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5771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미화)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78739 판결
【변론종결】2025.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1)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수변전설비 150KW 큐비클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 2)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3)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4)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89㎡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5)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6)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7) 같은 도면 표시 순번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50㎡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라브지붕 2층(주택)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다. 14,4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4. 4.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95,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지 2 도면 생략] 판사 김미리(재판장) 이효선 정태식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78739 판결
【변론종결】2025.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1)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수변전설비 150KW 큐비클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 2)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3)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4)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89㎡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5)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6)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7) 같은 도면 표시 순번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50㎡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라브지붕 2층(주택)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다. 14,4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4. 4.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95,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지 2 도면 생략] 판사 김미리(재판장) 이효선 정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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