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1536
판시사항
이혼한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5므17,1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6.27. 선고 84나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판시 협의이혼 후 재가를 단념하고 피고의 도움없이 두 딸을 양육하여 왔고 차후에도 그들을 양육함이 상당한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자인 소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별다른 법률상의 근거나 이유의 첨가 없이 곧바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의 부양료로서 그 판시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 부양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당원 1976.6.22. 선고 75므 17,18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같은 부양료의 청구권원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 함이 없이 곧바로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이는 필경 위 부양료의 청구권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부양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6.27. 선고 84나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판시 협의이혼 후 재가를 단념하고 피고의 도움없이 두 딸을 양육하여 왔고 차후에도 그들을 양육함이 상당한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자인 소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별다른 법률상의 근거나 이유의 첨가 없이 곧바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의 부양료로서 그 판시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 부양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당원 1976.6.22. 선고 75므 17,18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같은 부양료의 청구권원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 함이 없이 곧바로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이는 필경 위 부양료의 청구권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부양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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