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650
판시사항
가. 외국은행이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본점경비배부방법을 채용하였다가그 후 항목별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의 효력(=무효)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 ... (54)는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 ... (54)는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외국은행인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채용한 본점경비배부방법 즉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본점경비배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의 하나라 볼 수 있어서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목별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그 규정된 항목별배부방법과 일괄배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그 규정된 항목별배부방법과 일괄배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도이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88구66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서울지점의 1986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원고 은행의 본점경비 중 서울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관련점경비배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다가, 그 수정신고기간 내에 위 손금산입금액을 원고 은행의 실제회계처리방식인 소위 항목별배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던 바, 위 국세청고시에서 납세자의 업종, 업태, 조직의 다양성 등 개별적 특색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위 관련점경비배부방법을 규율한 것은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7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수정신고는 위 국세청고시가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으로 대체된 후 위 통칙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래의 과세표준신고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경정결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1986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채용한 본점경비배부방법 즉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본점경비배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당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1990.3.27. 선고 88누1108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그 규정된 항목별배부방법과 일괄배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위 통칙 소정의 일괄배부방법은 기본적으로 위 국세청 고시 소정의 배부방법과 동일하고 다만 통할점배부대상경비를 합산하게 되어 있는 점만 다르나 원고 은행은 국내통할점이 없으므로 그 산정액에 차이가 없게 됨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위 국세청고시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88구66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서울지점의 1986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원고 은행의 본점경비 중 서울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관련점경비배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다가, 그 수정신고기간 내에 위 손금산입금액을 원고 은행의 실제회계처리방식인 소위 항목별배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던 바, 위 국세청고시에서 납세자의 업종, 업태, 조직의 다양성 등 개별적 특색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위 관련점경비배부방법을 규율한 것은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7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수정신고는 위 국세청고시가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으로 대체된 후 위 통칙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래의 과세표준신고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경정결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1986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채용한 본점경비배부방법 즉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본점경비배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당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1990.3.27. 선고 88누1108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그 규정된 항목별배부방법과 일괄배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위 통칙 소정의 일괄배부방법은 기본적으로 위 국세청 고시 소정의 배부방법과 동일하고 다만 통할점배부대상경비를 합산하게 되어 있는 점만 다르나 원고 은행은 국내통할점이 없으므로 그 산정액에 차이가 없게 됨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위 국세청고시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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