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보12
판례내용
【준항고인】 준항고인
【대 리 인】 법무법인 로집사 담당변호사 소외 2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주1)】 1.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위 소외 1 등이 2020.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722호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이 관리하고 있는 준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 계정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준항고인은 위 1항 기재 압수처분의 취소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준항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의 환수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은 법무법인(유한) □□□ 및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외 2 명의의 ○○ 계정(비트코인 입금주소 생략)으로 전송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압수처분 등 1) 서울특별시경찰청 사법경찰관은 2019. 5. 19.경 준항고인 명의 주식회사 △△△(이하 ‘△△△’ 내지 ‘○○’이라 한다) 전자지갑((전자지갑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전자지갑’이라 한다)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비트코인을 포함한 222개의 비트코인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에 대한 수사협조의뢰를 통해 준항고인 명의 계정에 대한 사용제한조치를 하였다. 2) 이 법원은 2020. 1. 21.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1722,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는데, 위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이 관리하고 있는 계정 (계정 생략)(명의자 준항고인, 이 사건 전자지갑 주소) 관련 위 계정 내 보관중인 비트코인’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준항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및 준항고인과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이고,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이 사건 전자지갑과 준항고인 명의 ○○ 계정이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이 있어 증거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4) 사법경찰관은 2020. 1. 30.경 △△△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여 준항고인 명의 ○○ 계정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55.63126829개(이하 ‘이 사건 가상자산’이라 한다)를 수사기관의 매체로 전송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
나. 선행 준항고의 제기 및 기각 준항고인은 2023. 6. 20.경 이 사건 압수처분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항고인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도 않았고, 압수처분 및 계정에 대한 사용제한조치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어 준항고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4. 1. 22. 준항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준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23보13). 2. 준항고 이유의 요지 가. ○○이 관리하고 있는 준항고인 명의 전자지갑 계정에 전송된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으로 이전되고, 준항고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출금청구권만을 가지게 된다. 위와 같은 출금청구권은 은행에 대한 예금청구권과 동일한 구조의 채권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목적물이고,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대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은 위법하고, 이 사건 압수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압수처분은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가상자산은 준항고인 내지 준항고인의 법률대리인에게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영장은 그 자체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압수처분의 대상은 위 영장의 압수할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처분은 압수의 대상물로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가상자산에 관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호는 가상자산의 매매(가목), 교환(나목), 보관 또는 관리(라목) 등을 전제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이용자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현재의 수사 및 재판 실무[가상자산에 대한 압수, 압수된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법원 또한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를 고려하면,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영장 역시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를 허가하는 취지로 ‘준항고인의 계정 내 보관중인 비트코인’을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하여 발부된 것이고, 가상자산은 예금채권과 구조가 유사한 채권일 뿐이므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준항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준항고인은, 가상자산 계정 명의인을 피압수자로 하고 피압수자의 임의적 협조를 받아 피압수자가 가상자산 네트워크 내에서 전자지갑과 비밀키를 통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수사기관의 전자지갑 등으로 이전받는 방식(이하 ‘ⓐ방식’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압수처분처럼 가상자산거래소를 피압수자로 하고 압수할 물건을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상 부여된 가상자산으로 하여 압수하는 방식(이하 ‘ⓑ방식’이라 한다)은 엄연히 다르므로, 이 사건 압수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 및 몰수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점은 고려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유체물이 아닌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의 성질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보건대, ⓐ방식과 ⓑ방식은 압수 대상 지갑 주소에 부여·표상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에 의한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즉 위 ⓐ방식 또는 ⓑ방식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피의자의 처분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일 뿐이고 , 피의자 내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사실상 협조를 받아 수사기관의 점유 하에 있는 지갑에 가상자산을 이체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이는 적법한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법원 판사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압수할 물건’을 이 사건 영장과 같이 특정하여 영장을 발부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준항고인은 이 사건 영장 발부 당시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 및 재판실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형태로 압수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영장 발부 및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현재의 수사 내지 재판 실무가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1)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해 수사절차의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권을 보장받는 당사자는 ‘피압수자(피압수·수색 당사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서비스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해당 정보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서비스 계정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보저장매체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특수성 및 해당 압수물과 피의자의 실질적 관련성을 고려한 것이다. 2) 준항고인이 이 사건 압수처분에 있어 형식적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형식적 피압수자는 △△△이다). 나아가 준항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가상자산의 경우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전자적인 형태로 거래가 가능할 뿐 정보의 저장이나 전달을 위한 내용적 측면에서 전자정보의 속성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준항고인은 이 사건 압수처분이 있기 약 8개월 이전인 2019. 5. 중순경부터 사용제한조치로 인하여 △△△ 계정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계정이나 이 사건 가상자산에 관하여 압수처분과 근접한 시점까지 현실적인 지배·관리·이용 상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항고인이 △△△ 계정 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가상자산을 소유 내지 소지한다는 점만으로는 실질적 피압수자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준항고인이 참여권 보장의 대상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준항고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소준섭
