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6417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03.03 선고, 94나789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호
제1항, 제104조 제1호, 상법 제743조 제7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20t이상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자와 그 선박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시설 대여회사이므로 시설대여회사가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함이 없이 피고의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을 들어 피고에게 납부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호
제1항, 제104조 제1호, 상법 제743조 제7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20t이상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자와 그 선박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시설 대여회사이므로 시설대여회사가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함이 없이 피고의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을 들어 피고에게 납부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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