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5043
판결요지
망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토지 매매대금 중 65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및 일부를 000 등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망인이 대여 또는 채무, 체납하였다 주장하는 금액들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부과한 상속세에서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금액만을 초과분으로 인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자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권두안은 1997. 7. 11.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1996. 3. 27. 그 소유이던 서울 구로구궁동 94답 758㎡를 비롯한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박문희에게 대금 2,016,000,000원에 매도하여, 사망 당시에는 서울 구로구궁동 14의 1전 3,845㎡를 비롯한 16필지와같은 동 207의 42, 207의 47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½ 지분(이하 위 16필지와 이 사건 건물 중 ½ 지분을 합하여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0. 2. 10. 상속재산 가액 2,579,790,114원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016,000,000원(합계 4,595,790,114원)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합계 407,570,410원을 빼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4,188,219,704원으로 계산한 다음,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상속세 1,449,874,240원을 부과하였다가, 국세심판원이 2001. 2. 15. 위 매매대금 중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는 454,924,63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망인의 양도소득세 67,758,050원과 망인의 치료비 2,654,800원, 망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06,500,000원, 망인의 종합토지세 등 합계 11,816,91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2001. 2. 23.경 상속세 과세가액을 3,444,565,314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세를 1,063,173,95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2년 9월경 망인의 예금통장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36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1년 전에, 656,000,000원을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하여 그 중 1,262,924,630원을 원고, 선정자권회달,권갑순에게 증여(원고에게 1,105,924,630원, 선정자권회달에게 100,000,000원, 선정자권갑순에게 57,000,000원)하였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아래 와 같이 3,645,414,574원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산출세액을 898,165,829원으로 계산한 다음, 위 산출세액에서 그 무렵 위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부과한 증여세액 합계 398,769,852원(원고 383,369,852원, 선정자권회달12,000,000원, 선정자권갑순3,400,000원)을 공제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세를 676,722,769원으로 재경정하였다가, 2002. 11. 1. 위 증여세액 공제액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소정의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375,461,564원만을 공제하여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의 증액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총결정세액을 685,415,886원으로 증액경정한 다음 이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고지하였다. 구 분 금 액 상속재산 가액(A) 서울 구로구궁동 14-1전 3,845㎡를 비롯한 16필지의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½ 지분의 가액 2,579,790,114원 생전처분 재산(B)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656,000,000원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656,000,000원에서 선정자권회달,권갑순에게 증여한 157,000,000원을 뺀 것)* 499,000,000원 증여재산 가액(C)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원고 및 선정자권회달,권갑순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262,924,630원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D) ① 공과금(양도소득세 등) 470,328,460원 ② 장례비(5,000,000원) 및 치료비(2,654,800원) 7,654,800원 ③ 채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06,500,000원 기타(종합토지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11,816,910원 ④ 합 계 696,300,170원 상속세 과세가액(E = A + B + C - D) 3,645,414,574원 (*원고에게 증여한 돈은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수령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후인 2005. 2. 2. 제1심 판결에 따라 위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 및 별지 3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한 다음,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고지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4와 같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3, 갑3의 1,2, 갑 4,5,14, 갑6의 1, 2, 갑7의 1, 갑21의 1~4, 을1의 1~6, 을2, 31의 각 1~4, 을25의 1~5, 을26~28, 을29의 1~12, 을30의 1~3, 을32의 1~5, 을33의 1~8, 을 34의 1~4, 을35호증의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과박문희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0원을, 1996. 4. 30. 1차 중도금 400,000,000원을, 1996. 5. 30. 2차 중도금 400,000,000원을, 1996. 6. 30. 3차 중도금 300,000,000원을, 1996. 7. 30. 4차 중도금 316,000,000원을, 1996. 9. 30. 