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5913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변론종결】2022.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변론종결】2022.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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