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나8982
판결요지
시, 군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처리에 불과하며 조세 납부에 의한 이득의 주체는 도인 것인 바, 00시장을 피고를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로 보아 반환을 청구한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 1,8,11호중의 각 1,2,갑제 2호증의 1 내지 3,갑제 9,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섬증인신수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 회사1)는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1.3. 6.소외 한광택,한영수,한성희,한정택과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인 위 소외인틀 소유의 서산시석남동 70의 13임야 2,279m‘,같은 동 70의 14임 야 1,894m' ,같은 동 70의 15임야 2,411m' ,같은 동 70의 17엄야 1,663m'( 이하 위 4필지의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1,37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0원, 1991.3. 29. 중도금 656,000,000원,1991.6. 13. 잔대금 586,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위 소외 인들은 원고 회사가 요구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동기 경료시기를 1년간 연기하여 주기로 하였고,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그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면 원고 회사의 책임하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후 원고 회사는 위 소외인들에게 1991.6. 29.까지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그 무렵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엄야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동기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았으며, 1991.7. 25.서산시장에게 이사건 각 임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금 27,440,000원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임야상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서산시장에게 이 사건 각 엄야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3. 3. 6. 불허가 처분을 받은 데이어 1994. 5. 6.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도 이 사건 각 임야가 주거지 전환이 불가능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 하지 못하였다. ④ 그러던중, 위 소외인들은 1995. 3. 28.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지 않음에 따라 위 소외인들이 위 임야의 제세공과금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며,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여 가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법원 95가합6808호 소유권이 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회사와 위 소외인들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5. 5.25.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를 하고,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1,372,000,000원을 연대하여 반환하되, 원고 회사는 그 채권을 원고 회사의 이사인소외 홍명희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위홍명희, 채권최고액은 위 금 1,372,000,000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2.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았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원고 회사가서산시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한 위 취득세 상당액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판 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취득세 징수로 인한 이득의 귀속 주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1991.12. 14. 법률 제4415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줄여 쓴다) 제5조의 2는 취득세를 도세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법 제53조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 31.대통령령 제 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시?군이 시?군의 비용부담하에 시?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군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여 시 ?군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도이고 시 ??군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이득을 얻은 도는 납입받은 취득세징수금의 100분의 30을 그 처리비로 시 ?군에 교부할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로 언하여 이득을 얻은 지방자치단체는 도인 충청남도이지 시 ?군인 피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징수로 인한 이득의 귀속 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원고 회사의 상호는 원래장산개발 주식회사였는데 1994. 12 23현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1995 8. 21.안형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다시 1995. 9. 5. 현재의 상호인정안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세목】 기타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 1,8,11호중의 각 1,2,갑제 2호증의 1 내지 3,갑제 9,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섬증인신수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 회사1)는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1.3. 6.소외 한광택,한영수,한성희,한정택과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인 위 소외인틀 소유의 서산시석남동 70의 13임야 2,279m‘,같은 동 70의 14임 야 1,894m' ,같은 동 70의 15임야 2,411m' ,같은 동 70의 17엄야 1,663m'( 이하 위 4필지의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1,37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0원, 1991.3. 29. 중도금 656,000,000원,1991.6. 13. 잔대금 586,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위 소외 인들은 원고 회사가 요구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동기 경료시기를 1년간 연기하여 주기로 하였고,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그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면 원고 회사의 책임하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후 원고 회사는 위 소외인들에게 1991.6. 29.까지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그 무렵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엄야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동기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았으며, 1991.7. 25.서산시장에게 이사건 각 임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금 27,440,000원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임야상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서산시장에게 이 사건 각 엄야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3. 3. 6. 불허가 처분을 받은 데이어 1994. 5. 6.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도 이 사건 각 임야가 주거지 전환이 불가능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 하지 못하였다. ④ 그러던중, 위 소외인들은 1995. 3. 28.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지 않음에 따라 위 소외인들이 위 임야의 제세공과금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며,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여 가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법원 95가합6808호 소유권이 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회사와 위 소외인들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5. 5.25.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를 하고,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1,372,000,000원을 연대하여 반환하되, 원고 회사는 그 채권을 원고 회사의 이사인소외 홍명희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위홍명희, 채권최고액은 위 금 1,372,000,000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2.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았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원고 회사가서산시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한 위 취득세 상당액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판 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취득세 징수로 인한 이득의 귀속 주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1991.12. 14. 법률 제4415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줄여 쓴다) 제5조의 2는 취득세를 도세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법 제53조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 31.대통령령 제 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시?군이 시?군의 비용부담하에 시?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군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여 시 ?군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도이고 시 ??군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이득을 얻은 도는 납입받은 취득세징수금의 100분의 30을 그 처리비로 시 ?군에 교부할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로 언하여 이득을 얻은 지방자치단체는 도인 충청남도이지 시 ?군인 피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징수로 인한 이득의 귀속 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원고 회사의 상호는 원래장산개발 주식회사였는데 1994. 12 23현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1995 8. 21.안형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다시 1995. 9. 5. 현재의 상호인정안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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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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