잔금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위 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한 매매대금은 656,000,000원이 아닌 616,00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의 입출금 등에 관여한 것을 근거로 망인이 원고에게 1,105,924,630원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망인의 심부름으로 은행거래를 대신하였던 것이지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6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과 설계비 28,000,000원 합계 688,000,000원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44,000,000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206,500,000원으로 충당하고 난 나머지 137,5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또경기물산주식회사(이하경기물산이라 한다)에 1996. 5. 22. 25,000,000원, 1996. 5. 29. 21,500,000원, 1996년 6월 30,000, 000원, 1996. 8. 25. 15,000,000원, 1996. 9. 23. 21,000,000원 (합계 112,5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1996년 12월에는김흥기에게 주택수리비로 6,510,000원을 지급하였고, 상속개시일 전 1년 동안 생활비로 36,000,000원, 간병비로 9,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합계 301,51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망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다음과 같은 채무 또는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망인은 1994. 8. 17.경기물산이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데, 그 후 경기물산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부도를 내고 말았으므로, 그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398,106,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 ② 망인이윤형구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156,000,000원 ③ 망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세체납처분비 2,371,620원 나. 판 단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관한 법의 규정 법 제13조~15조는 상속재산의 가액(A)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B)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3년(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C)을 가산한 다음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D)를 빼서 상속세 과세가액(E = A + B + C - D)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면서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원고 및 선정자권회달,귄회갑에 대한 증여 여부 ㈎ 인정 사실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016,000,000원 중 피고측이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그 지급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금액은 1,912,000,000원인데, 그 중 1,256,000,000원은 상속개시일 1년 전인 1996. 3. 27.부터 1996. 7. 5.까지 지급되었고, 나머지 656,000, 000원은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인 1996. 7. 30.과 1996. 9. 30. 지급되었다. ②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1,256,000,000원 중 715,924,630원은 1996. 3. 27.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한일은행인천지점에 개설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0**-******-**-601,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만 한다)에 같은 날부터 1996. 6. 1.까지 입금되어 1996. 3. 30.부터 1996. 11. 1.까지 사이에 대부분 출금되었는데, 그 중 피고측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금액은 아래 와 같이 합계 442,900,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였다. 출 금 일 시 금 액 사 용 처 1996. 4. 12. 40,000,000원 원고가경기물산계좌에 입금 1996. 4. 26. 5,500,000원 원고가경기물산 계좌에 입금 1996. 5. 22. 25,000,000원 원고가경기물산계좌에 입금 1996. 5. 23. 43,000,000원 원고가 19,000,000원은경기물산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4,000,000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20,000,000원은경기물산명의로 배서하여 사용 1996. 5. 28. 14,000,000원 원고가 경기물산 계좌에 입금 1996. 5. 29. 17,000,000원 원고가 경기물산 계좌에 입금 1996. 6. 13. 175,000,000원 원고가 배서하여 사용 1996. 6. 20. 21,000,000원 원고가 그 날 출금된 73,000,000원 중 21,000,000원을경기물산계좌에 입금 1996. 6. 21. 58,400,000원 원고가 그 날 출금된 63,000,000원 중 33,400,000원을경기물산계좌에, 10,000,000원을태영건축사계좌에, 15,000,000원을양정옥의 계좌에 각 입금 1996. 11. 1. 44,000,000원 원고가이은기의 계좌에 입금 합 계 442,900,000원 ③ 그리고 피고측의 금융거래조사결과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지급된 매매대금으로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나머지 540,075,370원(=1,256,000,000원 - 715,924,630원) 중 390,000,000원을 원고가 아래 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용 일 시 금 액 사 용 처 1996. 3. 27. 75,000,000원 박문희측이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배서하여 사용 1996. 4. 18. 50,000,000원 박문희측이 원고 계좌에 직접 입금 1996. 6. 5. 15,000,000원 박문희측이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배서하여 계좌에 입금 1996. 7. 5. 250,000,000원 박문희측이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배서하여 사용 합 계 390,000,000원 ④ 또한, 위 망인은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위 656,000,000원 중 선정자귄회달에게 100,000,000원, 선정자권갑순에게 57,000,000원을 증여하였다. ⑤ 한편, 경기물산은 인천 중구 북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산물가공업체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망인의 동생인권두안이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원고는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주식의 17.88%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1983년 3월부터 1991년 3월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바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는 77세의 고령이었고, 서울 구로구 궁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5, 갑6의 1 내지 13(갑6의 4 내지 6은 을3의 1 내지 3과 같다), 갑8의 5, 갑17, 18의 각 1, 2, 을12, 20의 각 1 내지 