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인천지방법원
2021라5036

판례내용

【원고, 피항고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피고, 항고인】 피고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상명)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0. 12. 16. 자 2019가단224152 명령

【주 문】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4152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20. 11.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2020. 12. 3.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20. 12. 4. 피고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 안에 인지대 367,000원, 송달료 61,2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20. 12. 7.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20. 12. 16.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였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인지 등의 납부는 수납은행에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2. 자 2000마2434 결정,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1073 결정 등 참조). 한편, 인지 등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항소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인지 등을 납부하더라도 그 보정의 효과가 없으나, 그 송달 전에 인지 등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12. 자 95두61 결정, 대법원 2018. 11. 16. 자 2018마588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재판장이 보정기간 만료 이후인 2020. 12. 16.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 명령의 발령일과 같은 날인 2020. 12. 16. 수납은행에 그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납부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효인(재판장) 이진재 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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