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노82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5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신상우(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부환 외 4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고합267, 26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12,126,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20,966,552원을, 피고인 4로부터 12,188,25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5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5(상고심의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 5로 비실명 처리됨)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6(상고심의 원심 공동피고인 3이 피고인 6으로 비실명 처리됨), 피고인 2, 피고인 4가 각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자백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2018. 3. 30.경 현금 300만 원 공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여한 현금의 액수는 200만 원이다. 다) 피고인 3에 대한 2017. 12. 2.경 현금 300만 원 공여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2017. 12. 5.경 현금 300만 원 공여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2017.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300만 원을 중복해서 각 뇌물의 출처로 보았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2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원심에서 피고인 1이 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나) 2017. 7. 28.경 현금 5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은 현금의 액수는 400만 원이다. 다) 2017. 10.경 뇌물수수 중 2017. 10. 31. 현금 3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2017. 12. 5.경 현금 300만 원 및 향응 8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현금 300만 원의 출처가 피고인 1이 2017. 12. 2.경 피고인 3에게 공여한 돈과 중복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현금 300만 원 및 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3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검사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 가) 환경부 소속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환경부 특사경’이라 한다)이 발부받은 1차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피고인 1에 대한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사이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의 관계에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관련자가 공통되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압수한 피고인 1의 휴대전화 1대(삼성 갤럭시 S8+)를 디지털 증거분석하여 수집된 피고인 1의 뇌물공여, 공소외 4, 피고인 2, 피고인 3의 뇌물 수수, 피고인 1의 연구수당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통화녹음 파일 73건 및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환경부 특사경은 일반 공무원의 지위에서 환경부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을 뿐, 수사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절차에서 위법한 탐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환경부 특사경으로서는 가능한 선에서 빠르게 수사를 의뢰하였고, 그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에서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사경의 절차위반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따라서 검찰이 피고인 1, 피고인 2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범죄사실로 2차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2, 피고인 4가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은 환경부 특사경의 절차위반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또 원심 스스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피고인 1의 원심 자백 진술을 통해서도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의 앞부분에 피고인 1의 전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1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참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등 참조).
나. 개별 증거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전자정보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전자정보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관한 것임에도 수사기관이 별개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조치 없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2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압수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절히 든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환경부 특사경이 취득하여 보관하였던 이 사건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2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환경부 특사경이 발부받아 집행한 1차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피의사실은 대기측정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인 피고인 1이 2017. 3. 16.경부터 2017. 7. 24.경까지 ◁◁◁ 주식회사 등 공소외 1 회사에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의뢰한 업체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이 범행은 공소외 1 회사와 그 소속 임직원들이 저지른 범죄인데,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2가 울산광역시청 □□□과 과장이었다는 일반적·추상적 사정 외에 그에 대한 피고인 1의 뇌물공여가 대기 측정기록부 조작 범행 사실의 증명과 구체적, 개별적인 관련이 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기 또한 피고인 1이 대기 측정기록부 조작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죄다. (2)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2호, 제6조 제19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환경부 특사경이 직무범위 밖의 범죄에 관한 증거자료를 탐색한 것도 수사기관으로서의 행위로 봄이 옳다.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6조도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 당해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고의무도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기관으로서 지위를 계속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3) 환경부 특사경은 2019. 11. 13.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무렵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경부 특사경은 직무범위 밖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탐색·수집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까지 작성한 후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일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1. 4. 2.에야 비로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그때까지 이 사건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환경부 특사경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 지위에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검찰이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환경부 특사경의 절차 위반행위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1~318) 가)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는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등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증거로 동의한 부분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대로, 환경부 특사경의 절차 위반행위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 검찰은 환경부 특사경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범죄의 혐의를 소명하는 자료로 삼아 계좌 거래내역, 카드결제 사용 정보를 압수·수색하고, 통화녹음에 나타난 내용을 전제로 관련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를 하였고, 그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 특사경이 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진술 가) 원심은, ①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3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원심 법정진술, ② 피고인 1이 피고인 5,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자백한 원심 법정진술, ③ 피고인 2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백한 원심 법정진술, ④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현금을 받고 식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법정진술, ⑤ 피고인 4가 피고인 1 등과 식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법정진술은, 위법한 압수가 있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절히 든 사정에다가, 피고인 4의 변호인은 2021. 11. 9. 이 사건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달 12일에 열린 원심 제1차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도 충분히 이 사건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의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자백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전자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를 피고인 2, 피고인 4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이 없었더라도 피고인 2, 피고인 4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인 이 사건 전자정보의 일부 내용을 물어보고 이에 관하여 답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이 사건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따라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 중 증거능력이 배척되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 표와 같다(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이 없다). 증인진술일증거능력 배척되는 부분(공판기록 쪽, 줄) 피고인 12021. 12. 20. 원심 제2회 공판기일819쪽 10~22줄 826쪽 16~22줄 827쪽 19~22줄 836쪽 7~12줄 837쪽 12~19줄 838쪽 1~3줄 839쪽 1~4줄 846쪽 13~15줄, 18~25줄 848쪽 마지막 줄~849쪽 2줄 849쪽 10~16줄 850쪽 5~9줄 852쪽 6~8줄 856쪽 10~15줄 피고인 32021. 12. 20. 원심 제2회 공판기일804쪽 7~13줄 805쪽 12~15줄 806쪽 4~8줄 807쪽 10~13줄 공소외 22022. 2. 25. 원심 제4회 공판기일1616쪽 20~24줄 1620쪽 6~13줄 (2)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증인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과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 중 앞서 본 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 수집과정에서 저지른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위법수집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있는 절차 위반행위와 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는지 여부는 절차상 위법이 2차적 증거의 수집과정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한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가 수사의 단서이자, 2차적 증거 수집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절차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에 영향을 미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②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이어 증인으로서 진술할 때에도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49조가 정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형사소송법 제158조에 따른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에 답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졌다. ③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2 역시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받고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 참여하여 변호인들의 조력 하에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④ 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제시되거나 인용되지 않았고,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1)항의 표에 적힌 부분 이외에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제시되거나 인용되지 않았다. 물론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2가 (1)항의 표에 적힌 답변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접하게 된 이상 나머지 답변 과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한 사정들과 질문과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적어도 1차적 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대하여 (2)항과 같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5)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 위반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당심의 증거조사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3)항 또는 4)나)의 (2)항 증거의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그 판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② 피고인 4는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2차적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 1도 당심에 이르러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주된 쟁점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1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2022. 11. 2.에 열린 당심 제3차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형사소송법 제158조에 따른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답변하였다. ④ 피고인 1, 피고인 4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 참여하여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 4.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2017. 7. 28.경 뇌물수수(‘▷▷모임 스폰서’ 명목 현금 500만 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이 2017. 7. 28. 울산시청 북문 근처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증거능력이 배척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2) 공소외 2 명의 계좌의 2017. 7. 28.자 거래내역에는 합계 400만 원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되기는 한다(수사기관이 수집한 공소외 2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한 원심 자백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이하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원심 제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400만 원 외에 100만 원은 미리 준비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시재금은 자신의 지갑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 있는 경우도 있다.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공소외 2에게 500만 원을 출금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여 맞춰서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819쪽 4~9줄), 500만 원을 전달한 기억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아마 찾아서 다 한 번에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중간에서 빼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답변하여(공판기록 820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뇌물 공여 액수가 500만 원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당심 제3차 공판기일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은 녹취파일 때문임은 인정하면서도 "녹취파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진술할 이유가 없었다는 건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에 가깝게 대답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2017. 7. 28.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2017. 10.경 뇌물수수 중 ‘합창단 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이 2017. 10. 31. ‘(상호명 6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7. 12. 5.경 뇌물수수(‘행사 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향응 8만 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2017. 