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133
판결요지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할인매장을 운영하는까르푸그룹의 계열회사로서 국내에서 종합소매업(할인점)을영위할 목적으로 1994. 3. 8. 설립된 회사이다. 나.원고는 할인매장을 전국으로 확장하면서 1997. 3.경부터 1997. 11.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검사동 944- 5외 8개 지역의 토지 50필지 합계 121,969㎡( 이하 위 토지라고 한다)를할인점 부지로 취득하였는데, 실지취득가액이 금 104,없2,969,557원이었음에도 회계장부에는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보다 금 55,996,627,712원(이하과다계상액이라고 한다)이더 많은 금 160,839,597,269원으로 계상하고,이를 토대로 하여피고 세무서장에게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그 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과다계상액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자,원고는 과다계상액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밝혀진 금액인 금 52,493,323,589원을 미수금 (전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대체계상하고 금 525,425,014원을 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다음피고 세무서장에게 199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이에 대하여피고 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가액을 금 104,842,969,557원으로 바로잡고 그로 인하여 감소된 가액,즉 과다계상액 금 55,996,627,712원을 가지급금 항목으로 익금산입한 다음, 익금산입된 과다계상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1999. 10.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99. 12. 14. 원고에게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24,638,516,190원을 부과하는 한편 원고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위 금 525,425,01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 10. 4. 원고에게 1998 사업연도 법 인세 금 176,4 70,370원을 부과하였다. 마.펴고 서구청장은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 사실을 통보받고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8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2000. 2. 10. 원고에게 위 갑종근로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금 2,710,236,7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조세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l 갑 1-1,2,3,갑 3,을 1-1,2,을 2-1,2,3,4,을 10-1,2,3,4,을 11-1,2,을 12,을 13,14-1,2,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전임 대표이사이던베르나르 엘르와(이하엘르와라고 한다)가 전임 부사장이던김태영아르헨티나인 헥터 파인즈(이하파인즈라고 한다) 둥과 공모하여 할인점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가액을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자금올 횡령한 후 이를 홍콩 말레이시아, 스위스의 은행계좌로 유출시켰다는 사실관계 아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이 대표자의 법인 자금 유용행위를 용인한 경우,혹은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둥인 관계로 법인이 유용자금의 반환을 구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세법상 법인이 그 유용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원고는옐르와의 자금 유용행위를 용인하지 않았고 오히려옐르와의 횡령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피해액 상당을 장부상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둥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며옐르와가원고의 지배주주도 아니므로,옐르와의 횡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행하는 것인데피고 세무서장이 과다계상액에 대하여 행한 상여처분은 익금이나 손금의 액수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손익 향목과는 무관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그 상여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원고가파인즈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점은 명백하므로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을 부인하고 나아가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올 손금불산업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 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 제1호,제5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파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익금에 산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업한 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임원이 아닌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귀속자가 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으로 하여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판 단 가.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1996. 9.경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간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그 투자계획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개 지역에서 50필지의 토지를 할인점 부지로 매수하였다. (2) 그런데,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엘르와는파인즈,김태영둥과 공모하여,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보다 금 55,996,627,712원 더 많은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자금 55,996,627,712원을 부당하게 인출하였고 그 중 약 340억 원을 미달러화나 홍콩달러화로 바꾸어스위스은행 예금구좌로 송금하였다. [중거:다툼 없는 사실,갑 6-5,6,7 갑 8-19,변론의 전취지] 나.과다계상액의 사외 유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 둥이 고정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양 회계처리를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둥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옐르와는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관계서류를 조작한 후 과다계상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리업무를 포함한 원고의 경영 전반을 장악한 대표이사옐르와가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법인이 대표자의 자금 유용행위를 용인한 경우 혹은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둥인 관계로 법인이 유용자금의 반환을 구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표자가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법인의 자금올 유용함에 있어서 이를 용인할 법인이라는 주체를 따로 상정하기는 어렵고 지배주주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만이 유용자금의 반환을 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상법 제40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올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거나 직접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었다),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사외유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상여처분의 대상인 익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과다계상액은 원래 법인에 유보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옐르와가회계서류를 조작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피고 세무서장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과다계상액인 금 55,996,627,712원올 익금으로 산업하고 이에 대하여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피고 세무서장의 상여처분은 익금에 산업한 금액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업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세무서장이엘르와가부당하게 인출한 과다계상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한 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처분이 정당한 이상원고가 법적인 권리로서파인즈둥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었다고 하여 이미 상여처분되어 세무회계처리가 종결된 과다계상액과 관련하여 다시 미수금 계정올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미수금 계정의 설정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피고 세무서장이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할인매장을 운영하는까르푸그룹의 계열회사로서 국내에서 종합소매업(할인점)을영위할 목적으로 1994. 