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소403107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진)

【변론종결】2023.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21. 9. 30.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우리사주 주식은 2022. 2. 3. 원고 개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인출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을 위반하였기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금원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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