12. 5.경 ‘(상호명 6 생략)’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16만 원(피고인의 수수액은 8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일단 피고인이 2017. 12. 5.경 피고인 1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8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받은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를 특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① 검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의 일부인 피고인과 피고인 1의 통화녹음파일 등을 통해 피고인이 2017. 11. 17.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좋은 행사가 있으니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과 피고인 1이 11. 2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다른 일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실 및 두 사람이 12. 5. ‘(상호명 6 생략)’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하였고, 피고인 1이 그 식비와 주류비를 계산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1을 상대로 행사 지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1은 처음에는 그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검사가 2017.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돈이 12. 5.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자정보의 일부인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통화녹음파일과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하여 수집된 공소외 2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17. 11. 21. 피고인 3과 12월로 예정된 모임에 관하여 통화하면서 ‘이번에는 약속한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준비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과 바로 다음 날인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 3은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2. 2. 피고인 1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2017. 12. 5. 피고인 1을 만나기 전에 행사 지원 명목으로 지급될 돈의 액수가 300만 원으로 정해져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7.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300만 원은 12. 2. 피고인 3에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된다(검사는 피고인 1과 피고인 3을 조사할 때에는 2017. 12. 2. 피고인 3에게 지급된 300만 원의 출처가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300만 원임을 전제로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현금 300만 원의 출처를 2017.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300만 원으로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 1이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정을 감안할 때, 2017.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300만 원을 마련하여 12. 5.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원심 증인 신문 시, ‘피고인의 행사 지원 요청에 따라 돈을 찾아서 전달하였고 300만 원을 두 번 이상 전달한 기억은 나지만, 두 번 이상인지, 세 번 이상인지 100% 확신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2017. 12. 5.경 행사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을 정확히 기억하느냐’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 ‘찾았던 금액을 그대로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금출납기에서 인출한 금액은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검사가 피고인 1로부터 자백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었던 자금 출처가 부정된 상황에서 다른 출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개연성만을 이유로 2017. 12. 5. 수수된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이라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원심 자백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③ 피고인 1이 원심에서 2017. 12. 5.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①항과 같은 경위로 검찰 조사 시 자신이 인정했던 현금의 액수가 실체적 진실에 들어맞는다고 오인한 데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7. 12. 5. 피고인 1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은 공여자인 피고인 1의 자백 진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 4) 2018. 3. 30.경 뇌물수수(‘행사 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8. 3. 30. 경 ‘(상호명 1 생략)’ 식당 근처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일단 피고인이 2018. 3. 30.경 피고인 1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뇌물수수액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고인 1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200만 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1이 한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받은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공소외 2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3. 30 16:00 100만 원 현금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되었고(거래내역으로는 ‘-1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16:01, 16:02 2회에 걸쳐 각 1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1은 그 직후에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였다. ② 검사는 2018. 3. 30.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인출되어 그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1을 조사하여 피고인 1로부터 자백 진술을 받았다. 그런데 ①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1이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의 자금 출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1은 원심 증인 신문 시, ‘2018. 3. 31.경 행사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을 정확히 기억하느냐’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 ‘찾았던 금액을 그대로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금출납기에서 인출한 금액은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이 2018. 3. 30.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의 액수는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일 개연성이 높다. ③ 피고인 1이 원심에서 2018. 3. 30.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②항과 같은 경위로 검찰 조사 시 자신이 인정했던 현금의 액수가 실체적 진실에 들어맞는다고 오인한 데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8. 3. 30. 피고인 1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은 공여자인 피고인 1의 자백 진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 (3) 뇌물죄의 성립에 필요한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본다. 당시 피고인의 보직이 울산광역시청 ◇◇◇과장으로 변경되어 피고인 1의 사업체와 직접적인 업무관계에 있지 않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청 △△국의 간부급인 4급 서기관으로서, 직전 보직이 피고인 1의 사업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과장이었고, 보직 변경 후에도 피고인은 적어도 울산광역시 △△ 정책에 있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관계, 금품 수수경위 및 수수액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2018. 3. 30. 피고인 1로부터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5) 2018. 8. 14.경 뇌물수수(휴가비 명목 현금 100만 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8. 8. 14.경 ‘(상호명 2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4.경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당시 피고인의 보직이 ◇◇◇과장으로 변경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직급과 직전 보직의 직무,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관계 및 금품 수수경위와 수수액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6) 2018. 12. 27.경 뇌물수수(울산광역시청 △△국 직원들 회식비용 대납)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8. 12. 27.경 피고인 1로 하여금 울산광역시청 △△국 소속 직원들과의 회식비용 696,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27.경 피고인 1로 하여금 회식비용 696,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당시 피고인의 보직이 ◇◇◇과장으로 변경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직급과 직전 보직의 직무,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관계 및 금품 수수경위와 수수액, 울산광역시청 △△국은 피고인 1의 사업체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다.
다.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2017. 8. 9.경 현금 1,000만 원, 향응 188,250원 수수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1,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7. 8. 9.경 ‘(상호명 3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3, 공소외 3과 함께 753,000원(피고인에 대한 금액은 188,2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1,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증거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7. 8. 9. 피고인 1로부터 ‘(상호명 3 생략)’ 식당에서 188,2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부근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1은 원심 증인신문 당시에도 2017. 8. 9.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공판기록 828쪽), 그 돈을 피고인 3이나 공소외 3에게 준 것은 아니라고(공판기록 856쪽) 진술하였다. ② 증인 공소외 3은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분위기였고, 자신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고인 1이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나와 길모퉁이를 돌아간 골목의 전봇대 쪽으로 걸어가서 피고인에게 갈색 빵 봉투 같은 형태의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3은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도 참여하여 목격 당시 자신이 서 있던 위치와 피고인 1과 피고인이 봉투를 주고받은 위치를 특정하였다. 목격 사실에 관한 공소외 3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범행 장소의 실제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하여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목격 당시 공소외 3이 서 있었다는 지점과 공소외 3이 피고인과 피고인 1이 봉투를 주고받은 장소로 지목한 지점은 최대 약 30m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공소외 3이 목격한 시각이 야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증언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 1이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봉투가 어떤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1과 공소외 2의 진술로 미루어 은행에서 제공하는 흰 봉투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외 3이 가로등 조명으로 인해 봉투 색깔을 갈색, 황색 계열로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많은 현금이 들어가는 봉투는 일반 편지봉투 형태가 아닌 빵 봉투와 유사하게 아랫면이 넓은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봉투 형태에 관한 공소외 3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객관적 증거에 반한다거나 모순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③ 공소외 3은 처음 목격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3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문제된 사건 전반에 대해 피고인 3과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 일식집에서 만났던 2017. 8.경의 뇌물 수수에 관하여 "그거는 너 아니잖아. 너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3에게 목격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공판기록 991쪽). 피고인 3도 전체적으로 공소외 3과 같은 취지로 공소외 3으로부터 목격 사실을 전해들은 경위를 진술했고, 공소외 3의 최초 진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 공소외 3이 피고인 3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상호명 3 생략)’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피고인은 귀가하였고, 피고인 1, 공소외 3, 피고인 3만 참석한 2차 술자리에서 공소외 3이 피고인 1에게 그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외 3과 피고인 1의 진술이 일치한다(공판기록 830~831쪽, 983쪽). 이와 같은 진술 역시 공소외 3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⑤ 피고인 1은 2017. 8. 9. 09:24경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1,060만 원을 소지한 채 15:40경 울산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고, 같은 날 저녁 ‘(상호명 3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피고인 3, 공소외 3을 만나 식사를 하고 21:34~21:35 음식과 주류 대금 753,000원을 결제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7. 8. 10. 새벽 기차로 울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피고인 1이 서울에서 피고인, 피고인 3, 공소외 3 외 다른 사람을 만났다거나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1은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1,060만 원을 오로지 서울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고 그 목적에 따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2017. 8. 9. 식사 자리는 피고인이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과 식사 자리를 만들라고 제안하여 성사되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대학교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서 피고인 3보다 높은 직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울산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절친한 친구인 피고인 3에게 주기 위해서 굳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준비해서 ‘(상호명 3 생략)’ 식당으로 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1이 자신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소외 3에게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줄 이유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 또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2017. 8. 9. 식사자리가 있은 이후인 2017. 12. 2. 및 2018. 1. 14. 1차년도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받았고, 2018. 12. 7. 2차년도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받았다.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된 것 외에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1,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을 만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⑥ 한편,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봉투를 건네 준 장소, 봉투 종류나 권종 등 범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많은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 1은 당심에 이르러서는 당시 상황이나 술자리를 마시고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심 자백 진술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답변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봉투를 건네 준 장소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식당에 나와서 길옆에서 택시를 타기 전에 봉투에 담겨 있는 돈을 줬고, 돈을 준 후 바로 피고인이 돈을 들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으로, 공소외 3이 진술한 내용과는 다소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이 서울 지리에 밝지 않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범행일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현금을 교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1의 원심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현금 수수 및 향응 수령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은 2016. 6. 28. ‘유해화학물질 오염 폐기물 및 취급시설 해체·폐기 관련 적정 처리기술개발’ 사업의 사업자를 공소외 1 회사로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7. 8. 9. 