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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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도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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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추징의 목적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6.27. 선고 79노146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홍성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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