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377
판시사항
평가대상토지로 부터 1.6km나 떨어져 있다는 사유만으로 표준지선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평가대상토지 주위에 달리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이상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표준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피상고인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18. 선고 90구2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종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은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지의 선정구역에 관한 면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동 조항이 폐지되고 지가공시법 제4조에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이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과 동일하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이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외에 지가공시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어디에도 표준지의 선정구역에 관한 면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로서 서울 도봉구 창동 504의 9 대지를 선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적절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위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1.6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토지 주위에 달리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이상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표준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지가기준일인 1989.7.1.부터 이 사건수용재결일인 같은 달 4.까지의 지가변동율은 0.25퍼센트에 불과하여 고려할만한 가치가 없다 하여 참작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지가변동율 1.066배는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1991.11.11.자 보충감정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서울 도봉구 대지의 1989.7.1.부터 1989.10.19.까지의 지가변동율로서 이는 동 감정인이 착오로 가격시점을 1989.10.19.로 잘못 알고 산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도 그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0.12.경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피고 대한주택공사를 피고로 추가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과의 차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원고가 위 건물, 물건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위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피상고인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18. 선고 90구2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종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은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지의 선정구역에 관한 면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동 조항이 폐지되고 지가공시법 제4조에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이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과 동일하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이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외에 지가공시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어디에도 표준지의 선정구역에 관한 면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로서 서울 도봉구 창동 504의 9 대지를 선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적절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위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1.6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토지 주위에 달리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이상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표준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지가기준일인 1989.7.1.부터 이 사건수용재결일인 같은 달 4.까지의 지가변동율은 0.25퍼센트에 불과하여 고려할만한 가치가 없다 하여 참작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지가변동율 1.066배는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1991.11.11.자 보충감정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서울 도봉구 대지의 1989.7.1.부터 1989.10.19.까지의 지가변동율로서 이는 동 감정인이 착오로 가격시점을 1989.10.19.로 잘못 알고 산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도 그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0.12.경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피고 대한주택공사를 피고로 추가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과의 차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원고가 위 건물, 물건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위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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