당시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단장의 직위에 있었다. ② 피고인과 피고인 1은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관계로 재학 중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 사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나, 공소외 1 회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공판기록 825쪽). ③ 피고인 3은 2017. 8. 9.경 모임 이전에 피고인 1에게 피고인이 보직에서 해임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내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④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또 1,000만 원이 교부되기 직전에 음식과 주류 등 향응이 제공되었고 그 액수 역시 적지 않은 이상,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만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8. 6. 7.경 현금 200만 원 수수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8. 6. 7.경 ‘(상호명 4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2018. 6. 7. 울산에 출장 올 일이 있으니 얼굴을 보자고 해서 식사를 했고, 그 날 직접 현금인출기를 이용해서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줬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31, 832쪽). 증뢰자인 피고인 1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상황과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1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수수액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즉, ① 비록 피고인이 2017. 11.경 부하 직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 문제로 보직에서 해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시 보직을 맡게 될 개연성이 있었다(피고인은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원이다). 또 피고인이 오랫동안 ◎◎◎단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② 실제로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피고인이 보직에서 해임되더라도 직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하였다. ③ 피고인 1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과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현금 등 선물을 했던 적이 없다. ④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2에 대한 2017. 12. 5.경 및 2018. 3. 30.경 각 뇌물공여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피고인 2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삼아 이 부분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2017. 12. 5.경 뇌물공여(‘행사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향응 8만 원)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2의 원심 자백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5.경 피고인 2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8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4.나.의 3)항에서 살펴본 대로, 피고인과 피고인 2의 각 원심 자백 진술 중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부한 현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를 특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2) 2018. 3. 30.경 뇌물공여(‘행사 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2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30.경 피고인 2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4.나.의 4)항에서 살펴본 대로,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2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를 200만 원으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2) 피고인 3에 대한 2017. 12. 2.경 뇌물공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과 피고인 3의 원심 자백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2.경 피고인 3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받아 비자금을 형성할 계획이었음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년도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연구비(사업수당) 합계 11,427,8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연구비 합계 53,140,946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는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5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이 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범죄는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공적인 목적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6의 제안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어서 수수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1회로 그쳤고, 그 금액도 비교적 많지 않다. 또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뇌물수수 당시 직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6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5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공적인 목적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실무 담당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1회로 그쳤고, 그 금액은 833,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액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3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실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위에 있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비 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1로부터 합계 20,966,552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공적인 목적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직위가 낮지 않고 수수한 금액이 다액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뇌물수수액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여러 번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친분 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 1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말미암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연직 평가위원으로 참가하여 피고인 1의 회사에 최저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 피고인 1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었고, 오랜 기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면되기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5에 대한 부분 피고인 5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앞서 판단한 대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6에 대한 부분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①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2의 항소와 ②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각각 일부 이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이 법원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또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가운데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 2018. 3. 30.경 뇌물수수 범행은 일죄의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 2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한다.
마.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주3)】 피고인 1은 2022.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1과 피고인 6의 피고인 5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5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실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비 조정, 연도별 사업평가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환경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공소외 1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6.경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7. 7.경부터 2019. 2.경까지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6은 공소외 1 회사의 연구개발팀장으로서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 2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6과 전화통화로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과 향후 새롭게 수주할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편의 또는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5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6.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6에게 전화하여 ‘돈 생각하지 말고 우선 쓰고, 팁, 택시비 등을 챙긴 다음 비용을 정산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6은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상호명 5 생략)’ 유흥주점 등에서 피고인 5에게 식사, 주류, 여성 접대부 접대 등 1,666,000원(피고인 5의 수수액은 833,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5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는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울산광역시청 △△국 소속 □□□과장으로서 배출시설 허가 등 환경관리, 대기정책, 미세먼지 저감, 대기·수질보전 등 환경분야 인허가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과장(☆☆☆과장)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조사 및 대책 수립, 물관리 종합대책 및 낙동강 수계 관리, 수질보전대책 및 총괄기획·조정,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측정망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은 ‘환경오염 측정·분석업(수질, 대기, 소음, 진동, 폐기물),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공소외 1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2는 이처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고인 1에게 ‘미세먼지 저감 협약’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관련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1에게 편의 또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금전 및 향응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7. 28.경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모임 스폰서’ 명목 현금 500만 원) 피고인 2는 2017.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울산광역시청 □□□과에서 진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 협약’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주관하는 ‘▷▷지역 20여명 모임’의 식사비용 등 금전 지원(이른바 ‘스폰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7. 7. 28. 15:30경 울산광역시청 북문 근처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7. 10.경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합창단 스폰서’ 명목 식대 35만 원 대납, 현금 300만 원) 피고인 2는 2017.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울산광역시의회 공소외 5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합창단에 금전 지원을 해줄 것과 공소외 5 의원이 식사한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7. 10. 26.경 울산 남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상호명 8 생략)’ 식당에서 공소외 5 의원 등이 식사한 비용 35만 원을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2017. 10. 31. 19:00경 울산 남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상호명 6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7. 12. 5.경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행사 스폰서’ 명목 액수 불상 현금, 향응 8만 원) 피고인 2는 2017.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행사에 대한 금전 지원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7. 12. 5.경 울산 남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상호명 6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액수 불상의 현금 및 합계 16만 원(피고인 2의 뇌물수수 금액은 1/2인 8만 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수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2018. 3. 30.경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행사 스폰서’ 명목 현금 200만 원) 피고인 2는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 등에 불상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1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 3. 31.로 예정된 불상의 행사에 대한 금전 지원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8. 3. 30.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상호명 1 생략)’ 식당 근처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2018. 8. 14.경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휴가비 명목 현금 100만 원)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휴가비 명목의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2018. 8. 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2에게 전화해 2018. 8. 14.경 피고인 2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8. 8. 14. 18:30∼19:00경 울산 남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상호명 2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바. 2018. 12.경 피고인 1의 뇌물공여(울산광역시청 △△국 직원들의 회식비용 대납) 피고인 2는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2018. 11. 28.로 예정된 울산광역시청 △△국 소속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회식비용의 대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차 대납을 독촉하자, 피고인 1은 같은 날 공소외 1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울산 중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상호명 7 생략)’ 식당에서 회식비용 696,000원을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뇌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3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3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실장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비 조정, 연도별 사업평가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1은 ‘환경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공소외 1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6.경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7. 7.경부터 2019. 2.경까지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가. 2017. 6. 1.경 사업자 선정 평가 당일 향응 수수 및 공여 피고인 3은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자 이 사업의 당연직 심사위원으로서, 2017. 6. 1.경 공소외 1 회사의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된 심사를 마친 다음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1로부터 금액 불상의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21:30경 서울 강남구 (주소 6 생략)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명 9 생략)’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공소외 3과 함께 합계 183만 원(피고인 3의 뇌물수수 금액은 1/3인 61만 원) 상당의 술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7. 7. 7.경 호텔 숙박비 대납 향응 수수 및 공여 피고인 3은 2017.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지정공모사업 업체’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알려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사업비 책정 시 공소외 1 회사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언급하면서 2017. 7. 7.경 울산 지역을 방문할 때 호텔을 대신 예약해 달라고 요구하고, 2017.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호텔’을 예약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7. 7. 7.경 울산 남구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그 비용 168,302원 상당을 피고인 1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7. 8. 9.