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860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판결

【변론종결】2022.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2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 ☆☆☆는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제작·조립공사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 □□□는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는 피고보조참가인 3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명 생략)이라는 개인 사업체에 위 구조물 공사를 맡겼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 3이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을 고용하여 위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위 용접공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이 사건 건물 나동 내부에 있던 팔레트로 튀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위 용접공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피고에 대하여 광의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용접공의 고의나 과실은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건물 피해 부분의 보험금 상당액 162,538,982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용접공은 위 구조물 공사 이행에 대하여 피고에게 복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사 이행에 관한 용접공의 고의 또는 과실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원래의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은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이 사건 건물의 주인 소외 2이고,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소외 1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소외 1 회사의 권리이며, 원고가 소외 2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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