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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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34080

판결요지

토지을 취득한 후 원고가 이를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1988. 12. 29.부터 1993. 3. 31.까지 수차례에 걸쳐 토지를 포함한 위 6필지 등을 원고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순차로 매수한 다음, 1995. 11. 30. 위 6필지등 합계 810.43㎡의 지상에 건축연면적 2,968.22㎡의 지상 7층 지하 1층의 사옥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5.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03,815,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3, 5호증의 각 1 내지 5, 갑제4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① 1988. 12. 29. 서울 동대문구용두동 252의 24대 63.1㎡ 및 지상 건물 88.5㎡(실측면적 88.24㎡),같은 동 252의 25 대159.7㎡ 및 지상건물 49.59㎡(실측면적 130.85㎡)를, ② 1991. 10. 24.같은 동 252의 23 대147.3㎡ 및 지상건물 80.99㎡(실측면적 99.18㎡)를, ③ 1992. 7. 15.같은 동 252의 17 대53.9㎡ 및 지상건물 44.44㎡(실측면적 49.48㎡),같은 동 252의 22 대77.7㎡ 및 지상건물 75.06㎡(실측면적 75.13㎡)를, ④ 1993. 3. 31.같은 동 252의 26 대90.1㎡ 및 지상건물 49.5㎡(실측면적 63.85㎡)를 각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5. 4. 1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위 ① 내지 ④항의 6필지의 토지 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 의거하여 위 토지들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1993. 12. 27. 법률제 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의 3,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세액(일반세율인 20/100에 7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을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금120,343,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1995. 8. 18.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9. 25. 위 ①항의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①항의 2필지의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피고는 같은 해 10. 17. 위 ② 내지 ④항의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금103,815,64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1995. 10. 17.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같은 해 4. 12.자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취득세를 중과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한 것이지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둘째, 가사 원고가 임대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6필지의 지상 건축물의 실측총면적 506.73㎡ 중 441.29㎡는 임대하고 나머지 65.44㎡를 원고의 소방기구 등을 적재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위 건축물 중 100분의 10 이상을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고 위 건축물들의 임대수입이 그 부속토지의 가액의 100분의 3을 상회하는 5.76%에 달하는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등을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을 불문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면서 제(2)목 본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를, 제(3)목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인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토지를 각 열거하고 있으며,시행령 제 84조의 4 제3항 제7호는 제1항 제2목...에서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6은영 제84조의 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영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제2목...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직전사업년도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산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제2호로 직전사업년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제3호로 직전사업년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월간평균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각 들고 있다.

다. 판단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법인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그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토지를 당초부터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미달할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제9호증의 1 내지 9, 을제4호증의 1 내지 29, 을제13, 14호증의 각 1, 2, 을제15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항의 하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건축물에 이미 세들어 있던소외 최남순,최윤명등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타인에게 그 지상건축물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당초부터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부동산임대업의 주업 여부 및 일정 요건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등을 취득한 후 이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를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14호증의 1 내지 4,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12. 29.부터 1993. 3. 31.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6필지 등을 원고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차로 매수한 다음, 1995. 11. 30. 위 6필지등 합계 810.43㎡의 지상에 건축연면적 2,968.22㎡의 지상 7층 지하 1층의 사옥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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