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532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파평윤씨한성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상고인】 파평윤씨참봉공(철)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0나12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은 원고 종회가 이 사건 계쟁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 외 23명의 수탁인에 대하여 위 임야를 명의신탁한 종중임을 이유로 그들 24명의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들 24명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종중에게 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고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 종중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추정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앞서 원고 종회에게 과연 위 주장과 같은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 아니라, 위 사정명의인 24명이 전부 피고 종중원은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임야의 주봉에 원고 종회의 공동선조인 한성공 소외 2의 분묘가 있음과 위 한성공이 이 사건 임야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것을 원고 종회 소유라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원심은 위 주장 중 위 한성공이 이 사건 임야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점을 배척하였다. 토지나 임야의 사정명의인은 그 토지나 임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들은 임야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위 사정명의인들이 원고 종회나 피고 종중 등 어느 종중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경우라면 실제로 그중 어느 종중으로부터 신탁받았느냐에 의하여 실체적 소유권이 어느 종중에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고, 이를 결정하는 데 과거의 소유관계는 그 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종회가 이 사건 사정명의인 24명이 원고 종회의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지와 그들을 사정명의인으로 선정하게 된 까닭과 그 경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의 주봉에 원고 종회의 공동선조인 한성공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종회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24명의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종회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위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여러 대에 걸쳐 관리되어 온 점, 위 임야가 위 임야사정 당시 관계당국에 의하여 파평윤씨종중 산으로 인정되어 그 종중원 24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이 된 점, 그러나 피고 종중이 단독으로 위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야사정 당시 위 임야는 그 취득경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에 분묘가 설치된 최고의 공동선조 및 그 이하의 공동선조들을 모두 포괄하는 종중인 원고 종중 소유의 종산으로 인정되고, 위 묘하에 살던 피고 종중원이 위 사정절차를 그 종중원 명의만을 사용하여 밟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가 소종중인 피고 종중의 단독소유로 될 수가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0나12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은 원고 종회가 이 사건 계쟁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 외 23명의 수탁인에 대하여 위 임야를 명의신탁한 종중임을 이유로 그들 24명의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들 24명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종중에게 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고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 종중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추정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앞서 원고 종회에게 과연 위 주장과 같은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 아니라, 위 사정명의인 24명이 전부 피고 종중원은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임야의 주봉에 원고 종회의 공동선조인 한성공 소외 2의 분묘가 있음과 위 한성공이 이 사건 임야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것을 원고 종회 소유라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원심은 위 주장 중 위 한성공이 이 사건 임야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점을 배척하였다. 토지나 임야의 사정명의인은 그 토지나 임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들은 임야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위 사정명의인들이 원고 종회나 피고 종중 등 어느 종중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경우라면 실제로 그중 어느 종중으로부터 신탁받았느냐에 의하여 실체적 소유권이 어느 종중에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고, 이를 결정하는 데 과거의 소유관계는 그 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종회가 이 사건 사정명의인 24명이 원고 종회의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지와 그들을 사정명의인으로 선정하게 된 까닭과 그 경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의 주봉에 원고 종회의 공동선조인 한성공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종회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24명의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종회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위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여러 대에 걸쳐 관리되어 온 점, 위 임야가 위 임야사정 당시 관계당국에 의하여 파평윤씨종중 산으로 인정되어 그 종중원 24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이 된 점, 그러나 피고 종중이 단독으로 위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야사정 당시 위 임야는 그 취득경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에 분묘가 설치된 최고의 공동선조 및 그 이하의 공동선조들을 모두 포괄하는 종중인 원고 종중 소유의 종산으로 인정되고, 위 묘하에 살던 피고 종중원이 위 사정절차를 그 종중원 명의만을 사용하여 밟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가 소종중인 피고 종중의 단독소유로 될 수가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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