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고급주택용 토지로 된 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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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누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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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지방세법(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 전)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당해 토지가 고급주택용 토지로 된 때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와 그 주택에 제공된 부속토지로서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취득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에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제2목의 고급주택용 토지로 된 때에는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의 소유자와 그 주택에 제공된 부속토지로서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 취득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6.26. 선고 78누169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본건 토지가 비록 원고의 남편인 소외 최ㅇㅇ 소유 주택의 정원의 일부로 제공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토지의 소유권취득자는 원고로서 위 주택의 소유자인 최ㅇㅇ이 아니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위 법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부과를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본건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와는 다른 어떤 주장광 입증이 없는 본건에서, 원고와 소외 최ㅇㅇ이가 부부간임에 착안하여 혹은 위 소외인이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심리확정지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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