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831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당해 국세)
나.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피보전국세의 범위(=당해 국세)
나.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피보전국세의 범위(=당해 국세)
판결요지
가.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나.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보전국세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 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나.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보전국세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 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1. 29. 선고 91구12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86.12.26.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백화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소외 회사가 장차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금 1,497,696,874원의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심판시 부동산 매매잔대금채권 금 31억 원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그 후 1987.1.12.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5개 국세로 확정하여 이를 부과하였으나 그 각 채권은 피고 스스로의 결정이나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1987.9.30.까지 모두 취소된 사실, 피고는 1987.6.25. 위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확정세목 및 세액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의 10개 국세로 이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 후 1988.3.21.에 이르러서는 다시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위 1987.6.25.자 변경통지된 별지 제3목록 기재 국세 중 순위번호 ①의 부가가치세는 당초 확정부과되었다가 국세심판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별지 제2목록 기재 순위번호 ①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것이고, 그 내용이 다른 나머지 국세가운데 위 압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 부과된 같은 목록 기재 순위번호 ②③의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경락대금에서 전액 교부받아 소멸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국세들은 모두 위 채권압류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확정, 부과된 국세인 사실 및 원고는 1990.10.20.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모두 소멸하여 압류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는 위 국세확정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부득이한 사유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일반적인 압류해제의 사유로서 납부, 충당, 공매중지, 부과취소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중 압류처분 후 3개월 이내에 확정된 국세는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경락대금으로 교부되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호에 규정된 바의 압류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압류처분일로 부터 3개월 후에 확정된 것은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해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며,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4조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 등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제2호는 위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과 세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규정내용과 아울러 위 국세확정전 압류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따라서 그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피보전국세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로서 원고에게 통지된 바 있고, 그 후 피고가 위 통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확정한 판시 각 국세가 모두 소멸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는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어야 마땅하고, 그 중간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및 확정세액의 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도의 채권압류요건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변동통지로서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변동되어 그 변동된 국세에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그 피보전국세에 관하여 당초 통지된 국세로부터 다른 국세에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변동통지된 국세(압류일로 터 3월 이내에 확정된 국세)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명한 판시결론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1. 29. 선고 91구12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86.12.26.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백화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소외 회사가 장차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금 1,497,696,874원의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심판시 부동산 매매잔대금채권 금 31억 원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그 후 1987.1.12.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5개 국세로 확정하여 이를 부과하였으나 그 각 채권은 피고 스스로의 결정이나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1987.9.30.까지 모두 취소된 사실, 피고는 1987.6.25. 위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확정세목 및 세액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의 10개 국세로 이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 후 1988.3.21.에 이르러서는 다시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위 1987.6.25.자 변경통지된 별지 제3목록 기재 국세 중 순위번호 ①의 부가가치세는 당초 확정부과되었다가 국세심판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별지 제2목록 기재 순위번호 ①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것이고, 그 내용이 다른 나머지 국세가운데 위 압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 부과된 같은 목록 기재 순위번호 ②③의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경락대금에서 전액 교부받아 소멸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국세들은 모두 위 채권압류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확정, 부과된 국세인 사실 및 원고는 1990.10.20.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모두 소멸하여 압류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는 위 국세확정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부득이한 사유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일반적인 압류해제의 사유로서 납부, 충당, 공매중지, 부과취소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중 압류처분 후 3개월 이내에 확정된 국세는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경락대금으로 교부되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호에 규정된 바의 압류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압류처분일로 부터 3개월 후에 확정된 것은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해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며,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4조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 등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제2호는 위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과 세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규정내용과 아울러 위 국세확정전 압류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따라서 그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피보전국세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로서 원고에게 통지된 바 있고, 그 후 피고가 위 통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확정한 판시 각 국세가 모두 소멸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는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어야 마땅하고, 그 중간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및 확정세액의 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도의 채권압류요건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변동통지로서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변동되어 그 변동된 국세에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그 피보전국세에 관하여 당초 통지된 국세로부터 다른 국세에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변동통지된 국세(압류일로 터 3월 이내에 확정된 국세)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명한 판시결론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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