4, 을13, 을14의 1 내지 9, 을15의 1 내지 20, 을16, 18의 각 1 내지 16, 을17의 1 내지 6, 을19, 24의 각 1, 2, 제1심 증인권회인, 당심증인노명국(각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65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및 위 금원 중 157,000,000원을 선정자권회달,권갑순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상의 정당한 세액란의법 제15조가산액 370,500,000원은 위 656,000,000원에서 위 증여금액 157,000, 000원을 공제하고, 다시 아래 ⑶의 ㈎항의 공사비 128,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② 한편,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된한일은행인천지점은 원고가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경기물산의 소재지와 가까운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77세의 고령이던 망인의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당일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고, 위 예금계좌에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돈은 입금되지 않았으며, 입금된 돈의 대부분을 원고가경기물산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한 후 배서하여 사용하였고, 그 거래장소도 대부분한일은행인천지점이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경기물산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망인이경기물산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망인은 과거에 잠시경기물산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적이 있을 뿐이어서경기물산에 돈을 입금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는 당시경기물산의 상무이사로서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돈을 입금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수령을 원고가 사실상 주도한 점(을20의 1 내지 4)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715,924,630원과 위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채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가 배서하여 사용한 위 390,000,000원(합계 1,105,924,630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한편, 별지 상속세액 계산표 상의 정당한 세액란의법 제13조증여가산액 1,262,924,630원은 위 1,105, 924,630원에 선정자권회달,권갑순에게 증여한 157,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축공사비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신축공사비의 지출 여부 ① 갑7의 1, 2, 갑11의 2, 3, 갑19의 1~4, 갑22, 을6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이은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7. 9.인목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에 도급하여 위 회사가 1996년 12월경 이를 완공하였고, 1997. 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및 망인은 1996. 8. 24.경부터 1996. 12. 30.경까지 위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비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태영건축사 사무소에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인목개발주식회사에 설계 및 감리비로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외에는 다른 금융자산이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망인 명의로 등기된 ½ 지분의 가액을 위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300,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을1의 5),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670,000,000원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35,000,000원에서 원고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자인하는 206,500,000원을 뺀 128,500,000원(= 335,000,000원 - 206,500,000원)은 망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한 매매대금 656,000,000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경기물산에 112,5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망인이경기물산에 112,5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갑15의 1~7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경기물산이망인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나경기물산의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 돈을경기물산에게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위와 같은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대여금채권은 아래 (4)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경기물산이망인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주택수리비 등의 지출 여부 갑23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권회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김홍기에게 주택수리비로 6,510,000원을 지급하고, 사망하기 전까지 1년간의 생활비로 36,000,000원을, 간병비로 9,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채무 등의 공제 여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98,106,064원 등 ① 갑8의 1~4, 6, 갑16의 1~11의 각 기재에 의하면,한국산업은행은 1994. 8. 19. 망인과 원고의 연대보증하에경기물산과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경기물산은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1997. 12. 16.경 부도를 냈고,한국산업은행에서 2000. 7. 21.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LSF KDB NPL INVESTMENT COMPANY, LTD는 2001년 7월경경기물산과원고 등을 상대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대여금채권(398,106,06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그러나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등 참조). 