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면책·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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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하면20885, 2021하단20885

판례내용

【채 무 자】 채무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고승현)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2008. 2. 21. 전 배우자 소외 1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한편 채무자는 2021. 6.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배우자 소외 1 명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1 명의 타행 계좌로 2021. 8. 21. 220만 원이, 2021. 10. 21. 200만 원이 각 이체되는 등 소외 2 회사로부터 이체된 채무자의 급여 상당액이 소외 1 명의 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위 입출금 경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응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및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중대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비롯한 제반 사정과 성실하고 정직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에게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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