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누60529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서병철) 【피고, 항소인】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단79695 판결
【변론종결】2024.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3.’을 ‘202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9., 같은 달 11., 같은 달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8행부터 5쪽 13행까지 부분("① 원고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 구분할 근거가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원고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주택법 제2조 제14호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규정하는 한편, 나목에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한다. 한편, 위 주택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을 각 규정한다. 이와 같이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은 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21조 제1항에서 원고의 사업에 대해 규정하면서,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제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제3호)를 명시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또한 같은 취지로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은 복리시설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한편, 구 주택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은 제1호 다목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받은 각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보면,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이 (부대)복리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④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는 "시·시민 및 주택사업자 등은 주택과 그 주변의 환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를 명시하고 있고, 원고의 목적사업에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가 포함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따르면, 주택사업자인 원고는 주택과 그 주변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건설, 분양·임대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뒤 사실상 수익사업을 위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였으므로 그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그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원고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는 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바, 그 임대·분양행위에 영리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임대·분양행위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14행의 "③"항을 "⑥"항으로, 20행의 "④"항을 "⑦"항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피고는 최초 ○○동 (지번 생략)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근린생활시설’에 ‘마을기업’의 건축만이 예정되어 있었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면서도 ‘근린생활시설’에 ‘상가’를 추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복리시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 ○○동 (지번 생략)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근린생활시설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 송파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마을기업’ 용도로 설계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18. 10. 17. 송파구청장에게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마을기업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선정 통보가 없을 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일반모집공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던 점, ㉡ 원고는 2019. 1. 21. 송파구청장과 사이에 기간을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근린생활시설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송파구청장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마을기업 대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고는 근린생활시설을 어린이집 신축 목적으로 임대해주었던 점, ㉢ 위 협약에 따른 사용·관리운영 기간은 한차례 연장되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는 2021. 12. 7. 송파구청장에게 다시금 마을기업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차 기한 내 선정이 없을 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일반모집공고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여기에 송파구청장이 응답하지 않음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일반에 임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최초 ○○동 (지번 생략)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마을기업’으로 정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변경승인을 받으면서는 용도 란의 ‘마을기업’을 삭제하였던 점, ㉤ 원고가 이 부분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동 (지번 생략)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의 근린생활시설의 취득 이후 임대 내지 분양 단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 근린생활시설의 구체적 용도, 이용 현황 등까지를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3.’은 ‘2022.’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생략] 판사 김우수(재판장) 최수환 윤종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단79695 판결
【변론종결】2024.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3.’을 ‘202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9., 같은 달 11., 같은 달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8행부터 5쪽 13행까지 부분("① 원고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 구분할 근거가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원고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주택법 제2조 제14호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규정하는 한편, 나목에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한다. 한편, 위 주택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을 각 규정한다. 이와 같이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은 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21조 제1항에서 원고의 사업에 대해 규정하면서,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제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제3호)를 명시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또한 같은 취지로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은 복리시설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한편, 구 주택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은 제1호 다목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받은 각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보면,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이 (부대)복리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④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는 "시·시민 및 주택사업자 등은 주택과 그 주변의 환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를 명시하고 있고, 원고의 목적사업에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가 포함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따르면, 주택사업자인 원고는 주택과 그 주변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건설, 분양·임대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뒤 사실상 수익사업을 위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였으므로 그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그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원고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는 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바, 그 임대·분양행위에 영리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임대·분양행위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14행의 "③"항을 "⑥"항으로, 20행의 "④"항을 "⑦"항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피고는 최초 ○○동 (지번 생략)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근린생활시설’에 ‘마을기업’의 건축만이 예정되어 있었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면서도 ‘근린생활시설’에 ‘상가’를 추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복리시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 ○○동 (지번 생략)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근린생활시설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 송파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마을기업’ 용도로 설계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18. 10. 17. 송파구청장에게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마을기업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선정 통보가 없을 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일반모집공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던 점, ㉡ 원고는 2019. 1. 21. 송파구청장과 사이에 기간을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근린생활시설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송파구청장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마을기업 대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고는 근린생활시설을 어린이집 신축 목적으로 임대해주었던 점, ㉢ 위 협약에 따른 사용·관리운영 기간은 한차례 연장되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는 2021. 12. 7. 송파구청장에게 다시금 마을기업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차 기한 내 선정이 없을 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일반모집공고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여기에 송파구청장이 응답하지 않음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일반에 임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최초 ○○동 (지번 생략)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마을기업’으로 정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변경승인을 받으면서는 용도 란의 ‘마을기업’을 삭제하였던 점, ㉤ 원고가 이 부분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동 (지번 생략)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의 근린생활시설의 취득 이후 임대 내지 분양 단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 근린생활시설의 구체적 용도, 이용 현황 등까지를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3.’은 ‘2022.’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생략] 판사 김우수(재판장) 최수환 윤종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