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나6860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판결
【변론종결】2022.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2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 ☆☆☆는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제작·조립공사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 □□□는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는 피고보조참가인 3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명 생략)이라는 개인 사업체에 위 구조물 공사를 맡겼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 3이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을 고용하여 위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위 용접공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이 사건 건물 나동 내부에 있던 팔레트로 튀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위 용접공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피고에 대하여 광의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용접공의 고의나 과실은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건물 피해 부분의 보험금 상당액 162,538,982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용접공은 위 구조물 공사 이행에 대하여 피고에게 복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사 이행에 관한 용접공의 고의 또는 과실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원래의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은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이 사건 건물의 주인 소외 2이고,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소외 1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소외 1 회사의 권리이며, 원고가 소외 2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판결
【변론종결】2022.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2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 ☆☆☆는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제작·조립공사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 □□□는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는 피고보조참가인 3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명 생략)이라는 개인 사업체에 위 구조물 공사를 맡겼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 3이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을 고용하여 위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위 용접공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이 사건 건물 나동 내부에 있던 팔레트로 튀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위 용접공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피고에 대하여 광의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용접공의 고의나 과실은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건물 피해 부분의 보험금 상당액 162,538,982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용접공은 위 구조물 공사 이행에 대하여 피고에게 복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사 이행에 관한 용접공의 고의 또는 과실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원래의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은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이 사건 건물의 주인 소외 2이고,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소외 1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소외 1 회사의 권리이며, 원고가 소외 2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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