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인천지방법원

대여금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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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8426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영태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변론종결】2022. 7.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222,728,809원, 피고 1은 피고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22. 9.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주식회사 ○○○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5. 30. 제1247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바.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사.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아.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자.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차.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카.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3 사이에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230,298,7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3은 원고에게 230,29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내지 4항 및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298,700원 및 그중 24,598,700원에 대하여는 2012.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20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1 및 피고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4 회사’라 한다)는 2011. 7.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증서 2011년 제957호로 ‘원고가 피고 1, 피고 4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고 1, 피고 4 회사에게, 2011. 7. 14. 40,000,000원, 2011. 8. 2. 63,000,000원, 2011. 8. 24. 20,000,000원, 2011. 8. 27. 20,000,000원 합계 14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이후 피고 1, 피고 4 회사는 2011. 11. 1. 원고에게, 위 143,000,000원에 선이자 명목의 금액 27,000,000원을 합한 170,000,000원에 관하여 「위 17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일 1개월 연장하며 선이자 부분은 11. 15.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4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원고의 공사 수행 등 1) 원고는 2011. 2. 10. 피고 4 회사와 사이에, 피고 4 회사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리 (지번 1 생략)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공사기간 2011. 2. 10.부터 2011. 10. 31.까지, 계약금액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특기사항 6항은 「공사대금은 원고와 피고 4 회사가 계약 시 협의한 대로 준공 후 대출금 발생 시 100%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준공 전이라도 대출금 발생 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설비공사를 수행하여 2011. 10.말경 이를 완공하였고, 피고 4 회사는 2012. 2. 2.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현금보관증 작성·교부 피고 1은 2012. 1.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임대인] 성명: 원고 [임차인] 성명: (주)○○○ 대표이사 피고 1 ■ 차용금액: 일금이억오백칠십만원정(₩205,700,000)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012년 2월 3일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지불할 것을 본 서약서에 서명 날인한다. 만약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이행각서한다.

라. 피고 4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물변제 1) 원고는 피고 4 회사와 사이에, 피고 4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501호 내지 510호 합계 10개 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 5층’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피고 4 회사는 2012. 9. 4.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소외 5 명의로 2012. 6.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4 회사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한편 피고 4 회사는 2012. 5. 30. 피고 2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301호 내지 310호, 401호 내지 410호 합계 20개 호실)에 관하여 2012. 4. 16.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피고 4 회사는 2012. 9. 28. 피고 2에게 별지 제2 내지 1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701호 내지 710호 합계 10개 호실)에 관하여 2012. 8. 1.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30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3, 4, 7층’이라 한다).

바. 피고 4 회사와 피고 3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 4 회사는 2016. 3. 8. 피고 3과 사이에, 피고 3에게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101호 내지 103호 합계 3개 호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4 회사는 같은 날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3, 18 내지 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1, 피고 4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계 230,298,700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205,70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24,598,7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5,7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2012. 2. 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1, 피고 4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0원 중 255,401,300원[= 현금 변제 35,401,300원 + 이 사건 건물 5층 대물변제 가액 500,0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0,0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4,598,7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1) 피고 4 회사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3, 4, 7층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반하는 명의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2는 피고 4 회사에 이 사건 각 3, 4, 7층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4 회사의 재산상태, 피고 2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4 회사가 피고 2에게 위 각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2) 이에 원고는 위 가.항 기재 피고 4 회사에 대한 230,298,700원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4 회사를 대위하여 위 각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 2는 피고 4 회사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3에 대한 청구 피고 4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액 합계 230,298,700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205,70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24,598,700원)이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동담보가액 440,000,000원(= 이 사건 건물 1층 시가 800,000,000원 - □□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360,000,000원)보다 적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230,298,7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3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30,298,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해석 원고는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5,7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를 2012. 2. 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과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피고 1, 피고 4 회사는 "피고 4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5,700,000원만을 지급하고 더 이상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1이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05,7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대여금과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차용금액: 일금이억오백칠십만원정(₩205,7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문언상 이는 금전대여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 1, 피고 4 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이 214,3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0원 - 피고 4 회사가 주장하는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65,700,000원)인데, 이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피고 4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600,000원(= 위 214,300,000원 -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금원 205,700,000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줄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5,7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를 2012. 2. 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대여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5,7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를 2012. 