경 식사, 주류 등 향응 수수 및 공여 피고인 3은 2017. 8. 3.경 피고인 1과 2017. 8.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 피고인 4, ▲▲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 공소외 3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7. 8. 9. 서울 강남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상호명 3 생략)’에서 피고인 4,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1로부터 합계 753,000원(피고인 3의 뇌물수수 금액은 1/4인 188,25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2017. 12. 2.경 사업자선정 관련 1차년도분 300만 원 수수 및 공여 피고인 1은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3에게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1차년도 금액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3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7. 12. 2. 10:24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명 10 생략) ◆◆◆점’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2018. 1. 14.경 사업자선정 관련 1차년도분 700만 원 수수 및 공여 피고인 1은 2017.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3에게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금전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8. 1. 14.경 울산 남구 ★★로에 있는 ▼▼▼에서 피고인 3에게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1차년도 금액 1,000만 원 중 나머지 7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3은 이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2018. 12. 7.경 사업자선정 관련 2차년도분 1,000만 원 수수 및 공여 피고인 1은 2018. 12. 7. 18:00경 울산 남구 ★★로에 있는 ▼▼▼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1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3에게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2차년도 금액인 1,0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3은 이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4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4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서 환경부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임을 받은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등 R&D 사업의 연구사업자 선정, 연구비 조정, 연도별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7.경부터 2021. 6.경까지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사업자로 선정되어 합계 약 4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가. 2017. 8. 9.경 현금 1,000만 원, 향응 188,250원 등 수수 및 공여 피고인 4는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7. 8.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3,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1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4는 2017. 8. 9.경 피고인 1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상호명 3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3, 공소외 3과 함께 합계 753,000원(피고인 4에 대한 뇌물공여 금액은 1/4인 188,25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고, ‘(상호명 3 생략)’ 식당 부근 골목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4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8. 6. 7.경 현금 200만 원 수수 및 공여 피고인 1은 2018. 6. 7. 17:00경 울산 남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상호명 4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4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 사실]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 사실] 1. 당심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공판기록 819쪽 10~22줄, 826쪽 16~22줄, 827쪽 19~22줄, 836쪽 7~12줄, 837쪽 12~19줄, 838쪽 1~3줄, 839쪽 1~4줄, 846쪽 13~15줄, 18~25줄, 848쪽 마지막 줄~849쪽 2줄, 849쪽 10~16줄, 850쪽 5~9줄, 852쪽 6~8줄, 856쪽 10~15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3 사실]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의 진술기재 [판시 제4 사실]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4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기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공판기록 819쪽 10~22줄, 826쪽 16~22줄, 827쪽 19~22줄, 836쪽 7~12줄, 837쪽 12~19줄, 838쪽 1~3줄, 839쪽 1~4줄, 846쪽 13~15줄, 18~25줄, 848쪽 마지막 줄~849쪽 2줄, 849쪽 10~16줄, 850쪽 5~9줄, 852쪽 6~8줄, 856쪽 10~15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4에 한하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3의 일부 진술기재(공판기록 804쪽 7~13줄, 805쪽 12~15줄, 806쪽 4~8줄, 807쪽 10~13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진술기재(공판기록 1616쪽 20~24줄, 1620쪽 6~13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피고인 1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피고인 1) 1.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61호, 2021고단3996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5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뇌물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2: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3: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4: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뇌물공여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경오염 측정·분석업 등을 영위하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영업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청 소속 4급 공무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3명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금액 또한 합계 약 4,6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공소외 1 회사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2의 적극적인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3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업무상 관계 외에 두 사람의 오랜 친분 관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벌금 24,252,000원∼60,63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포괄일죄이므로 동종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청 △△국 소속 4급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1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과장 및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1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지원을 요구하여 합계 12,126,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책임과 윤리를 저버림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고, 자신의 직무 상대방인 업체의 운영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는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각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라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장기간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고령으로서 심장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벌금 41,933,104원~104,832,76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포괄일죄이므로 동종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언급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벌금 24,376,500원∼60,941,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 준공무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위에서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을 총괄하였음에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1로부터 합계 12,188,25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공적인 목적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 1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뇌물수수를 전후하여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2017. 8. 9. 뇌물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은 ◎◎◎단장 보직에서 해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2018. 6. 7. 뇌물을 수수할 당시는 이미 보직 해임된 상태였으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2, 피고인 1 가. 2017. 12. 5.경 뇌물 수수 및 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2017. 12. 5.경 피고인 1로부터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뇌물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제4.나.3)의 나)항과 제4.라.1)나)의 (1)항에서 판단한 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뇌물수수액이 300만 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액수 불상의 현금과 8만 원 상당의 향응에 대한 뇌물 수수와 공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2018. 3. 30.경 뇌물 수수 및 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2017. 12. 5.경 피고인 1로부터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뇌물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제4.나.4)의 나)항과 제4.라.1)나)의 (2)항에서 판단한 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뇌물수수액이 300만 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200만 원의 현금에 대한 뇌물 수수 및 공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1의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년도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연구비’ 편취 피고인 1은 공소외 2, 피고인 6 등에게 지시하여 2018. 2. 26.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클리코시스템(Cleco-CMS)에 접속하여 마치 연구직원 공소외 6 등에게 정상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연구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은 연구직원들에게 연구비가 지급되면 그 중 약 60∼80%를 현금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로부터 연구직원 공소외 6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연구비(사업수당) 명목으로 277,56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연구직원 13명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6,013,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27,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합계 11,427,8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연구비’ 편취 피고인 1은 공소외 2, 피고인 6 등에게 지시하여 2017. 6. 26.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클리코시스템(Cleco-CMS)에 접속하여 마치 연구직원 공소외 6 등에게 정상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연구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은 연구직원들에게 연구비가 지급되면 그 중 약 60∼80%를 현금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로부터 연구직원 공소외 6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연구비 명목으로 1,238,79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연구직원 8명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887,9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140,94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합계 53,140,946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제4.라.3)의 다)항에서 판단한 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범죄일람표 1 생략] [범죄일람표 2 생략] 판사 손철우(재판장) 이현일 장유진
【항 소 인】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신상우(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부환 외 4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고합267, 26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12,126,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20,966,552원을, 피고인 4로부터 12,188,25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5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5(상고심의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 5로 비실명 처리됨)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6(상고심의 원심 공동피고인 3이 피고인 6으로 비실명 처리됨), 피고인 2, 피고인 4가 각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자백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2018. 3. 30.경 현금 300만 원 공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여한 현금의 액수는 200만 원이다. 다) 피고인 3에 대한 2017. 12. 2.경 현금 300만 원 공여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2017. 12. 5.경 현금 300만 원 공여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2017.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300만 원을 중복해서 각 뇌물의 출처로 보았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2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원심에서 피고인 1이 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나) 2017. 7. 28.경 현금 5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은 현금의 액수는 400만 원이다. 다) 2017. 10.경 뇌물수수 중 2017. 10. 31. 현금 3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2017. 12. 5.경 현금 300만 원 및 향응 8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현금 300만 원의 출처가 피고인 1이 2017. 12. 2.경 피고인 3에게 공여한 돈과 중복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현금 300만 원 및 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3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검사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 가) 환경부 소속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환경부 특사경’이라 한다)이 발부받은 1차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피고인 1에 대한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사이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의 관계에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관련자가 공통되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압수한 피고인 1의 휴대전화 1대(삼성 갤럭시 S8+)를 디지털 증거분석하여 수집된 피고인 1의 뇌물공여, 공소외 4, 피고인 2, 피고인 3의 뇌물 수수, 피고인 1의 연구수당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통화녹음 파일 73건 및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환경부 특사경은 일반 공무원의 지위에서 환경부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을 뿐, 수사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절차에서 위법한 탐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환경부 특사경으로서는 가능한 선에서 빠르게 수사를 의뢰하였고, 그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에서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사경의 절차위반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따라서 검찰이 피고인 1, 피고인 2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범죄사실로 2차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2, 피고인 4가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은 환경부 특사경의 절차위반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또 원심 스스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피고인 1의 원심 자백 진술을 통해서도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의 앞부분에 피고인 1의 전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1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참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등 참조).
