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후117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상표등록시)
나.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법의
나.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법의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그 제1항 제8호의 경우 상표등록출원시에 반드시 선등록의 상표권의 소멸이나 상표의 무효심결의 확정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그 제1항 제8호의 경우 상표등록출원시에 반드시 선등록의 상표권의 소멸이나 상표의 무효심결의 확정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아식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2.20. 자 90항원69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0.3.25. 선고 79후68 판결;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 1987.9.8. 선고 86후65 판결 각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선등록의 인용상표는 1984.8.9.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고 이 등록무효심결이 1988.1.8.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본원상표는 같은 해 1.26. 출원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본원상표 출원 이전에 인용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본원상표출원시에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그 제1항 제8호의 경우 상표등록출원시에 반드시 선등록의 상표권의 소멸이나 상표의 무효심결의 확정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87.11.24. 선고 87후58 판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것이지 제8호에 관한 것이 아니다. 3.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제3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2.20. 자 90항원69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0.3.25. 선고 79후68 판결;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 1987.9.8. 선고 86후65 판결 각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선등록의 인용상표는 1984.8.9.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고 이 등록무효심결이 1988.1.8.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본원상표는 같은 해 1.26. 출원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본원상표 출원 이전에 인용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본원상표출원시에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그 제1항 제8호의 경우 상표등록출원시에 반드시 선등록의 상표권의 소멸이나 상표의 무효심결의 확정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87.11.24. 선고 87후58 판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것이지 제8호에 관한 것이 아니다. 3.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제3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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