2. 3.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 피고 4 회사는 원고에게 위 20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들이 위 대여금에 관하여 공동채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이자율을 월 2.5%로 약정하였다는 전제에서 20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2.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2012. 1. 16. 작성)에 앞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2011. 7. 14.) 당시 이자율을 월 2.5%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 170,000,000원에 이에 대한 2011. 11. 2.부터 2012. 1. 16.까지의 이자 35,700,000원을 더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이자율과 크게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이자율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차용금액은 원금에 선이자를 합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자 약정을 하였다거나 그 이자율이 월 2.5%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변제기일을 2012. 2. 3.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 피고 4 회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2. 4.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그 지연이자율은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3)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1. 2. 10. 피고 4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계약금액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1. 10.말경 위 설비공사를 완료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4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5,401,300원[= 현금 변제 35,401,300원 + 이 사건 건물 5층 대물변제 가액 500,0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0,0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특기사항 6항이 「공사대금은 원고와 피고 4 회사가 계약 시 협의한 대로 준공 후 대출금 발생 시 100%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준공 전이라도 대출금 발생 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0. 12. 주식회사 △△△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2011. 10. 12.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4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598,7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0원 - 위 255,40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4 회사와 공동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4 회사이고, 달리 피고 1이 피고 4 회사와 위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4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함께 이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4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4 회사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4 회사 항변의 요지 피고 4 회사는,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공사대금 이외에도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298,700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변제금액을 ‘○번 변제금액’이라 한다). 순번변제일변제금액 12011. 10. 12.24,700,000원 22011. 10. 19.14,998,700원주1) 32011. 12. 27.600,000원 42012. 4. 30.7,000,000원 52012. 5. 18.3,000,000원 62012. 7. 26.3,000,000원 합계53,298,700원 나) 1번 변제금액에 관한 판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4 회사 명의 계좌에서 2011. 10. 12. 129,840,000원이 대체출금된 사실 및 피고 4 회사가 작성한 ‘GMK 직접입금내역’에 2011. 10. 12.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4 회사에 23,7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129,840,000원이 대체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금원 이외에 피고 4 회사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공사대금은 모두 피고 4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체출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음에도 유독 위 금원만 대체출금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4 회사가 2011. 10. 12. 원고에게 24,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4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번 변제금액에 관한 판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21. 5. 10. 자)에 의하면, 피고 4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1. 10. 19. 15,000,000원이 대체출금되어 피고 4 회사 명의 다른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체입금된 사실 및 피고 4 회사가 작성한 ‘GMK 직접입금내역’에 2011. 10. 19.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4 회사에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4 회사가 2011. 10. 19. 위와 같이 피고 4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5,000,000원이 대체입금된 직후 그중 5,001,3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4 회사가 2011. 10. 19.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5,001,300원 외에 추가로 14,998,7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4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3 내지 6번 변제금액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범위에 옥상환기장치 및 보일러 설치가 포함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21. 5. 10.자)에 의하면, 피고 4 회사가 2011. 12. 27. ‘옥상벤취레타’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 4 회사가 보일러 공급업자인 이태훈에게 보일러 대금 명목으로 2012. 4. 30. 7,000,000원, 2012. 5. 18. 3,000,000원 및 2012. 7. 26.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피고 4 회사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옥상환기장치와 보일러를 공급한 사람에게 그 구입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옥상환기장치 및 보일러 대금 합계 13,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4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4 회사의 대물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4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5층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대물변제 계약에 따른 대물변제금은 392,000,000원(= 이 사건 건물 5층 가액 합계 672,0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0,0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4 회사가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 5층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2012. 9. 4. 원고의 배우자 소외 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건물 5층을 소외 5에게 거래가액 합계 67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130,000,000원이고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150,000,0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은 소외 3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등 지급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294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 5층 가액을 5억 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소외 5는 2014. 1. 11. 소외 7과 사이에, 소외 7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매매대금 합계 535,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건물 5층 가액을 672,000,000원임을 전제로 이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4 회사의 이 부분 대물변제 항변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220,000,000원(= 500,000,000원 - 130,000,000원 - 150,000,000원)의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피고 4 회사의 공사대금 변제금 13,600,000원은 전액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위 2)항의 대물변제금 220,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대물변제 당시 피고 4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대여금 채무 및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4 회사 간에 합의충당 내지 민법 제476조 소정의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220,000,000원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우선 2012. 2. 4.부터 2012. 9. 4.까지 발생한 대여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6,030,109원(= 205,700,000원 × 5% × 214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남은 213,969,891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230,998,7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0원 - 원고가 자인한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35,401,300원 - 위 1)항에서 인정한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13,600,000원)의 채무에 변제충당하면, 위 공사대금 채무는 17,028,809원이 남게 되고, 위 대여금 채무는 205,700,000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4 회사는 222,728,809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대여금 205,70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17,028,809원), 피고 1은 피고 4 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대여금 20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대물변제일 다음 날인 2012. 