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최근 선고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24누6295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이기윤)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0구단60669 판결

【변론종결】2025. 4.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구 진폐예방법은 산재보험법과 달리,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진폐재해자의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산재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원고 1 등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판정을 받은 이후 다시 진폐 정밀진단을 거쳐 장해판정을 받지 않은 이상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로 볼 수 없어 위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액은 산재보험법에서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점, 이 사건에서 원고 1과 망 소외인(원고 2의 배우자)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일찍이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 장해등급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10.경에 이르러서야 약 10여년 전의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장해위로금 지급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체될 경우 해당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진폐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구 진폐예방법과 산재보험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앞서 본 진폐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의 법리 취지는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 산정에 관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가 판단 가. 휴업급여 상당액의 공제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나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지급받는데,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중복보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장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기지급 위로금에 추가하여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장해위로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복보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의 공제’라는 별개의 사실 또는 그 공제 필요성 등을 들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정판결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등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고, 산재보험기금 및 에너지특별회계기금과 국가재정 및 향후 산재보험제도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로 달성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 및 복지 증진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로서, 주권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의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예산 확보와 투입 등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정당한 보상기준에 맞게 지급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윤승은 차문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