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60792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74,841,020원, 개인지방소득세 17,484,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2016. 12.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실제로는 조○만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한 추계소득금액 또한 모두 조○만에게 귀속되었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위 추계소득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판단 1)관련 규정 및 법리 가)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소득이나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4. 3. 8.선고93누1176판결).1) -------------------------------------------------------------------- 주1)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 12. 31.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의2제1항 제1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1989. 4. 11.선고88누3802판결 참조).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4. 24.선고2006두187판결,대법원2010. 12. 23.선고2010두18116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구 법인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67조는‘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은‘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다가,갑 제5, 6, 8, 10내지12,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조○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2016. 11. 28.자로 취임한 것으로2016. 12. 1.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회사는2018. 7. 11.사업자등록 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0호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2016. 11. 28.부터2018. 7. 11.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원고는 조○만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면서 신용이 좋지 않던 조○만의 부탁으로 사내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조○만이었다고 주장한다. 나)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조○만을‘조○만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3,000만 원 중2,6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당시 성남지청 담당검사는2017. 8. 25.조○만을‘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면서 불기소이유서에‘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2)로 등기되어 있으나 조○만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2017년 형제26613호). -------------------------------------------------------------------- 주2)‘사내이사’또는‘대표자’의 오기로 보인다. -------------------------------------------------------------------- 다)원고는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및 통장관리는 조○만이 전적으로 하였고,운영자금 대출3,000만 원도 조○만이 직접 주도하였으며,이후 위 대출금3,000만 원을 이체하고 사용한 것도 조○만이어서 대출금을 송금 받은 사람이나 이체한 계좌 명의가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에 반해 조○만은 당시 조사받으면서‘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및 통장관리는 자신이 전적으로 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원고와 함께 가서 운영자금으로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거래처의 물품대금,회사 운영자금 및 자신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당시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위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원고도 그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원고가 자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를 정지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와 조○만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조○만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거래처나 운영자금 사용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2016. 11. 28.자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그에 반해 조○만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더구나 원고는2016. 11. 28.부터2018. 7. 11.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실제로는 주식회사 비○비소프트와 주식회사 엔○디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조○만 역시 제1심 법정에서‘2016. 3.경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종전 사내이사였던 이원복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하여 선배인 이연수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서 지분40%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본인의 부탁으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이름만 등재된 것이며,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본인이 담당하였다.그 무렵 원고는 실제로IT회사인 엔게디와 비○비소프트를 운영하고 있었다.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특히 이 사건 회사와 커피커퍼 사이의2017. 7. 4.부터2017. 12. 8.까지의 거래는 전적으로 본인이 다 진행을 한 것이고 원고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위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바)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가2017. 11. 23.공급자‘이 사건 회사’,공급받는 자‘주식회사 비○비소프트’,공급가액‘2억5,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8. 1. 22.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앞선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으로 원고와 조○만의 갈등이 깊어지자 원고는2017. 4.경 조○만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원고 명의로 된 운영자금 대출금3,000만 원의 연대보증 명의인을 제3자 명의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그 무렵 원고는 자기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도 정지시켰던 점,③그런데 이후로도 조○만이 원고의 요구를 계속하여 들어주지 않자,원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이라도 환급받을 생각으로 아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위2017. 11. 23.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이후 조○만이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2017. 11. 23.자 세금계산서로 인해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적지 않은 법인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위 세금계산서 때문에 사내이사나 연대보증인 명의 이전이 모두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이에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위2017. 11. 23.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련 법 령 ■구 법인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다만,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74,841,020원, 개인지방소득세 17,484,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2016. 12.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실제로는 조○만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한 추계소득금액 또한 모두 조○만에게 귀속되었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위 추계소득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판단 1)관련 규정 및 법리 가)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소득이나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4. 3. 8.선고93누1176판결).1) -------------------------------------------------------------------- 주1)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 12. 31.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의2제1항 제1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1989. 4. 11.선고88누3802판결 참조).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4. 24.선고2006두187판결,대법원2010. 12. 23.선고2010두18116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구 법인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67조는‘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은‘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다가,갑 제5, 6, 8, 10내지12,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조○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2016. 11. 28.자로 취임한 것으로2016. 12. 1.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회사는2018. 7. 11.사업자등록 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0호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2016. 11. 28.부터2018. 7. 11.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원고는 조○만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면서 신용이 좋지 않던 조○만의 부탁으로 사내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조○만이었다고 주장한다. 나)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조○만을‘조○만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3,000만 원 중2,6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당시 성남지청 담당검사는2017. 8. 25.조○만을‘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면서 불기소이유서에‘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2)로 등기되어 있으나 조○만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2017년 형제26613호). -------------------------------------------------------------------- 주2)‘사내이사’또는‘대표자’의 오기로 보인다. -------------------------------------------------------------------- 다)원고는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및 통장관리는 조○만이 전적으로 하였고,운영자금 대출3,000만 원도 조○만이 직접 주도하였으며,이후 위 대출금3,000만 원을 이체하고 사용한 것도 조○만이어서 대출금을 송금 받은 사람이나 이체한 계좌 명의가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에 반해 조○만은 당시 조사받으면서‘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및 통장관리는 자신이 전적으로 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원고와 함께 가서 운영자금으로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거래처의 물품대금,회사 운영자금 및 자신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당시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위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원고도 그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원고가 자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를 정지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와 조○만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조○만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거래처나 운영자금 사용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2016. 11. 28.자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그에 반해 조○만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더구나 원고는2016. 11. 28.부터2018. 7. 11.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실제로는 주식회사 비○비소프트와 주식회사 엔○디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조○만 역시 제1심 법정에서‘2016. 3.경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종전 사내이사였던 이원복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하여 선배인 이연수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서 지분40%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본인의 부탁으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이름만 등재된 것이며,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본인이 담당하였다.그 무렵 원고는 실제로IT회사인 엔게디와 비○비소프트를 운영하고 있었다.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특히 이 사건 회사와 커피커퍼 사이의2017. 7. 4.부터2017. 12. 8.까지의 거래는 전적으로 본인이 다 진행을 한 것이고 원고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위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바)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가2017. 11. 23.공급자‘이 사건 회사’,공급받는 자‘주식회사 비○비소프트’,공급가액‘2억5,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8. 1. 22.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앞선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으로 원고와 조○만의 갈등이 깊어지자 원고는2017. 4.경 조○만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원고 명의로 된 운영자금 대출금3,000만 원의 연대보증 명의인을 제3자 명의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그 무렵 원고는 자기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도 정지시켰던 점,③그런데 이후로도 조○만이 원고의 요구를 계속하여 들어주지 않자,원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이라도 환급받을 생각으로 아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위2017. 11. 23.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이후 조○만이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2017. 11. 23.자 세금계산서로 인해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적지 않은 법인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위 세금계산서 때문에 사내이사나 연대보증인 명의 이전이 모두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이에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위2017. 11. 23.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련 법 령 ■구 법인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다만,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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