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4422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외 1인)

【피 고】 △△△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2023. 10. 11.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95,000,000원을 321,142,85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3,857,143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95,000,000원을 32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부 는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12. 6. 소외인 소유이던 수원시 영통구 (이하 생략) 외 2필지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대부)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함).

나. 주식회사 ◇◇◇대부 는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3.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2019. 3. 29. 확정채권 대위변제 원인)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3. 29. ◇◇◇대부에게 담보부NPL(질권)대출로서 320,000,000원을 이자 6%, 연체이자 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2019. 3.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근질권등기(채권최고액 495,000,000원, 채무자 ◇◇◇대부, 채권자 피고, 2019. 3. 27. 설정계약 원인)를 경료하였다. 당시 피고가 ◇◇◇대부와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부근질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NPL 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고, 근질권의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서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대부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담보부NPL(질권)대출로서 아래 표와 같이 8회에 걸쳐 2019. 3. 29.부터 2022. 10. 28.까지 대출을 하였다(원금잔액은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23. 2. 22. 기준임). 구분대출일자이자연체이자원금잔액(원)연체이자(원)합계(원) 대출 12019.3.29.6.0%9.0%320,000,0001,142,857321,142,857 대출 22019.9.6.7.2%10.2%404,000,0001,731,428405,731,428 대출 32020.4.29.6.2%9.2%262,000,000966,905262,966,905 대출 42021.7.23.6.0%9.0%58,163,479124,29458,287,773 대출 52021.9.27.7.5%10.5%12,881,59657,50612,939,102 대출 62022.6.24.6.2%9.2%580,000,0002,140,475582,140,475 대출 72022.7.15.7.2%10.2%1,283,000,0005,498,5711,288,498,571 대출 82022.10.28.9.2%12.2%312,000,0001,708,572313,708,572 계 (원)3,232,045,07513,370,6083,245,415,683 마. 원고는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2. 10.경 ◇◇◇대부에게 10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2022. 10. 2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채권액 480,000,000원, 채무자 ◇◇◇대부, 채권자 원고, 2022. 10. 19. 설정계약 원인)를 경료하였다.

바. ◇◇◇대부는 2019. 5.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피고는 2019. 5. 22.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대부의 위 부동산경매신청에 동의한다’는 ‘경매진행 동의서’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19.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사. 위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2023. 2. 22.의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535,877,932원에 대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는 근저당권부질권자(2018. 12. 6. 근저당 ; 이 사건 근저당권)로서 1순위로 495,000,000원을 배당받고, 또한 근저당권부질권자(2018. 12. 13. 근저당 )로서 2순위로 37,500,000원을 배당받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는 교부권자로서 3순위로 658,900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2,719,032원은 4순위자인 망 소외인의 상속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추심권자 주식회사 ◎◎저축은행)가 각 906,344원씩 배당받게 되었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1순위로 495,000,000원을 배당받는 것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8호증, 을 1, 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대출(피고가 2019. 3. 29. ◇◇◇대부에게 대출한 320,000,000원)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1순위로서의 배당액은 490,000,000원에서 320,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액 175,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외에도 2019. 9. 6.부터 2022. 10. 28.까지 7회여 걸쳐 원금잔액합계 2,912045,075원을 더 대출하였고, 그로 인한 원금 및 연체이자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 외에는 모두 근질권의 결산기 이후에 발생한 대출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외에도 2019. 9. 6.부터 2022. 10. 28.까지 7회여 걸쳐 원금잔액합계 2,912045,075원을 더 대출하였고, 그로 인한 원금 및 연체이자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8건의 대출을 모두 포함하여 원금과 연체이자 합계 3,245,415,683원(위 표 참조)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490,000,000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위 배당은 정당하다.

다. 판단 1)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단독으로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근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친 질권자가 직접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52조, 제353조

제1항, 제354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때가 근질권의 결산기가 되어,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근질권의 결산기는 근저당권자인 ◇◇◇대부가 2019. 5.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19. 5. 22. 경매진행 동의서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한 때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대부에게 대출한 내역인 위 표에 의하면, 피고는 2019. 5. 22. 이후에 ◇◇◇대부에게 이 사건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7회의 대출을 하였으나, 위 7회의 대출들은 모두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실행된 대출로서 그로 인한 원금과 이자는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금 320,000,000원에 연체이자 1,142,857원을 합한 321,142,857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1순위자로서의 배당액 495,000,000원은 321,142,85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3,857,143원(495,000,000원 - 321,142,857원)으로 경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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