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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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3463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 담당변호사 이재원)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2구단52327 판결

【변론종결】2024. 4.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 소재 ‘○○유통’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2020. 2. 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1. 6.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이하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라고 한다)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이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라고 한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가. 2)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이란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기능 등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처리동작을 하는 것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원고의 우측 상, 하지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좌측 상, 하지의 편마비로 인하여 보행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개인위생, 목욕, 식사, 배뇨 및 배변, 착탈의, 휠체어이동 등 대부분의 생명유지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경미한 인지장애까지 동반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및 제3급 제3호 모두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제3급 제3호와의 구별을 위해 제2급 제5호에서 그 대상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기능 등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에 대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고, 개인위생,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등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급 제5호에 포함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호흡기, 식도, 배뇨 및 배변기능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식사, 대·소변 처리 등의 동작에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정상 범위 내에 있는 우측 손으로 그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할 수 있는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평가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의 정리 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이하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라 한다)에 대하여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대하여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사건 쟁점 조항)으로 각 규정한 반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대하여 ‘제2급 제5호의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제2급 제5호 및 제3급 제3호 모두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은 공통되나, 제1급 제3호 및 제2급 제5호는 제3급 제3호와 간병의 필요 여부, 제1급 제3호와 제2급 제5호는 간병의 정도에 의해 각 구분된다.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간병의 필요 및 정도에 관하여 규정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호흡기능, 음식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기능 등’ 자체를 말하는 것(피고의 주장)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기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처리동작’을 말하는 것(원고의 주장)인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3) 다음으로 만일 이 사건 쟁점 조항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의미를 ‘배뇨 및 배변기능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처리동작’이라고 볼 경우(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호흡기능 등 자체로 본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호흡기능, 배뇨 및 배변기능 등 자체에 문제가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2021. 3. 10.자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 원고는 2020. 2. 5. 발생한 뇌내출혈로 치료받은 자로 적극적인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측 편마비가 지속되고 좌상지 전폐/보행불가로 수정바델지수가 24임.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 2) 원고의 주치의(□□□요양병원, 2021. 4. 30.자 장애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및 장해부위 :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 2020. 2. 5. 두개내출혈 진단받고 △△대병원 입원하여 2020. 2. 5. 천두술 시행받음. 이후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 운동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치료 포함한 포괄적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중임 ○ 장해상태 : ① 좌측편마비 - 2021. 4. 20. 본원에서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상지 Trace ~ Poor grade, 좌측 하지 Poor(-)~Fair grade로 평가되며 현재 스스로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② 인지장애 - 2021. 4. 27. 본원에서 시행한 MMSE-K 검사상 25점, GDS 3점으로 인지장애 있는 상태임. ③ 언어장애 - 2020. 2. 27. 본원에서 시행한 K-WAB 검사 결과 Anomial aphasia로 AQ=76.3점으로 나타남(수용점수 77.5점/표현점수 79.6점). ④ 일상생활동작 수행 - 2021. 4. 27. 본원에서 시행한 수정바델지수(MBI) 검사상 32점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최대로 필요한 상태임 ○ 지체장애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3)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6. 