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6885(분리)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검 사】 김태영(기소), 신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남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509, 2024고단3465(병합), 2024고단389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필로폰, 케타민, MDMA, 대마 등 취급한 마약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아니하며, 범행횟수도 다회인 점,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은교(재판장) 조순표 김태환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검 사】 김태영(기소), 신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남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509, 2024고단3465(병합), 2024고단389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필로폰, 케타민, MDMA, 대마 등 취급한 마약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아니하며, 범행횟수도 다회인 점,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은교(재판장) 조순표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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