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수원지방법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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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5650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하나(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회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0. 12. 선고 2019고단87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원심판시 이 사건 각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고, 가사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제1차 압수에 일정한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제2차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제2차 압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건 및 이를 기초로 취득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문건을 통해 취득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박정우 함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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