그런데 갑13의 1~4(대차대조표 등)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권회인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위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경기물산이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위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면, 오히려경기물산은1996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경기물산의 부도 시점은 망인이 사망한 후 5개월이 경과한 때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윤현구 등에 대한 차용금채무 156,000,000원 ① 원고는, 망인이 선정자권회달과 공동 명의로 1995. 3. 15.윤현구외 2인으로부터 255,000,000원을 차용한 후, 위권회달은상속개시후인 1998. 7. 7. 그의 처인이정자이름으로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서 156,000,000원을 차용하여 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156,000,000원은 위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24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한편, 갑9의 1(폐쇄등기부등본), 2(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궁동 207의 55토지에 관하여 1995. 3. 15. 근저당권자윤현구외 2인, 채무자 망인 및 선정자권회달, 채권최고액 25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8. 7. 7. 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말소되었고,윤현구외 2인은 같은 날 선정자권회달에게 159,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실제로윤현구외 2인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국세체납처분비 2,371,620원 ① 갑10, 을7의 3~6, 을8의 1, 2, 을9~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7. 5. 17.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398,534,963원을 망인에게 부과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7. 6. 26. 망인 소유이던 서울 구로구궁동 207의 31토지를 비롯한 3필지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이에 망인은 위 양도소득세 중 67,758,05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망인이 사망한 뒤에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7. 10. 2.경 서울 구로구궁동 14의 1토지를 압류함과 아울러 이미 압류된 위궁동 207의 31토지 등에 대하여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1997. 11. 21. 위 양도소득세 중 80,153,400원만을 납부한 채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1999. 2. 3. 위궁동 207의 31토지에 대하여도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공매가 이루어졌으며, 그 비용으로 2,371,620원이 든 사실이 인정된다. ② 위와 같은 공매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체납처분비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공과금으로 볼 수는 없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 따라서 망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한 매매대금 656,000,000원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128,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3,516,914,574원(=3,645,414,574원 - 128,500,000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589,265,912원이 되며, 상속인별 상속세액은 별지 3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는 44,031,283원, 선정자김준금은 265,316,546원, 선정자권회업,권회련은 각 51,053,171원, 선정자권회달은109,404,404원, 원고권갑순은 68,407,337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자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권두안은 1997. 7. 11.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1996. 3. 27. 그 소유이던 서울 구로구궁동 94답 758㎡를 비롯한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박문희에게 대금 2,016,000,000원에 매도하여, 사망 당시에는 서울 구로구궁동 14의 1전 3,845㎡를 비롯한 16필지와같은 동 207의 42, 207의 47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½ 지분(이하 위 16필지와 이 사건 건물 중 ½ 지분을 합하여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0. 2. 10. 상속재산 가액 2,579,790,114원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016,000,000원(합계 4,595,790,114원)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합계 407,570,410원을 빼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4,188,219,704원으로 계산한 다음,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상속세 1,449,874,240원을 부과하였다가, 국세심판원이 2001. 2. 15. 위 매매대금 중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는 454,924,63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망인의 양도소득세 67,758,050원과 망인의 치료비 2,654,800원, 망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06,500,000원, 망인의 종합토지세 등 합계 11,816,91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2001. 2. 23.경 상속세 과세가액을 3,444,565,314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세를 1,063,173,95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2년 9월경 망인의 예금통장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36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1년 전에, 656,000,000원을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하여 그 중 1,262,924,630원을 원고, 선정자권회달,권갑순에게 증여(원고에게 1,105,924,630원, 선정자권회달에게 100,000,000원, 선정자권갑순에게 57,000,000원)하였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아래 와 같이 3,645,414,574원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산출세액을 898,165,829원으로 계산한 다음, 위 산출세액에서 그 무렵 위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부과한 증여세액 합계 398,769,852원(원고 383,369,852원, 선정자권회달12,000,000원, 선정자권갑순3,400,000원)을 공제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세를 676,722,769원으로 재경정하였다가, 2002. 11. 1. 위 증여세액 공제액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소정의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375,461,564원만을 공제하여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의 증액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총결정세액을 685,415,886원으로 증액경정한 다음 이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고지하였다. 