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23누3097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구합71172 판결

【변론종결】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11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그 시행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 지급대상을 어떤 범위로 한정할 것이며 지급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며 재직기간의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7헌바28 결정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9면 7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던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기존 재직기간 전부를 산입하여 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임용 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문제와 재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산입하는 문제는 다른 성질의 것이어서 이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0면 11~12행의 "산입에" 부분을 "산입하는 것에"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련(재판장) 한규현 정선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