나. 개별 증거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전자정보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전자정보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관한 것임에도 수사기관이 별개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조치 없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2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압수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절히 든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환경부 특사경이 취득하여 보관하였던 이 사건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2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환경부 특사경이 발부받아 집행한 1차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피의사실은 대기측정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인 피고인 1이 2017. 3. 16.경부터 2017. 7. 24.경까지 ◁◁◁ 주식회사 등 공소외 1 회사에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의뢰한 업체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이 범행은 공소외 1 회사와 그 소속 임직원들이 저지른 범죄인데,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2가 울산광역시청 □□□과 과장이었다는 일반적·추상적 사정 외에 그에 대한 피고인 1의 뇌물공여가 대기 측정기록부 조작 범행 사실의 증명과 구체적, 개별적인 관련이 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기 또한 피고인 1이 대기 측정기록부 조작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죄다. (2)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2호, 제6조 제19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환경부 특사경이 직무범위 밖의 범죄에 관한 증거자료를 탐색한 것도 수사기관으로서의 행위로 봄이 옳다.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6조도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 당해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고의무도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기관으로서 지위를 계속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3) 환경부 특사경은 2019. 11. 13.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무렵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경부 특사경은 직무범위 밖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탐색·수집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까지 작성한 후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일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1. 4. 2.에야 비로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그때까지 이 사건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환경부 특사경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 지위에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검찰이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환경부 특사경의 절차 위반행위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1~318) 가)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는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등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증거로 동의한 부분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대로, 환경부 특사경의 절차 위반행위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 검찰은 환경부 특사경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범죄의 혐의를 소명하는 자료로 삼아 계좌 거래내역, 카드결제 사용 정보를 압수·수색하고, 통화녹음에 나타난 내용을 전제로 관련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를 하였고, 그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 특사경이 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진술 가) 원심은, ①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3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원심 법정진술, ② 피고인 1이 피고인 5,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자백한 원심 법정진술, ③ 피고인 2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백한 원심 법정진술, ④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현금을 받고 식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법정진술, ⑤ 피고인 4가 피고인 1 등과 식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법정진술은, 위법한 압수가 있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절히 든 사정에다가, 피고인 4의 변호인은 2021. 11. 9. 이 사건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달 12일에 열린 원심 제1차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도 충분히 이 사건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의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자백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한 법정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전자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를 피고인 2, 피고인 4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이 없었더라도 피고인 2, 피고인 4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인 이 사건 전자정보의 일부 내용을 물어보고 이에 관하여 답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이 사건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따라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 중 증거능력이 배척되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 표와 같다(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이 없다). 증인진술일증거능력 배척되는 부분(공판기록 쪽, 줄) 피고인 12021. 12. 20. 원심 제2회 공판기일819쪽 10~22줄 826쪽 16~22줄 827쪽 19~22줄 836쪽 7~12줄 837쪽 12~19줄 838쪽 1~3줄 839쪽 1~4줄 846쪽 13~15줄, 18~25줄 848쪽 마지막 줄~849쪽 2줄 849쪽 10~16줄 850쪽 5~9줄 852쪽 6~8줄 856쪽 10~15줄 피고인 32021. 12. 20. 원심 제2회 공판기일804쪽 7~13줄 805쪽 12~15줄 806쪽 4~8줄 807쪽 10~13줄 공소외 22022. 2. 25. 원심 제4회 공판기일1616쪽 20~24줄 1620쪽 6~13줄 (2)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증인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과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 중 앞서 본 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 수집과정에서 저지른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위법수집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있는 절차 위반행위와 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는지 여부는 절차상 위법이 2차적 증거의 수집과정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한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가 수사의 단서이자, 2차적 증거 수집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절차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에 영향을 미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②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이어 증인으로서 진술할 때에도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49조가 정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형사소송법 제158조에 따른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에 답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졌다. ③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2 역시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받고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 참여하여 변호인들의 조력 하에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④ 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제시되거나 인용되지 않았고,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1)항의 표에 적힌 부분 이외에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제시되거나 인용되지 않았다. 물론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2가 (1)항의 표에 적힌 답변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접하게 된 이상 나머지 답변 과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한 사정들과 질문과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적어도 1차적 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대하여 (2)항과 같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5)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 위반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당심의 증거조사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3)항 또는 4)나)의 (2)항 증거의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그 판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② 피고인 4는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2차적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 1도 당심에 이르러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주된 쟁점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1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2022. 11. 2.에 열린 당심 제3차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형사소송법 제158조에 따른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답변하였다. ④ 피고인 1, 피고인 4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 참여하여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 4.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2017. 7. 28.경 뇌물수수(‘▷▷모임 스폰서’ 명목 현금 500만 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이 2017. 7. 28. 울산시청 북문 근처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증거능력이 배척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2) 공소외 2 명의 계좌의 2017. 7. 28.자 거래내역에는 합계 400만 원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되기는 한다(수사기관이 수집한 공소외 2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한 원심 자백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이하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원심 제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400만 원 외에 100만 원은 미리 준비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시재금은 자신의 지갑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 있는 경우도 있다.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공소외 2에게 500만 원을 출금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여 맞춰서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819쪽 4~9줄), 500만 원을 전달한 기억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아마 찾아서 다 한 번에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중간에서 빼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답변하여(공판기록 820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뇌물 공여 액수가 500만 원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당심 제3차 공판기일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은 녹취파일 때문임은 인정하면서도 "녹취파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진술할 이유가 없었다는 건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에 가깝게 대답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2017. 7. 28.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2017. 10.경 뇌물수수 중 ‘합창단 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이 2017. 10. 31. ‘(상호명 6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7. 12. 5.경 뇌물수수(‘행사 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향응 8만 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2017. 12. 5.경 ‘(상호명 6 생략)’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16만 원(피고인의 수수액은 8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일단 피고인이 2017. 12. 5.경 피고인 1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8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받은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를 특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① 검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의 일부인 피고인과 피고인 1의 통화녹음파일 등을 통해 피고인이 2017. 11. 17.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좋은 행사가 있으니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과 피고인 1이 11. 2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다른 일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실 및 두 사람이 12. 5. ‘(상호명 6 생략)’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하였고, 피고인 1이 그 식비와 주류비를 계산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1을 상대로 행사 지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1은 처음에는 그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검사가 2017.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돈이 12. 5.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자정보의 일부인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통화녹음파일과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하여 수집된 공소외 2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17. 11. 21. 피고인 3과 12월로 예정된 모임에 관하여 통화하면서 ‘이번에는 약속한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준비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과 바로 다음 날인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 3은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2. 2. 피고인 1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2017. 12. 5. 