9. 5.부터 피고 1, 피고 4 회사가 그 이행의무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고 4 회사의 무자력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4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대여금 205,700,000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17,028,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이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1. 6. 16. 자),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21. 6. 25. 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4 회사는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모두 매도하여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 4 회사는 2017. 3. 1. 10,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4 회사는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따라 휴면회사로 해산간주처리가 되었던 점, ④ 피고들 또한 피고 4 회사의 자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건물 3, 4, 7층에 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1) 갑 제7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21. 5. 10. 자)에 의하면, 피고 2가 2012. 5. 30. 이 사건 건물 3, 4층을 담보로 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49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그중 483,383,500원을 피고 4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2가 2012. 9. 28. 이 사건 건물 7층 및 피고 2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43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소외 8에게 120,000,000원을, ◎◎◎신협에게 152,310,000원을, 새마을금고에게 70,087,276원을, 피고 4 회사에게 75,004,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화재공제료 명목으로 합계 1,564,5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2가 2011. 8. 10.부터 2012. 11. 12.까지 피고 4 회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홍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 4 회사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3, 4, 7층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가장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건물 3, 4, 7층의 매매가액은 합계 2,016,000,000원에 달하는데, 피고 2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3년 동안 종합소득세 합계 517,40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이고 2012. 5. 30. 이 사건 건물 3, 4층을 담보로 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이전에는 통장잔고가 ‘-19,999,369원’이었는바, 피고 2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 3, 4, 7층 및 피고 2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920,000,000원 대출받은 후, 이를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피고 4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 2가 매월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오히려 매매대금 지급의 외형을 갖추려 피고 2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 4 회사에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피고 2는 2012.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 4 회사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3억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4 회사와 피고 2 사이의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년 8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4 회사가 피고 2의 남편인 피고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④ 또한 피고 2는 을 제12호증을 근거로 피고 2가 이 사건 건물 3, 4, 7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435,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를 누가, 언제 작성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3, 4, 7층 30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증거만으로 피고 2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435,000,000원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4 회사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3, 4, 7층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4 회사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피고 4 회사를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2는 피고 4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3, 4, 7층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2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 4 회사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3, 4, 7층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판단하는 이상, 위 각 매매계약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 4 회사와 피고 3이 2016. 3.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원고가 피고 4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대여금 205,700,000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17,028,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대여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4 회사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 3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4 회사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3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위 채권이 변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7호증의 31 내지 33,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2013. 2. 8. 재무과-3738호를 원인으로 한 홍천군 명의 압류등기가, 이 사건 건물 102, 103호에 관하여 2013. 12. 5. 근저당권자 소외 6, 채무자 피고 4 회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피고 3이 이 사건 건물 1층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해 이 사건 건물 1층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고,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조세 기타 공과금 채무를 공제한 잔액’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배상할 가액의 범위 갑 제 7호증의 31 내지 33, 을 제23,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① 상하수도사업소-11095호를 원인으로 한 홍천군 명의 압류등기, ② 재무과-3738호를 원인으로 한 홍천군 명의 압류등기, ③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4 회사, 채권최고액 59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④ 근저당권자 소외 6, 채무자 피고 4 회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사실 및 위 각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조세채무 내지 피담보채무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의 시가가 800,000,0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이후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압류 또는 근저당권조세채무 또는 피담보채무금액 홍천군 압류등기(상하수도사업소-11095호)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채무72,241,110원 홍천군 압류등기(재무과-3738호)체납 재산세 및 가산금 채무10,000,000원 □□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대출금채무357,800,000원 소외 6 명의 근저당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50,000,000원 합계490,041,110원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의 채권액은, ① 222,728,809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205,70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17,028,809원), ② 이에 대하여 대물변제일 다음 날인 2012. 9. 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7. 1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109,930,397원[= 222,728,809원 × 5% × (9 + 318/365), 원 미만 버림]을 합한 332,659,206원이다. 이 사건 건물 1층의 가액에서 앞서 인정한 홍천군 명의 각 압류등기, □□신용협동조합 및 소외 6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은 309,958,890원(= 800,000,000원 - 490,041,110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액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피고 3이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배상할 가액의 한도액은 309,958,890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피고 4 회사와 피고 3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가액배상의 한도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0,298,7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230,29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며,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12 부동산의 표시 각 생략] 판사 장민석(재판장) 정제민 이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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