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3338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26. 선고 92나7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취득되어 그중 제1토지는 소외 1에게, 제2토지는 소외 2에게 각 농지분배되었고 이들은 각 1960.12.30.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원고의 선대 소외 3은 1950.3.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1959.4.경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각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그의 사후에는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계속 경작해 오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고,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61.4.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것이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환완료를 함으로써 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소외 1, 제2토지는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 있게 되는 것이나 위 소외 3이 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을 받았으며 시효취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누구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2가 1960.12.30.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나 선정자들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서는 이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겠으나 위 소외 2를 대위하여서는 이의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26. 선고 92나7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취득되어 그중 제1토지는 소외 1에게, 제2토지는 소외 2에게 각 농지분배되었고 이들은 각 1960.12.30.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원고의 선대 소외 3은 1950.3.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1959.4.경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각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그의 사후에는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계속 경작해 오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고,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61.4.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것이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환완료를 함으로써 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소외 1, 제2토지는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 있게 되는 것이나 위 소외 3이 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을 받았으며 시효취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누구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2가 1960.12.30.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나 선정자들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서는 이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겠으나 위 소외 2를 대위하여서는 이의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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