피고인 1을 만나기 전에 행사 지원 명목으로 지급될 돈의 액수가 300만 원으로 정해져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7.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300만 원은 12. 2. 피고인 3에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된다(검사는 피고인 1과 피고인 3을 조사할 때에는 2017. 12. 2. 피고인 3에게 지급된 300만 원의 출처가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300만 원임을 전제로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현금 300만 원의 출처를 2017.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300만 원으로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 1이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정을 감안할 때, 2017. 11. 22.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300만 원을 마련하여 12. 5.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원심 증인 신문 시, ‘피고인의 행사 지원 요청에 따라 돈을 찾아서 전달하였고 300만 원을 두 번 이상 전달한 기억은 나지만, 두 번 이상인지, 세 번 이상인지 100% 확신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2017. 12. 5.경 행사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을 정확히 기억하느냐’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 ‘찾았던 금액을 그대로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금출납기에서 인출한 금액은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검사가 피고인 1로부터 자백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었던 자금 출처가 부정된 상황에서 다른 출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개연성만을 이유로 2017. 12. 5. 수수된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이라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원심 자백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③ 피고인 1이 원심에서 2017. 12. 5.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①항과 같은 경위로 검찰 조사 시 자신이 인정했던 현금의 액수가 실체적 진실에 들어맞는다고 오인한 데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7. 12. 5. 피고인 1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은 공여자인 피고인 1의 자백 진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 4) 2018. 3. 30.경 뇌물수수(‘행사 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8. 3. 30. 경 ‘(상호명 1 생략)’ 식당 근처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일단 피고인이 2018. 3. 30.경 피고인 1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뇌물수수액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고인 1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200만 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1이 한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받은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공소외 2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3. 30 16:00 100만 원 현금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되었고(거래내역으로는 ‘-1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16:01, 16:02 2회에 걸쳐 각 1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1은 그 직후에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였다. ② 검사는 2018. 3. 30.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인출되어 그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1을 조사하여 피고인 1로부터 자백 진술을 받았다. 그런데 ①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1이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의 자금 출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1은 원심 증인 신문 시, ‘2018. 3. 31.경 행사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을 정확히 기억하느냐’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 ‘찾았던 금액을 그대로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금출납기에서 인출한 금액은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이 2018. 3. 30.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의 액수는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일 개연성이 높다. ③ 피고인 1이 원심에서 2018. 3. 30.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②항과 같은 경위로 검찰 조사 시 자신이 인정했던 현금의 액수가 실체적 진실에 들어맞는다고 오인한 데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8. 3. 30. 피고인 1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은 공여자인 피고인 1의 자백 진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 (3) 뇌물죄의 성립에 필요한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본다. 당시 피고인의 보직이 울산광역시청 ◇◇◇과장으로 변경되어 피고인 1의 사업체와 직접적인 업무관계에 있지 않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청 △△국의 간부급인 4급 서기관으로서, 직전 보직이 피고인 1의 사업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과장이었고, 보직 변경 후에도 피고인은 적어도 울산광역시 △△ 정책에 있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관계, 금품 수수경위 및 수수액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2018. 3. 30. 피고인 1로부터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5) 2018. 8. 14.경 뇌물수수(휴가비 명목 현금 100만 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8. 8. 14.경 ‘(상호명 2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4.경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당시 피고인의 보직이 ◇◇◇과장으로 변경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직급과 직전 보직의 직무,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관계 및 금품 수수경위와 수수액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6) 2018. 12. 27.경 뇌물수수(울산광역시청 △△국 직원들 회식비용 대납)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8. 12. 27.경 피고인 1로 하여금 울산광역시청 △△국 소속 직원들과의 회식비용 696,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1이 원심에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27.경 피고인 1로 하여금 회식비용 696,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당시 피고인의 보직이 ◇◇◇과장으로 변경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직급과 직전 보직의 직무,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관계 및 금품 수수경위와 수수액, 울산광역시청 △△국은 피고인 1의 사업체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다.
다.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2017. 8. 9.경 현금 1,000만 원, 향응 188,250원 수수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1,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7. 8. 9.경 ‘(상호명 3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3, 공소외 3과 함께 753,000원(피고인에 대한 금액은 188,2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1,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증거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7. 8. 9. 피고인 1로부터 ‘(상호명 3 생략)’ 식당에서 188,2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부근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1은 원심 증인신문 당시에도 2017. 8. 9.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공판기록 828쪽), 그 돈을 피고인 3이나 공소외 3에게 준 것은 아니라고(공판기록 856쪽) 진술하였다. ② 증인 공소외 3은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분위기였고, 자신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고인 1이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나와 길모퉁이를 돌아간 골목의 전봇대 쪽으로 걸어가서 피고인에게 갈색 빵 봉투 같은 형태의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3은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도 참여하여 목격 당시 자신이 서 있던 위치와 피고인 1과 피고인이 봉투를 주고받은 위치를 특정하였다. 목격 사실에 관한 공소외 3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범행 장소의 실제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하여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목격 당시 공소외 3이 서 있었다는 지점과 공소외 3이 피고인과 피고인 1이 봉투를 주고받은 장소로 지목한 지점은 최대 약 30m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공소외 3이 목격한 시각이 야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증언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 1이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봉투가 어떤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1과 공소외 2의 진술로 미루어 은행에서 제공하는 흰 봉투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외 3이 가로등 조명으로 인해 봉투 색깔을 갈색, 황색 계열로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많은 현금이 들어가는 봉투는 일반 편지봉투 형태가 아닌 빵 봉투와 유사하게 아랫면이 넓은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봉투 형태에 관한 공소외 3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객관적 증거에 반한다거나 모순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③ 공소외 3은 처음 목격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3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문제된 사건 전반에 대해 피고인 3과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 일식집에서 만났던 2017. 8.경의 뇌물 수수에 관하여 "그거는 너 아니잖아. 너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3에게 목격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공판기록 991쪽). 피고인 3도 전체적으로 공소외 3과 같은 취지로 공소외 3으로부터 목격 사실을 전해들은 경위를 진술했고, 공소외 3의 최초 진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 공소외 3이 피고인 3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상호명 3 생략)’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피고인은 귀가하였고, 피고인 1, 공소외 3, 피고인 3만 참석한 2차 술자리에서 공소외 3이 피고인 1에게 그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외 3과 피고인 1의 진술이 일치한다(공판기록 830~831쪽, 983쪽). 이와 같은 진술 역시 공소외 3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⑤ 피고인 1은 2017. 8. 9. 09:24경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1,060만 원을 소지한 채 15:40경 울산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고, 같은 날 저녁 ‘(상호명 3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피고인 3, 공소외 3을 만나 식사를 하고 21:34~21:35 음식과 주류 대금 753,000원을 결제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7. 8. 10. 새벽 기차로 울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피고인 1이 서울에서 피고인, 피고인 3, 공소외 3 외 다른 사람을 만났다거나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1은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1,060만 원을 오로지 서울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고 그 목적에 따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2017. 8. 9. 식사 자리는 피고인이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과 식사 자리를 만들라고 제안하여 성사되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대학교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서 피고인 3보다 높은 직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울산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절친한 친구인 피고인 3에게 주기 위해서 굳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준비해서 ‘(상호명 3 생략)’ 식당으로 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1이 자신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소외 3에게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줄 이유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 또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2017. 8. 9. 식사자리가 있은 이후인 2017. 12. 2. 및 2018. 1. 14. 1차년도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받았고, 2018. 12. 7. 2차년도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받았다.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된 것 외에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1,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을 만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⑥ 한편,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봉투를 건네 준 장소, 봉투 종류나 권종 등 범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많은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 1은 당심에 이르러서는 당시 상황이나 술자리를 마시고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심 자백 진술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답변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봉투를 건네 준 장소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식당에 나와서 길옆에서 택시를 타기 전에 봉투에 담겨 있는 돈을 줬고, 돈을 준 후 바로 피고인이 돈을 들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으로, 공소외 3이 진술한 내용과는 다소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이 서울 지리에 밝지 않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범행일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현금을 교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1의 원심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현금 수수 및 향응 수령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은 2016. 6. 28. ‘유해화학물질 오염 폐기물 및 취급시설 해체·폐기 관련 적정 처리기술개발’ 사업의 사업자를 공소외 1 회사로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7. 8. 9. 