의 중과세율 50/1,0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기납부세액에 적용된 세율 3/1,000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세율 47/1,000에의하여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와 동 방위세를 추가결정고지함으로써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4호증의 1(판결), 2(집행조서),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 6, 9호증의 각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4(각 허가말소 및 보류요청에 따른 진정 및 회시), 을제7호증(식품유흥업소대장)의 각 기재와 갑제 8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영상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 2가 41의 9 지상 제1호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도단즙 3층건 유흥음식점 및 근린생활시설 총건평 2429.03㎡ 중 2층과 3층 건평 합계 1,141.82㎡(이하 이 사건 무도장건물이라 한다)은 1981. 10. 경 이래로 " ○○○○" 등의 상호로 무도유흥음식점인 캬바레로 사용되어 왔는데, 원고는 1983. 6. 17. 소외 신○○에게 이 사건 무도장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금 6,38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의 약정으로 임대하여 위 신○○이 그의 명의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 ○○○○○"로 상호를 변경하여 무도유흥음식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월차임등을 연체하자 1984. 2. 21. 위 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다음, 같은해 4. 경 위 신○○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916호로서 시설물철거 및 건물명도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1985. 4. 30.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기한 같은해 8. 3. 자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무도장건물에 설치된 카바레시설일체를 철거하고 이 사건 무도장건물을 명도받은 사실, 한편 위 신○○은 위와 같이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자 1985. 5. 28. 자로 휴업기간을 같은날부터 같은해 11. 14. 까지로 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캬바레영업을 중단하였는 바, 원고가 위 강제집행을 전후하여 같은해 7. 23.부터 같은해 11. 15. 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신○○ 명의의 영업허가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휴업기간중에는 위 휴업신고를 이유로, 위 휴업기간만료후에는 위 신○○의 같은해 11. 29. 자 직권취소보류요청을 이유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6. 7. 21. 드디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무도장건물은 위 카바레시설철거 및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이 있었던 1985. 8. 3.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고급오락장용 건물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가 1985년 제2기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같은해 9. 16. 현재에도 고급오락장용 토지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도장건물의 카바레시설이 모두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위 신○○의 휴업신고 및 취소보류요청에 따라 그의 위 유흥음식점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 1985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신○○이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위 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무도장건물에서 캬바레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한편 고급오락장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는 그 재산이 고급오락장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주장과 같이 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당해재산이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도장 건물은 1985. 8. 3. 자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곳에 설치된 캬바레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허가명의자인 위 신○○으로부터 건물주인 원고에게 명도됨으로써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이미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무도장건물에 대한 유흥음식점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이 사건 무도장건물이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985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대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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