3. 8. 설립된 회사이다. 나.원고는 할인매장을 전국으로 확장하면서 1997. 3.경부터 1997. 11.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검사동 944- 5외 8개 지역의 토지 50필지 합계 121,969㎡( 이하 위 토지라고 한다)를할인점 부지로 취득하였는데, 실지취득가액이 금 104,없2,969,557원이었음에도 회계장부에는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보다 금 55,996,627,712원(이하과다계상액이라고 한다)이더 많은 금 160,839,597,269원으로 계상하고,이를 토대로 하여피고 세무서장에게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그 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과다계상액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자,원고는 과다계상액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밝혀진 금액인 금 52,493,323,589원을 미수금 (전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대체계상하고 금 525,425,014원을 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다음피고 세무서장에게 199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이에 대하여피고 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가액을 금 104,842,969,557원으로 바로잡고 그로 인하여 감소된 가액,즉 과다계상액 금 55,996,627,712원을 가지급금 항목으로 익금산입한 다음, 익금산입된 과다계상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1999. 10.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99. 12. 14. 원고에게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24,638,516,190원을 부과하는 한편 원고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위 금 525,425,01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 10. 4. 원고에게 1998 사업연도 법 인세 금 176,4 70,370원을 부과하였다. 마.펴고 서구청장은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 사실을 통보받고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8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2000. 2. 10. 원고에게 위 갑종근로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금 2,710,236,7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조세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l 갑 1-1,2,3,갑 3,을 1-1,2,을 2-1,2,3,4,을 10-1,2,3,4,을 11-1,2,을 12,을 13,14-1,2,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전임 대표이사이던베르나르 엘르와(이하엘르와라고 한다)가 전임 부사장이던김태영아르헨티나인 헥터 파인즈(이하파인즈라고 한다) 둥과 공모하여 할인점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가액을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자금올 횡령한 후 이를 홍콩 말레이시아, 스위스의 은행계좌로 유출시켰다는 사실관계 아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이 대표자의 법인 자금 유용행위를 용인한 경우,혹은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둥인 관계로 법인이 유용자금의 반환을 구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세법상 법인이 그 유용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원고는옐르와의 자금 유용행위를 용인하지 않았고 오히려옐르와의 횡령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피해액 상당을 장부상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둥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며옐르와가원고의 지배주주도 아니므로,옐르와의 횡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행하는 것인데피고 세무서장이 과다계상액에 대하여 행한 상여처분은 익금이나 손금의 액수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손익 향목과는 무관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그 상여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원고가파인즈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점은 명백하므로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을 부인하고 나아가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올 손금불산업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 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 제1호,제5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파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익금에 산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업한 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임원이 아닌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귀속자가 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으로 하여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판 단 가.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1996. 9.경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간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그 투자계획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개 지역에서 50필지의 토지를 할인점 부지로 매수하였다. (2) 그런데,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엘르와는파인즈,김태영둥과 공모하여,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보다 금 55,996,627,712원 더 많은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자금 55,996,627,712원을 부당하게 인출하였고 그 중 약 340억 원을 미달러화나 홍콩달러화로 바꾸어스위스은행 예금구좌로 송금하였다. [중거:다툼 없는 사실,갑 6-5,6,7 갑 8-19,변론의 전취지] 나.과다계상액의 사외 유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 둥이 고정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양 회계처리를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둥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옐르와는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관계서류를 조작한 후 과다계상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리업무를 포함한 원고의 경영 전반을 장악한 대표이사옐르와가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법인이 대표자의 자금 유용행위를 용인한 경우 혹은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둥인 관계로 법인이 유용자금의 반환을 구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표자가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법인의 자금올 유용함에 있어서 이를 용인할 법인이라는 주체를 따로 상정하기는 어렵고 지배주주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만이 유용자금의 반환을 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상법 제40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올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거나 직접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었다),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사외유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상여처분의 대상인 익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과다계상액은 원래 법인에 유보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옐르와가회계서류를 조작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피고 세무서장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과다계상액인 금 55,996,627,712원올 익금으로 산업하고 이에 대하여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피고 세무서장의 상여처분은 익금에 산업한 금액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업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세무서장이엘르와가부당하게 인출한 과다계상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한 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처분이 정당한 이상원고가 법적인 권리로서파인즈둥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었다고 하여 이미 상여처분되어 세무회계처리가 종결된 과다계상액과 관련하여 다시 미수금 계정올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미수금 계정의 설정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피고 세무서장이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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