당시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단장의 직위에 있었다. ② 피고인과 피고인 1은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관계로 재학 중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 사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나, 공소외 1 회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공판기록 825쪽). ③ 피고인 3은 2017. 8. 9.경 모임 이전에 피고인 1에게 피고인이 보직에서 해임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내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④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또 1,000만 원이 교부되기 직전에 음식과 주류 등 향응이 제공되었고 그 액수 역시 적지 않은 이상,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만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8. 6. 7.경 현금 200만 원 수수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8. 6. 7.경 ‘(상호명 4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2018. 6. 7. 울산에 출장 올 일이 있으니 얼굴을 보자고 해서 식사를 했고, 그 날 직접 현금인출기를 이용해서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줬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31, 832쪽). 증뢰자인 피고인 1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상황과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1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수수액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 즉, ① 비록 피고인이 2017. 11.경 부하 직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 문제로 보직에서 해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시 보직을 맡게 될 개연성이 있었다(피고인은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원이다). 또 피고인이 오랫동안 ◎◎◎단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② 실제로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피고인이 보직에서 해임되더라도 직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하였다. ③ 피고인 1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과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현금 등 선물을 했던 적이 없다. ④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2에 대한 2017. 12. 5.경 및 2018. 3. 30.경 각 뇌물공여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피고인 2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삼아 이 부분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2017. 12. 5.경 뇌물공여(‘행사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향응 8만 원)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2의 원심 자백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5.경 피고인 2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8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4.나.의 3)항에서 살펴본 대로, 피고인과 피고인 2의 각 원심 자백 진술 중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부한 현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를 특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2) 2018. 3. 30.경 뇌물공여(‘행사 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2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30.경 피고인 2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4.나.의 4)항에서 살펴본 대로,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과 피고인 2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가 300만 원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를 200만 원으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2) 피고인 3에 대한 2017. 12. 2.경 뇌물공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과 피고인 3의 원심 자백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2.경 피고인 3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받아 비자금을 형성할 계획이었음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년도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연구비(사업수당) 합계 11,427,8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연구비 합계 53,140,946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증거목록 순번 1~318)는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5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이 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범죄는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공적인 목적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6의 제안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어서 수수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1회로 그쳤고, 그 금액도 비교적 많지 않다. 또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뇌물수수 당시 직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6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5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공적인 목적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실무 담당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1회로 그쳤고, 그 금액은 833,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액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3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실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위에 있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비 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1로부터 합계 20,966,552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공적인 목적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직위가 낮지 않고 수수한 금액이 다액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뇌물수수액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여러 번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친분 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 1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말미암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연직 평가위원으로 참가하여 피고인 1의 회사에 최저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 피고인 1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었고, 오랜 기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면되기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5에 대한 부분 피고인 5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앞서 판단한 대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6에 대한 부분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①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2의 항소와 ②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각각 일부 이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이 법원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또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가운데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 2018. 3. 30.경 뇌물수수 범행은 일죄의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 2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한다.
마.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주3)】 피고인 1은 2022.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1과 피고인 6의 피고인 5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5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실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비 조정, 연도별 사업평가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환경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공소외 1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6.경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7. 7.경부터 2019. 2.경까지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6은 공소외 1 회사의 연구개발팀장으로서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 2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6과 전화통화로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과 향후 새롭게 수주할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편의 또는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5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6.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6에게 전화하여 ‘돈 생각하지 말고 우선 쓰고, 팁, 택시비 등을 챙긴 다음 비용을 정산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6은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상호명 5 생략)’ 유흥주점 등에서 피고인 5에게 식사, 주류, 여성 접대부 접대 등 1,666,000원(피고인 5의 수수액은 833,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5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는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울산광역시청 △△국 소속 □□□과장으로서 배출시설 허가 등 환경관리, 대기정책, 미세먼지 저감, 대기·수질보전 등 환경분야 인허가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과장(☆☆☆과장)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조사 및 대책 수립, 물관리 종합대책 및 낙동강 수계 관리, 수질보전대책 및 총괄기획·조정,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측정망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은 ‘환경오염 측정·분석업(수질, 대기, 소음, 진동, 폐기물),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공소외 1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2는 이처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고인 1에게 ‘미세먼지 저감 협약’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관련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1에게 편의 또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금전 및 향응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7. 28.경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모임 스폰서’ 명목 현금 500만 원) 피고인 2는 2017.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울산광역시청 □□□과에서 진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 협약’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주관하는 ‘▷▷지역 20여명 모임’의 식사비용 등 금전 지원(이른바 ‘스폰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7. 7. 28. 15:30경 울산광역시청 북문 근처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7. 10.경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합창단 스폰서’ 명목 식대 35만 원 대납, 현금 300만 원) 피고인 2는 2017.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울산광역시의회 공소외 5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합창단에 금전 지원을 해줄 것과 공소외 5 의원이 식사한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7. 10. 26.경 울산 남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상호명 8 생략)’ 식당에서 공소외 5 의원 등이 식사한 비용 35만 원을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2017. 10. 31. 19:00경 울산 남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상호명 6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7. 12. 5.경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행사 스폰서’ 명목 액수 불상 현금, 향응 8만 원) 피고인 2는 2017.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행사에 대한 금전 지원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7. 12. 5.경 울산 남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상호명 6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액수 불상의 현금 및 합계 16만 원(피고인 2의 뇌물수수 금액은 1/2인 8만 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수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2018. 3. 30.경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행사 스폰서’ 명목 현금 200만 원) 피고인 2는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 등에 불상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1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 3. 31.로 예정된 불상의 행사에 대한 금전 지원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8. 3. 30.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상호명 1 생략)’ 식당 근처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2018. 8. 14.경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휴가비 명목 현금 100만 원)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휴가비 명목의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2018. 8. 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2에게 전화해 2018. 8. 14.경 피고인 2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8. 8. 14. 18:30∼19:00경 울산 남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상호명 2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바. 2018. 12.경 피고인 1의 뇌물공여(울산광역시청 △△국 직원들의 회식비용 대납) 피고인 2는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2018. 11. 28.로 예정된 울산광역시청 △△국 소속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회식비용의 대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차 대납을 독촉하자, 피고인 1은 같은 날 공소외 1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울산 중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상호명 7 생략)’ 식당에서 회식비용 696,000원을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뇌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3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3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실장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비 조정, 연도별 사업평가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1은 ‘환경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공소외 1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6.