【대 리 인】 법무법인 로집사 담당변호사 소외 2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주1)】 1.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위 소외 1 등이 2020.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722호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이 관리하고 있는 준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 계정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준항고인은 위 1항 기재 압수처분의 취소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준항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의 환수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은 법무법인(유한) □□□ 및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외 2 명의의 ○○ 계정(비트코인 입금주소 생략)으로 전송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압수처분 등 1) 서울특별시경찰청 사법경찰관은 2019. 5. 19.경 준항고인 명의 주식회사 △△△(이하 ‘△△△’ 내지 ‘○○’이라 한다) 전자지갑((전자지갑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전자지갑’이라 한다)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비트코인을 포함한 222개의 비트코인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에 대한 수사협조의뢰를 통해 준항고인 명의 계정에 대한 사용제한조치를 하였다. 2) 이 법원은 2020. 1. 21.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1722,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는데, 위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이 관리하고 있는 계정 (계정 생략)(명의자 준항고인, 이 사건 전자지갑 주소) 관련 위 계정 내 보관중인 비트코인’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준항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및 준항고인과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이고,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이 사건 전자지갑과 준항고인 명의 ○○ 계정이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이 있어 증거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4) 사법경찰관은 2020. 1. 30.경 △△△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여 준항고인 명의 ○○ 계정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55.63126829개(이하 ‘이 사건 가상자산’이라 한다)를 수사기관의 매체로 전송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
나. 선행 준항고의 제기 및 기각 준항고인은 2023. 6. 20.경 이 사건 압수처분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항고인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도 않았고, 압수처분 및 계정에 대한 사용제한조치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어 준항고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4. 1. 22. 준항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준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23보13). 2. 준항고 이유의 요지 가. ○○이 관리하고 있는 준항고인 명의 전자지갑 계정에 전송된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으로 이전되고, 준항고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출금청구권만을 가지게 된다. 위와 같은 출금청구권은 은행에 대한 예금청구권과 동일한 구조의 채권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목적물이고,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대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은 위법하고, 이 사건 압수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압수처분은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가상자산은 준항고인 내지 준항고인의 법률대리인에게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영장은 그 자체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압수처분의 대상은 위 영장의 압수할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처분은 압수의 대상물로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가상자산에 관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호는 가상자산의 매매(가목), 교환(나목), 보관 또는 관리(라목) 등을 전제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이용자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현재의 수사 및 재판 실무[가상자산에 대한 압수, 압수된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법원 또한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를 고려하면,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영장 역시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를 허가하는 취지로 ‘준항고인의 계정 내 보관중인 비트코인’을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하여 발부된 것이고, 가상자산은 예금채권과 구조가 유사한 채권일 뿐이므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준항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준항고인은, 가상자산 계정 명의인을 피압수자로 하고 피압수자의 임의적 협조를 받아 피압수자가 가상자산 네트워크 내에서 전자지갑과 비밀키를 통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수사기관의 전자지갑 등으로 이전받는 방식(이하 ‘ⓐ방식’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압수처분처럼 가상자산거래소를 피압수자로 하고 압수할 물건을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상 부여된 가상자산으로 하여 압수하는 방식(이하 ‘ⓑ방식’이라 한다)은 엄연히 다르므로, 이 사건 압수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 및 몰수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점은 고려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유체물이 아닌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의 성질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보건대, ⓐ방식과 ⓑ방식은 압수 대상 지갑 주소에 부여·표상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에 의한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즉 위 ⓐ방식 또는 ⓑ방식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피의자의 처분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일 뿐이고 , 피의자 내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사실상 협조를 받아 수사기관의 점유 하에 있는 지갑에 가상자산을 이체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이는 적법한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법원 판사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압수할 물건’을 이 사건 영장과 같이 특정하여 영장을 발부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준항고인은 이 사건 영장 발부 당시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 및 재판실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형태로 압수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영장 발부 및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현재의 수사 내지 재판 실무가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1)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해 수사절차의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권을 보장받는 당사자는 ‘피압수자(피압수·수색 당사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서비스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해당 정보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서비스 계정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보저장매체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특수성 및 해당 압수물과 피의자의 실질적 관련성을 고려한 것이다. 2) 준항고인이 이 사건 압수처분에 있어 형식적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형식적 피압수자는 △△△이다). 나아가 준항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가상자산의 경우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전자적인 형태로 거래가 가능할 뿐 정보의 저장이나 전달을 위한 내용적 측면에서 전자정보의 속성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준항고인은 이 사건 압수처분이 있기 약 8개월 이전인 2019. 5. 중순경부터 사용제한조치로 인하여 △△△ 계정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계정이나 이 사건 가상자산에 관하여 압수처분과 근접한 시점까지 현실적인 지배·관리·이용 상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항고인이 △△△ 계정 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가상자산을 소유 내지 소지한다는 점만으로는 실질적 피압수자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준항고인이 참여권 보장의 대상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준항고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소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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