구 분 금 액 상속재산 가액(A) 서울 구로구궁동 14-1전 3,845㎡를 비롯한 16필지의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½ 지분의 가액 2,579,790,114원 생전처분 재산(B)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656,000,000원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656,000,000원에서 선정자권회달,권갑순에게 증여한 157,000,000원을 뺀 것)* 499,000,000원 증여재산 가액(C)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원고 및 선정자권회달,권갑순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262,924,630원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D) ① 공과금(양도소득세 등) 470,328,460원 ② 장례비(5,000,000원) 및 치료비(2,654,800원) 7,654,800원 ③ 채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06,500,000원 기타(종합토지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11,816,910원 ④ 합 계 696,300,170원 상속세 과세가액(E = A + B + C - D) 3,645,414,574원 (*원고에게 증여한 돈은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수령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후인 2005. 2. 2. 제1심 판결에 따라 위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 및 별지 3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한 다음,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고지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4와 같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3, 갑3의 1,2, 갑 4,5,14, 갑6의 1, 2, 갑7의 1, 갑21의 1~4, 을1의 1~6, 을2, 31의 각 1~4, 을25의 1~5, 을26~28, 을29의 1~12, 을30의 1~3, 을32의 1~5, 을33의 1~8, 을 34의 1~4, 을35호증의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과박문희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0원을, 1996. 4. 30. 1차 중도금 400,000,000원을, 1996. 5. 30. 2차 중도금 400,000,000원을, 1996. 6. 30. 3차 중도금 300,000,000원을, 1996. 7. 30. 4차 중도금 316,000,000원을, 1996. 9. 30. 잔금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위 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한 매매대금은 656,000,000원이 아닌 616,00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의 입출금 등에 관여한 것을 근거로 망인이 원고에게 1,105,924,630원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망인의 심부름으로 은행거래를 대신하였던 것이지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6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과 설계비 28,000,000원 합계 688,000,000원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44,000,000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206,500,000원으로 충당하고 난 나머지 137,5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또경기물산주식회사(이하경기물산이라 한다)에 1996. 5. 22. 25,000,000원, 1996. 5. 29. 21,500,000원, 1996년 6월 30,000, 000원, 1996. 8. 25. 15,000,000원, 1996. 9. 23. 21,000,000원 (합계 112,5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1996년 12월에는김흥기에게 주택수리비로 6,510,000원을 지급하였고, 상속개시일 전 1년 동안 생활비로 36,000,000원, 간병비로 9,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합계 301,51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망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다음과 같은 채무 또는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망인은 1994. 8. 17.경기물산이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데, 그 후 경기물산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부도를 내고 말았으므로, 그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398,106,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 ② 망인이윤형구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156,000,000원 ③ 망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세체납처분비 2,371,620원 나. 판 단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관한 법의 규정 법 제13조~15조는 상속재산의 가액(A)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B)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3년(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C)을 가산한 다음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D)를 빼서 상속세 과세가액(E = A + B + C - D)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면서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원고 및 선정자권회달,귄회갑에 대한 증여 여부 ㈎ 인정 사실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016,000,000원 중 피고측이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그 지급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금액은 1,912,000,000원인데, 그 중 1,256,000,000원은 상속개시일 1년 전인 1996. 3. 27.부터 1996. 7. 5.까지 지급되었고, 나머지 656,000, 000원은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인 1996. 7. 30.과 1996. 9. 30. 지급되었다. ②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1,256,000,000원 중 715,924,630원은 1996. 3. 27.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한일은행인천지점에 개설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0**-******-**-601,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만 한다)에 같은 날부터 1996. 6. 1.까지 입금되어 1996. 3. 30.부터 1996. 11. 1.까지 사이에 대부분 출금되었는데, 그 중 피고측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금액은 아래 와 같이 합계 442,900,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였다. 