경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7. 7.경부터 2019. 2.경까지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가. 2017. 6. 1.경 사업자 선정 평가 당일 향응 수수 및 공여 피고인 3은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자 이 사업의 당연직 심사위원으로서, 2017. 6. 1.경 공소외 1 회사의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된 심사를 마친 다음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1로부터 금액 불상의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21:30경 서울 강남구 (주소 6 생략)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명 9 생략)’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공소외 3과 함께 합계 183만 원(피고인 3의 뇌물수수 금액은 1/3인 61만 원) 상당의 술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7. 7. 7.경 호텔 숙박비 대납 향응 수수 및 공여 피고인 3은 2017.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지정공모사업 업체’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알려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사업비 책정 시 공소외 1 회사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언급하면서 2017. 7. 7.경 울산 지역을 방문할 때 호텔을 대신 예약해 달라고 요구하고, 2017.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호텔’을 예약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7. 7. 7.경 울산 남구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그 비용 168,302원 상당을 피고인 1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7. 8. 9.경 식사, 주류 등 향응 수수 및 공여 피고인 3은 2017. 8. 3.경 피고인 1과 2017. 8.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 피고인 4, ▲▲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 공소외 3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7. 8. 9. 서울 강남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상호명 3 생략)’에서 피고인 4,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1로부터 합계 753,000원(피고인 3의 뇌물수수 금액은 1/4인 188,25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2017. 12. 2.경 사업자선정 관련 1차년도분 300만 원 수수 및 공여 피고인 1은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3에게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1차년도 금액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3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7. 12. 2. 10:24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명 10 생략) ◆◆◆점’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2018. 1. 14.경 사업자선정 관련 1차년도분 700만 원 수수 및 공여 피고인 1은 2017.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3에게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금전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8. 1. 14.경 울산 남구 ★★로에 있는 ▼▼▼에서 피고인 3에게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1차년도 금액 1,000만 원 중 나머지 7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3은 이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2018. 12. 7.경 사업자선정 관련 2차년도분 1,000만 원 수수 및 공여 피고인 1은 2018. 12. 7. 18:00경 울산 남구 ★★로에 있는 ▼▼▼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1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3에게 ‘지정공모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2차년도 금액인 1,0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3은 이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4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4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서 환경부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임을 받은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등 R&D 사업의 연구사업자 선정, 연구비 조정, 연도별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7.경부터 2021. 6.경까지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사업자로 선정되어 합계 약 4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가. 2017. 8. 9.경 현금 1,000만 원, 향응 188,250원 등 수수 및 공여 피고인 4는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7. 8.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3,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1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4는 2017. 8. 9.경 피고인 1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상호명 3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3, 공소외 3과 함께 합계 753,000원(피고인 4에 대한 뇌물공여 금액은 1/4인 188,25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고, ‘(상호명 3 생략)’ 식당 부근 골목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4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8. 6. 7.경 현금 200만 원 수수 및 공여 피고인 1은 2018. 6. 7. 17:00경 울산 남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상호명 4 생략)’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4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 사실]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 사실] 1. 당심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공판기록 819쪽 10~22줄, 826쪽 16~22줄, 827쪽 19~22줄, 836쪽 7~12줄, 837쪽 12~19줄, 838쪽 1~3줄, 839쪽 1~4줄, 846쪽 13~15줄, 18~25줄, 848쪽 마지막 줄~849쪽 2줄, 849쪽 10~16줄, 850쪽 5~9줄, 852쪽 6~8줄, 856쪽 10~15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3 사실]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의 진술기재 [판시 제4 사실]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4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기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공판기록 819쪽 10~22줄, 826쪽 16~22줄, 827쪽 19~22줄, 836쪽 7~12줄, 837쪽 12~19줄, 838쪽 1~3줄, 839쪽 1~4줄, 846쪽 13~15줄, 18~25줄, 848쪽 마지막 줄~849쪽 2줄, 849쪽 10~16줄, 850쪽 5~9줄, 852쪽 6~8줄, 856쪽 10~15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4에 한하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3의 일부 진술기재(공판기록 804쪽 7~13줄, 805쪽 12~15줄, 806쪽 4~8줄, 807쪽 10~13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진술기재(공판기록 1616쪽 20~24줄, 1620쪽 6~13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피고인 1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피고인 1) 1.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61호, 2021고단3996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5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뇌물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2: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3: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4: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뇌물공여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경오염 측정·분석업 등을 영위하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영업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청 소속 4급 공무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3명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금액 또한 합계 약 4,6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공소외 1 회사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2의 적극적인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3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업무상 관계 외에 두 사람의 오랜 친분 관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벌금 24,252,000원∼60,63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포괄일죄이므로 동종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청 △△국 소속 4급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1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과장 및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1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지원을 요구하여 합계 12,126,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책임과 윤리를 저버림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고, 자신의 직무 상대방인 업체의 운영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는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각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라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장기간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고령으로서 심장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벌금 41,933,104원~104,832,76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포괄일죄이므로 동종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언급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벌금 24,376,500원∼60,941,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 준공무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위에서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을 총괄하였음에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1로부터 합계 12,188,25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공적인 목적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 1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뇌물수수를 전후하여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2017. 8. 9. 뇌물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은 ◎◎◎단장 보직에서 해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2018. 6. 7. 뇌물을 수수할 당시는 이미 보직 해임된 상태였으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2, 피고인 1 가. 2017. 12. 5.경 뇌물 수수 및 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2017. 12. 5.경 피고인 1로부터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뇌물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제4.나.3)의 나)항과 제4.라.1)나)의 (1)항에서 판단한 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뇌물수수액이 300만 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액수 불상의 현금과 8만 원 상당의 향응에 대한 뇌물 수수와 공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2018. 3. 30.경 뇌물 수수 및 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2017. 12. 5.경 피고인 1로부터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뇌물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제4.나.4)의 나)항과 제4.라.1)나)의 (2)항에서 판단한 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뇌물수수액이 300만 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200만 원의 현금에 대한 뇌물 수수 및 공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1의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년도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연구비’ 편취 피고인 1은 공소외 2, 피고인 6 등에게 지시하여 2018. 2. 26.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클리코시스템(Cleco-CMS)에 접속하여 마치 연구직원 공소외 6 등에게 정상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연구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은 연구직원들에게 연구비가 지급되면 그 중 약 60∼80%를 현금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로부터 연구직원 공소외 6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연구비(사업수당) 명목으로 277,56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연구직원 13명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6,013,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27,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합계 11,427,8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연구비’ 편취 피고인 1은 공소외 2, 피고인 6 등에게 지시하여 2017. 6. 26.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클리코시스템(Cleco-CMS)에 접속하여 마치 연구직원 공소외 6 등에게 정상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연구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은 연구직원들에게 연구비가 지급되면 그 중 약 60∼80%를 현금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로부터 연구직원 공소외 6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연구비 명목으로 1,238,79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연구직원 8명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887,9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140,94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합계 53,140,946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제4.라.3)의 다)항에서 판단한 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범죄일람표 1 생략] [범죄일람표 2 생략] 판사 손철우(재판장) 이현일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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