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15356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0.13 선고, 93구1595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1995. 1. 26.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1995. 1. 26.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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