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나73538
판례내용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서치원 외 5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문서소지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금융감독원)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2023.10.12.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문서소지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금융감독원)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2023.10.12.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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