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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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1127

판결요지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법인의 부동산을 압류 후 공매한 경우로서, 이후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실로 공매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지라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이 신탁계약 이전에 취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여전히 유효한 공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의 의무가 없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서울시 종로구청장은 2002. 7. 26.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이하 ‘보스코산업’이라 한다.)에게 2002. 4.경 부과된 취득세 등 38,870,320원이 체납되자(이하 ‘1차 체납 조세’라 한다.),보스코산업소유의 서울 종로구신문로 2가 111-2대 8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23.보스코산업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일자 2002. 8. 24.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보스코산업은 2002. 10. 2.과 2002. 10. 11.에 걸쳐 1차 체납 조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위 체납 조세 외에도 2004. 7.경 합계 648,110,440원에 이를 정도로 서울 종로구신문로 2가 108-15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모두 24건의 취득세 및 주민세를 체납하였는데(이하 ‘2차 체납 조세’라 한다.), 이에서울시 종로구청장은 2차 체납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05. 1. 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200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보스코산업이 체납한 1차 체납 조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개시 전인 2002. 10. 2.과 2002. 11. 10. 모두 납부되었으며, 위 2차 체납 조세의 법정기일은 모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8. 24. 또는 그 이후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도래한 것이 아니므로 위 체납 조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규 국세징수법 (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제47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7조 제2항), 지방세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제120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며(제30조 제1항),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며(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제82조). (2) 공매처분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압류는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참조), 한편,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 완성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10. 31. 77마262 결정,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13260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제1심 법원의서울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서울특별시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보스코산업이 체납한 2차 체납 조세 중 14건의 체납 조세 합계 405,044,210원은 모두 부동산 취득세로서 그 신고일인 2002. 8. 24.이 법정기일로 정해졌으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 8. 27. 등기부에 기입됨으로써 권리변동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보스코산업이 2차 체납 조세 중 405,044,210원에 이르는 부분의 지방세법 소정에 정해진 법정기일인 2002. 8. 24.은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인 2002. 8. 27.보다 앞선 날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보스코산업의 2차 체납 조세 중 법정기일이 2002. 8. 24.인 부분의 체납 조세 405,044,210원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에 기해 이루어진 위 공매처분은 유효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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