23.) ○ 심사위원 5명(신경외과, 정형외과) :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좌측 상하지 편마비 잔존하고, 특히 상지 근력약화가 심한 상태임. 2020년 2월 언어평가에서 AQ 76.3으로 평가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구술 참석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원고는 관절구축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가 심하고 상하지 떨림으로 인해 기능에 어려움이 있으나, 의식상태나 대화의 정도를 감안할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에 해당하며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5)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 [상하지 근력등급] 마 비상지하지 견관절 굴곡근52-고관절 굴곡근53- 견관절 신전근52-고관절 신전근52- 주관절 굴곡근51슬관절 굴곡근52- 주관절 신전근52슬관절 신전근53- 완관절 굴곡근50족관절 굴곡근5-2 완관절 신전근50족관절 신전근50 수지관절 굴곡근50족지관절 굴곡근5-2 수지관절신전근50족지관절신전근50 도수근력검사등급 기준 NORM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 [수정바델지수] - 계단오르내리기, 보행 : 전혀 할 수 없음, 목욕, 착탈의 : 많은 도움이 필요, 개인위생, 용변, 이동, 휠체어이동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식사, 소변조절 : 경미한 도움이 필요, 대변조절 : 완전히 독립적 수행 - 총 48점(105점 만점) ○ [인지능력 및 언어장애] - MMSE-K : 24점(30점 만점), GDS 3 (경미한 인지장애) - 한국판 파라다이스 웨스턴 실어증 검사(K-WAB) 결과 언어지수(AQ) 92.4(92%ile)으로 모든 영역에서 9점 이상이라 실어증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음(이행하기 9점, 따라 말하기 9.4점, 사물 이름대기 9.5점) 다만 구음장애 프로토콜 적용결과, 경도의 말 발음 장애가 관찰됨 ○ 비디오연하조영검사 결과 모든 종류의 음식 연하 시 기도흡인 없이 식도로만 진행됨 ○ 원고는 현재 타인의 간병이나 개호 없이 노무 종사 외의 일상생활 처리동작 및 독립적인 보행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일상생활 동작 및 보행 등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사료됨. 간병 혹은 개호가 필요한 정도는 수시로 필요함(1일 12시간 이상) ○ 원고가 본원의 검진 및 검사에 비협조적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원고에게서 시행한 검사에서 심인성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검사결과의 오차범위는 알 수 없음 ○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 기능, 체위변경 등의 동작은 타인의 도움 없이 가능한 상태이나 기립 평지보행 및 계단 오르내리기 불가하고 목욕 및 착탈의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며 개인위생, 화장실로의 이동, 용변 뒤처리, 휠체어 보행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이를 위한 타인의 간병은 하루 12시간 이상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간병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노동능력은 전폐되었으나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은 독립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가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람). 그에 비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음. 따라서 원고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므로 제2급 제5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사료됨. 다만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 기능, 체위변경 등으로 한정하여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들(기립 평지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목욕, 착탈의, 개인위생, 화장실로의 이동, 용변 뒤처리, 휠체어 보행 등)까지 포함하여 정의할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가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는 치유일(2021. 4. 20) 기준 장해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6)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제1심 법원 감정의의 마비 및 반사장애 평가표의 결과는 현재 원고의 상태와 일치하나(우측 반사는 정상, 좌측 반사는 정상보다 항진되어 있음), 그 결과만으로 우측 상하지 마비나 반사장애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검사와 임상증상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함 ○ 제1심 법원 감정의의 도수근력검사(MMT)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나, 원고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본원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음 ○ 우측 손과 발의 단독 움직임은 뇌출혈 이전과 비슷하나, 기립이나 보행, 앉은 자세 유지 등 대부분의 기능적 움직임에 좌우측 협응이 필요하거나 균형이 필요하여 좌측 상하지 근력 상실에 의한 영향이 큼. 중력이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좌측 상지를 기능적으로 거의 사용할 수 없고, 누운 상태에서도 손목, 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등 기능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원고는 현재 휠체어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이동할 수 없음. ○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수정바델지수 평가와 대부분 일치하나, 원고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본원 평가에서는 개인위생 1점, 식사 5점, 용변 2점, 대변조절 0점, 보행 3점으로 총 22점으로 평가했음. 원고에 대한 수정바델지수 평가는 우측 상, 하지가 정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 것임 ○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원고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에 동의하고, 원고의 경우 자력으로는 생존을 위한 각종 활동이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쟁점 조항의 해석 1) 관련 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생생활의 처리동작’이라 함은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기능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능이 작동하고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처리동작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세부기준은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대하여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제2급 제5호에 대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고 각 규정하여 필요한 간병의 상태를 달리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세부기준은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급 제3호에 해당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간병의 필요성 내지 정도에 관한 판단 기준이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가능 여부에 있는 것이지 호흡기능 등과 같은 신체기능 자체의 문제 여부에 있지 아니함은 문언상 명백하다. 여기에 언어의 용례상으로도 일상생활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평상시의 생활’을, 그에 대한 처리동작이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반복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물리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 및 배변은 생명유지를 위한 신체의 기초적인 기능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기능 자체가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세부기준에서는 눈, 귀, 코, 입, 신경계통, 흉터, 흉복부장기, 척주, 팔 및 손가락, 다리 및 발가락의 각 장해에 대한 등급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해당 신체기능 자체의 장해가 있는 경우(예컨대 방광장해에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3급을 인정하거나 ‘씹는 기능의 장해’에 관해서 별도의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와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기도 하다(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 조항을 신체기능 자체의 문제 여부로 간병의 필요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면,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신체기능’이라고 규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은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손, 