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울산지방법원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저장 사건에 추가
2023가단112928(본소), 2024가단102621(반소)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모)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언학 외 1인)

【변론종결】2024. 1.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46㎡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서 2023. 4. 5. 소외 1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23. 4. 21. 위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3. 7. 소외 1의 모(母)인 소외 2와 사이에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7. ~ 2017. 3. 7.(5년), 월 임료 25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23. 5. 1.경부터 피고에게 재건축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2023. 5.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7.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후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들은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내지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매년 갱신되어 오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위 의사표시로써 최소한 2024. 3. 7.에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2.경 소외 1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23. 1.부터 2028.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에 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동종영업을 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원고들의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 보호등)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로 인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역시 이 사건 건물에서 식육점을 계속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실제로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원고들에게 요청하거나 원고들과 신규임차인을 소개받기로 협의를 진행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안전보강공사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자신들의 영업에 사용할 것을 피력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이동욱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