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7988
판시사항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의한 구속력이 없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7. 6. 선고 94나251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후 확정된 형사판결 등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그 민사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대 38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그 전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78. 10.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민사확정판결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의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과는 다른 소송인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4500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에서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변론기일의 조서(을 제19호증, 을 제28호증의 10)에 기재된 내용을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였다 하여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7조 및 불요증사실에 관한 같은 법 제261조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에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소외(원심공동피고) 2가 자신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5나287, 288, 289 사건에서 1986. 10. 23.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외 1로부터 소외 3이 위 채무를 지급받은 후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이루어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참조), 원고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도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로서 전 소유자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소외 2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된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그 소유권의 효력으로서 소유권자가 아니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 사건의 선결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한편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그들 사이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판결 및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확정판결 및 인낙조서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7. 6. 선고 94나251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후 확정된 형사판결 등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그 민사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대 38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그 전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78. 10.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민사확정판결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의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과는 다른 소송인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4500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에서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변론기일의 조서(을 제19호증, 을 제28호증의 10)에 기재된 내용을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였다 하여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7조 및 불요증사실에 관한 같은 법 제261조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에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소외(원심공동피고) 2가 자신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5나287, 288, 289 사건에서 1986. 10. 23.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외 1로부터 소외 3이 위 채무를 지급받은 후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이루어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참조), 원고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도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로서 전 소유자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소외 2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된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그 소유권의 효력으로서 소유권자가 아니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 사건의 선결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한편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그들 사이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판결 및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확정판결 및 인낙조서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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