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누47953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에 대하여 모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282,329,430원)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위 위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 부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407,131,450원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407,131,450원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중 위 취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 부분을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 주장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현황’과 ‘그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에 따라 이 사건에서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경료받은 목적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아시아신탁)에게 신탁을 하기 위해서였을 뿐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곧바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 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제2 주장 본세인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이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본세에 따라 산출되는 가산세인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가) (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이하 ‘이 사건 쟁점 판결’이라 한다)의 요지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1)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쟁점 판결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판시한 것이고,2) 고급오락장과 같은 시설에 대하여 ‘그 용도’를 판단하여 중과를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황부과의 원칙(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등 참조)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고 실제 취득 후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중과세로 취득하라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3) 반면,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위와 같은 ‘용도’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대상 부동산의 ‘지역’(즉,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점[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5행부터 제11쪽 마지막 행까지, 그 각주1) 포함]에 더하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과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아시아신탁이 기존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기존 소유자로부터 ‘아시아신탁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단 원고가 기존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원고는 기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기존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기존 소유자로부터 ‘원고가 취득’하였고(2017. 3. 3. 매매계약 내지 2017. 3. 10. 매매계약, 2017. 9. 28. 이전등기), 그 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이 새롭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원고로부터 아시아신탁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2017. 9. 27. 신탁계약, 2017. 9. 28. 이전등기), 기존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즉,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현행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는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87 결정에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 사건 쟁점 판결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등 참조). --------------------------------------------------------------------------------------------------------------------------- 2) 제2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취득세 본세액이 얼마인지 갑 제7, 11,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은 합계 42,963,240,000원(= 건물 부분 1,545,476,634원 + 나머지 부분 41,417,763,366원)으로서 이 사건 취득세 본세액은 합계 1,028,785,3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액이 얼마인지와 그 가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액이 얼마인지 갑 제7, 11,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액은 102,878,52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 6,181,900원 + 나머지 부분 96,696,6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②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7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과 부대시설용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지방세 경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감받은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제1차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제1차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건물분(○○○ 54-6) 과세표준액이 1,545,476,640원으로, 토지분(○○○ 54-6, ○○○ 54-8) 과세표준액이 41,417,763,36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위 과세표준액을 합산하면, 42,963,240,000원(= 1,545,476,640원 + 41,417,763,360원)이 된다]. ② 피고는 2020. 2.경 원고가 본점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방교육세를 산출한 뒤 해당 세액에서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차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제2차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1호증). ③ 원고는 제2차 과세예고통지를 2020. 3. 2. 받은 다음, 2020. 3. 5. 피고에게 ‘통지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위 통지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는 2020. 3. 9. 원고에게 취득세 본세 1,028,785,310원,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및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위 각 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3호증)에는 과세대상이 ‘○○○ 54-6 외 1필지’로, 과세표준이 42,963,2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액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① 2020. 3. 9.자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의 과세대상이 ‘○○○ 54-6 외 1필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대상 재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 납세고지서만 보아서는 과세대상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54-6 토지 및 지상 건물, ○○○ 54-8 토지)임을 알 수 없다(다만, 과세근거 및 세율 등은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을 제6호증). ②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한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보낸 제1차 과세예고통지서, 제2차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54-6 토지 및 지상 건물, ○○○ 54-8 토지)이라는 점 및 세율(100분의 10), 관련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2020. 3. 2.자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서 원고는 스스로 그 비고란에 ‘○○○ 54-6 건물’과 ‘○○○ 54-6. 54-8 토지’를 구분하여 그 각 부동산에 해당하는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보낸 제1차 과세예고통지서, 제2차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 중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에 대하여 모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282,329,430원)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위 위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 부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407,131,450원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407,131,450원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중 위 취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 부분을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 주장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현황’과 ‘그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에 따라 이 사건에서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경료받은 목적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아시아신탁)에게 신탁을 하기 위해서였을 뿐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곧바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 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제2 주장 본세인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이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본세에 따라 산출되는 가산세인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가) (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이하 ‘이 사건 쟁점 판결’이라 한다)의 요지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1)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쟁점 판결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판시한 것이고,2) 고급오락장과 같은 시설에 대하여 ‘그 용도’를 판단하여 중과를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황부과의 원칙(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등 참조)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고 실제 취득 후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중과세로 취득하라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3) 반면,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위와 같은 ‘용도’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대상 부동산의 ‘지역’(즉,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점[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5행부터 제11쪽 마지막 행까지, 그 각주1) 포함]에 더하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과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아시아신탁이 기존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기존 소유자로부터 ‘아시아신탁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단 원고가 기존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원고는 기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기존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기존 소유자로부터 ‘원고가 취득’하였고(2017. 3. 3. 매매계약 내지 2017. 3. 10. 매매계약, 2017. 9. 28. 이전등기), 그 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이 새롭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원고로부터 아시아신탁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2017. 9. 27. 신탁계약, 2017. 9. 28. 이전등기), 기존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즉,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현행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는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87 결정에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 사건 쟁점 판결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등 참조). --------------------------------------------------------------------------------------------------------------------------- 2) 제2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취득세 본세액이 얼마인지 갑 제7, 11,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은 합계 42,963,240,000원(= 건물 부분 1,545,476,634원 + 나머지 부분 41,417,763,366원)으로서 이 사건 취득세 본세액은 합계 1,028,785,3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액이 얼마인지와 그 가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액이 얼마인지 갑 제7, 11,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액은 102,878,52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 6,181,900원 + 나머지 부분 96,696,6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②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7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과 부대시설용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지방세 경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감받은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제1차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제1차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건물분(○○○ 54-6) 과세표준액이 1,545,476,640원으로, 토지분(○○○ 54-6, ○○○ 54-8) 과세표준액이 41,417,763,36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위 과세표준액을 합산하면, 42,963,240,000원(= 1,545,476,640원 + 41,417,763,360원)이 된다]. ② 피고는 2020. 2.경 원고가 본점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방교육세를 산출한 뒤 해당 세액에서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차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제2차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1호증). ③ 원고는 제2차 과세예고통지를 2020. 3. 2. 받은 다음, 2020. 3. 5. 피고에게 ‘통지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위 통지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는 2020. 3. 9. 원고에게 취득세 본세 1,028,785,310원,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및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위 각 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3호증)에는 과세대상이 ‘○○○ 54-6 외 1필지’로, 과세표준이 42,963,2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액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① 2020. 3. 9.자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의 과세대상이 ‘○○○ 54-6 외 1필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대상 재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 납세고지서만 보아서는 과세대상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54-6 토지 및 지상 건물, ○○○ 54-8 토지)임을 알 수 없다(다만, 과세근거 및 세율 등은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을 제6호증). ②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한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보낸 제1차 과세예고통지서, 제2차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54-6 토지 및 지상 건물, ○○○ 54-8 토지)이라는 점 및 세율(100분의 10), 관련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2020. 3. 2.자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서 원고는 스스로 그 비고란에 ‘○○○ 54-6 건물’과 ‘○○○ 54-6. 54-8 토지’를 구분하여 그 각 부동산에 해당하는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보낸 제1차 과세예고통지서, 제2차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 중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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