다리의 마비 등이 발생하여 노무에 종사 및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가능 여부와 정도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호흡기능 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필요한 호흡기 등의 기계적 장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간병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기준이 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세부기준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제3급 제3호의 구별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산책, 가사 등 일상의 모든 생활의 처리동작’이 아니라 그 중 ‘생명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동작’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들어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신체기능’이라고 해석할 산재보험법령상의 별다른 근거나 구체적 타당성 등을 발견하기 어렵고,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일생생활’과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의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식사, 대소변 처리, 목욕, 이를 위한 이동 등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아무 때나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산재보험법은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육체적·정신적 노동능력의 상실·감소에 대하여 향후 있을 일실수입 등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소극적 보상’인 반면, 간병급여는 ‘생명유지에 필요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그 성격이 명확히 구별되는 점,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경우에는 간병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호흡기능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한 경우에도 일절 간병급여가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고 이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경우에도 노무에 평생 종사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해등급 제2급 제3호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쟁점 조항을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이다.

다. 원고의 장해등급 1) 관련 법리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세부기준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시 도수근력검사, 인지장애 또는 언어장애평가, 수정바델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그 중 수정바델지수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 기준으로서, 식사, 목욕, 용변, 착탈의, 이동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처리동작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수정바델지수의 평가 점수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평가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의 장해등급과 간병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나) 제1심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수정바델지수에 대하여 ‘계단오르내리기, 보행 : 전혀 할 수 없음, 목욕, 착탈의 : 많은 도움이 필요, 개인위생, 용변, 이동, 휠체어이동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식사, 소변조절 :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총 48점’으로 평가하면서, 원고의 상하지 근력등급, 인지능력 및 언어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기능은 가능한 상태이나, 타인의 간병 없이 노무 종사 외에 일상생활 처리 동작 및 독립적인 보행 등이 불가능하여, 이를 위한 타인의 간병은 하루 12시간 이상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감정결과를 밝혔다. 다) 이에 더하여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대학교병원 및 □□□요양병원)들 모두 ‘원고의 수정바델지수가 총 24 또는 32점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최대 내지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한 바 있고,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도 ‘여전히 원고의 현재 상태가 하루 12시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하고, 자력으로는 생존을 위한 각종 활동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한편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진료기록 등을 기초로 하거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없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 제1심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나 원고의 주치의의 진단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제3급 제3호의 구별 기준에 관한 피고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 내부의 심사결과만으로 제1심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의 경우 우측 상, 하지의 근력이나 반사 정도 등이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어, 오른 손으로 잡기, 쥐기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에 대한 수정바델지수는 원고가 오른 쪽 손과 다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평가한 것으로 ‘현재 원고의 상태는 개인위생, 용변, 착탈의, 보행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식사에는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대변조절은 전혀 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② 우측 상, 하지가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도 위와 같은 동작은 모두 좌우측 협응과 균형이 필요한 행동으로서 원고와 같이 좌측 편마비로 인해 좌측 상하지를 전혀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우측 상, 하지만으로 신체를 지탱하여 균형을 잡거나 보행 등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예컨대 용변 처리의 경우 원고의 오른 손이 항문에 닿아 닦는 행위가 가능하더라도, 화장실까지의 이동, 용변기에 착석 및 유지, 항문 주변의 용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립하거나 신체를 지탱하여야 하는 행위가 자력으로 불가능하고, 그 과정 모두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정상인과 비교하여 재해 이전 정도의 섬세한 동작에 이를 정도를 기준으로 간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용변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처리동작은 섬세한 동작의 요구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동작에 불과하다)], ③ 실제 착탈의, 식사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나 원고의 주치의들의 진단에 상당 부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상, 하지의 근력 등이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인정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전 쟁점 조항에 관하여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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