출 금 일 시 금 액 사 용 처 1996. 4. 12. 40,000,000원 원고가경기물산계좌에 입금 1996. 4. 26. 5,500,000원 원고가경기물산 계좌에 입금 1996. 5. 22. 25,000,000원 원고가경기물산계좌에 입금 1996. 5. 23. 43,000,000원 원고가 19,000,000원은경기물산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4,000,000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20,000,000원은경기물산명의로 배서하여 사용 1996. 5. 28. 14,000,000원 원고가 경기물산 계좌에 입금 1996. 5. 29. 17,000,000원 원고가 경기물산 계좌에 입금 1996. 6. 13. 175,000,000원 원고가 배서하여 사용 1996. 6. 20. 21,000,000원 원고가 그 날 출금된 73,000,000원 중 21,000,000원을경기물산계좌에 입금 1996. 6. 21. 58,400,000원 원고가 그 날 출금된 63,000,000원 중 33,400,000원을경기물산계좌에, 10,000,000원을태영건축사계좌에, 15,000,000원을양정옥의 계좌에 각 입금 1996. 11. 1. 44,000,000원 원고가이은기의 계좌에 입금 합 계 442,900,000원 ③ 그리고 피고측의 금융거래조사결과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지급된 매매대금으로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나머지 540,075,370원(=1,256,000,000원 - 715,924,630원) 중 390,000,000원을 원고가 아래 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용 일 시 금 액 사 용 처 1996. 3. 27. 75,000,000원 박문희측이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배서하여 사용 1996. 4. 18. 50,000,000원 박문희측이 원고 계좌에 직접 입금 1996. 6. 5. 15,000,000원 박문희측이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배서하여 계좌에 입금 1996. 7. 5. 250,000,000원 박문희측이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배서하여 사용 합 계 390,000,000원 ④ 또한, 위 망인은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위 656,000,000원 중 선정자귄회달에게 100,000,000원, 선정자권갑순에게 57,000,000원을 증여하였다. ⑤ 한편, 경기물산은 인천 중구 북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산물가공업체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망인의 동생인권두안이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원고는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주식의 17.88%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1983년 3월부터 1991년 3월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바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는 77세의 고령이었고, 서울 구로구 궁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5, 갑6의 1 내지 13(갑6의 4 내지 6은 을3의 1 내지 3과 같다), 갑8의 5, 갑17, 18의 각 1, 2, 을12, 20의 각 1 내지 4, 을13, 을14의 1 내지 9, 을15의 1 내지 20, 을16, 18의 각 1 내지 16, 을17의 1 내지 6, 을19, 24의 각 1, 2, 제1심 증인권회인, 당심증인노명국(각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65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및 위 금원 중 157,000,000원을 선정자권회달,권갑순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상의 정당한 세액란의법 제15조가산액 370,500,000원은 위 656,000,000원에서 위 증여금액 157,000, 000원을 공제하고, 다시 아래 ⑶의 ㈎항의 공사비 128,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② 한편,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된한일은행인천지점은 원고가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경기물산의 소재지와 가까운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77세의 고령이던 망인의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당일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었고, 위 예금계좌에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돈은 입금되지 않았으며, 입금된 돈의 대부분을 원고가경기물산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한 후 배서하여 사용하였고, 그 거래장소도 대부분한일은행인천지점이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경기물산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망인이경기물산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망인은 과거에 잠시경기물산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적이 있을 뿐이어서경기물산에 돈을 입금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는 당시경기물산의 상무이사로서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돈을 입금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수령을 원고가 사실상 주도한 점(을20의 1 내지 4)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715,924,630원과 위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채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가 배서하여 사용한 위 390,000,000원(합계 1,105,924,630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한편, 별지 상속세액 계산표 상의 정당한 세액란의법 제13조증여가산액 1,262,924,630원은 위 1,105, 924,630원에 선정자권회달,권갑순에게 증여한 157,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축공사비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신축공사비의 지출 여부 ① 갑7의 1, 2, 갑11의 2, 3, 갑19의 1~4, 갑22, 을6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이은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7. 9.인목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에 도급하여 위 회사가 1996년 12월경 이를 완공하였고, 1997. 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및 망인은 1996. 8. 24.경부터 1996. 12. 30.