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30165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심정구)
【피 고】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변론종결】2023. 3.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8. 23.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 임야 14,392㎡, 속초시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1,245㎡, 속초시 △△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464㎡, 속초시 △△동 (지번 4 생략) 임야 120㎡ 및 속초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53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 일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유원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하였고, 2016. 5. 20. 아래와 같이 이에 관하여 속초시 고시 제2016-22호로 고시하였다. 속초시 고시 제2016-22호 속초 도시계획시설(중 2-32호, △△1(D)유원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중로2-32호 및 △△1(D지구)유원지) ○ 명칭: 도시계획시설(중로2-32호) 개설 및 도시계획시설(△△1(D지구)유원지)조성사업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 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16. 5. 20. ○ 준공예정일: 2018. 12. 31.
다. 피고는 2019. 4.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예정일을 2021. 12. 31.로 변경하는 등의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를 하였다. 속초시 고시 제2019-21호 속초 도시계획시설(중 2-32호선 및 △△1(D지구)유원지)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중로2-32호선 및 △△1(D지구)유원지) ○ 명칭: 도시계획시설(중로2-32호선) 개설 및 도시계획시설(△△1(D지구)유원지)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당초)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 2) (변경)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 3)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당초) 2018. 12. 31. (변경) 2021. 12. 31.
라. 피고는 2021. 8. 2.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의무 등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1. 11. 19. 위 이행명령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 1. 19.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의무 등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21.까지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4, 7, 8,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관계 및 전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자 지정 경위와 내용, 인가한 실시계획의 내용과 시행기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이유 제시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와 이유 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은 이미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그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5조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리 이전을 수반하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은 원고들에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21. 8. 2.자 이행명령 처분을 하였고, 이를 취소한 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 1. 1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이전인 2020. 9.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고시를 확인하거나 사전통지 절차에서 피고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보에 이 사건 처분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사유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의2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토계획법 제13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업시행 도중에 소유권 등이 변동되어도 그 승계인에게 사업시행을 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고, 그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 도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 이행명령 사항 생략] 판사 김현석(재판장) 이재민 임세영
【피 고】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변론종결】2023. 3.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8. 23.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 임야 14,392㎡, 속초시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1,245㎡, 속초시 △△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464㎡, 속초시 △△동 (지번 4 생략) 임야 120㎡ 및 속초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53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 일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유원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하였고, 2016. 5. 20. 아래와 같이 이에 관하여 속초시 고시 제2016-22호로 고시하였다. 속초시 고시 제2016-22호 속초 도시계획시설(중 2-32호, △△1(D)유원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중로2-32호 및 △△1(D지구)유원지) ○ 명칭: 도시계획시설(중로2-32호) 개설 및 도시계획시설(△△1(D지구)유원지)조성사업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 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16. 5. 20. ○ 준공예정일: 2018. 12. 31.
다. 피고는 2019. 4.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예정일을 2021. 12. 31.로 변경하는 등의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를 하였다. 속초시 고시 제2019-21호 속초 도시계획시설(중 2-32호선 및 △△1(D지구)유원지)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중로2-32호선 및 △△1(D지구)유원지) ○ 명칭: 도시계획시설(중로2-32호선) 개설 및 도시계획시설(△△1(D지구)유원지)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당초)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 2) (변경)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 3)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당초) 2018. 12. 31. (변경) 2021. 12. 31.
라. 피고는 2021. 8. 2.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의무 등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1. 11. 19. 위 이행명령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 1. 19.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의무 등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21.까지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4, 7, 8,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관계 및 전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자 지정 경위와 내용, 인가한 실시계획의 내용과 시행기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이유 제시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와 이유 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은 이미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그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5조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리 이전을 수반하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은 원고들에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21. 8. 2.자 이행명령 처분을 하였고, 이를 취소한 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 1. 1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이전인 2020. 9.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고시를 확인하거나 사전통지 절차에서 피고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보에 이 사건 처분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사유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의2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토계획법 제13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업시행 도중에 소유권 등이 변동되어도 그 승계인에게 사업시행을 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고, 그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 도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 이행명령 사항 생략] 판사 김현석(재판장) 이재민 임세영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