경까지 위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비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태영건축사 사무소에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인목개발주식회사에 설계 및 감리비로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외에는 다른 금융자산이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망인 명의로 등기된 ½ 지분의 가액을 위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300,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을1의 5),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670,000,000원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35,000,000원에서 원고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자인하는 206,500,000원을 뺀 128,500,000원(= 335,000,000원 - 206,500,000원)은 망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한 매매대금 656,000,000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경기물산에 112,5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망인이경기물산에 112,5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갑15의 1~7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경기물산이망인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나경기물산의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 돈을경기물산에게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위와 같은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대여금채권은 아래 (4)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경기물산이망인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주택수리비 등의 지출 여부 갑23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권회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김홍기에게 주택수리비로 6,510,000원을 지급하고, 사망하기 전까지 1년간의 생활비로 36,000,000원을, 간병비로 9,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채무 등의 공제 여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98,106,064원 등 ① 갑8의 1~4, 6, 갑16의 1~11의 각 기재에 의하면,한국산업은행은 1994. 8. 19. 망인과 원고의 연대보증하에경기물산과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경기물산은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1997. 12. 16.경 부도를 냈고,한국산업은행에서 2000. 7. 21.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LSF KDB NPL INVESTMENT COMPANY, LTD는 2001년 7월경경기물산과원고 등을 상대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대여금채권(398,106,06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그러나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등 참조). 그런데 갑13의 1~4(대차대조표 등)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권회인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위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경기물산이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위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면, 오히려경기물산은1996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경기물산의 부도 시점은 망인이 사망한 후 5개월이 경과한 때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윤현구 등에 대한 차용금채무 156,000,000원 ① 원고는, 망인이 선정자권회달과 공동 명의로 1995. 3. 15.윤현구외 2인으로부터 255,000,000원을 차용한 후, 위권회달은상속개시후인 1998. 7. 7. 그의 처인이정자이름으로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서 156,000,000원을 차용하여 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156,000,000원은 위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24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한편, 갑9의 1(폐쇄등기부등본), 2(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궁동 207의 55토지에 관하여 1995. 3. 15. 근저당권자윤현구외 2인, 채무자 망인 및 선정자권회달, 채권최고액 25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8. 7. 7. 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말소되었고,윤현구외 2인은 같은 날 선정자권회달에게 159,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실제로윤현구외 2인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국세체납처분비 2,371,620원 ① 갑10, 을7의 3~6, 을8의 1, 2, 을9~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7. 5. 17.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398,534,963원을 망인에게 부과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7. 6. 26. 망인 소유이던 서울 구로구궁동 207의 31토지를 비롯한 3필지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이에 망인은 위 양도소득세 중 67,758,05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망인이 사망한 뒤에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7. 10. 2.경 서울 구로구궁동 14의 1토지를 압류함과 아울러 이미 압류된 위궁동 207의 31토지 등에 대하여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1997. 11. 21. 위 양도소득세 중 80,153,400원만을 납부한 채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1999. 2. 3. 위궁동 207의 31토지에 대하여도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공매가 이루어졌으며, 그 비용으로 2,371,620원이 든 사실이 인정된다. ② 위와 같은 공매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체납처분비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공과금으로 볼 수는 없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 따라서 망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수령한 매매대금 656,000,000원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128,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3,516,914,574원(=3,645,414,574원 - 128,500,000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상속세액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589,265,912원이 되며, 상속인별 상속세액은 별지 3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는 44,031,283원, 선정자김준금은 265,316,546원, 선정자권회업,권회련은 각 51,053,171원, 선정자권회달은109,404,404원, 원고권갑순은 68,407,337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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